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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탐방] 그린스보로의 한국 음식점, 서울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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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일식 요리사 출신 사장님
그린스보로 Gmart에서 1분 거리에 있는 서울가든은 좋은 위치와 넓은 홀,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인근에 잘 알려진 한국 음식점이다. 손님들의 95%가 외국인일 만큼 현지화에 성공한 식당이다. 서울가든의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단연 서울가든의 정성구 사장님이었다.

‘7080 밴드’의 보컬로 그린스보로에 팬클럽을 몰고 다닐 정도로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사회면 사회, 못하는 게 없으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늘 구심점이 되는 그린스보로의 매력남이었다. 그런데 팬클럽이 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실제로 만나본 사람은 없다는 게 함정.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분이 롯데호텔과 강남 리베라호텔을 거친 정통파 일식 요리사라는 사실이다. 고급진 일식 요리사가 미국 현지인 대상의 퓨전 한식점을 열게 된 과정이 궁금해 여쭤보니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손님 입맛,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
전 세계적으로 일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호텔 일식 요리사로 일하는 동안 누구나 한번쯤은 외국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된다고 한다. 정 사장님 역시 LA의 한 일식점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고 미국 생활을 시작하셨다. 그곳에서 일하던 당시 정 사장님은 “너는 진짜 최고다”라는 말을 늘 들을 정도로 실력파 요리사였다. 그런데 자신이 독립을 결심하고 그린스보로 지역에 와서 일식점을 열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대형 식당의 브랜드가 없는 요리사 개인의 이름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당시 현지인들은 정통 일식을 접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맛을 구별할 줄 몰랐고, 쫄깃하게 숙성된 회가 진짜 맛있는 거라고 말해줘도 반응이 시큰둥했다. 정통 일식 요리사로서 손님들의 입맛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려다가 결국 뼈 아픈 교훈을 안고 일식당 문을 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한식에 도전했다. 자신이 한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손님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며 그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겸손하게 노력했다. 그러다보니 음식이 점점 퓨전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은 미국, 중국, 베트남 손님이 전체 손님의 95%를 차지하게 되었다.

뭐든지 무난한 대중음식점 지향
서울가든의 대표 메뉴가 뭔지 여쭤보니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해주셨다. 두세 가지 대표 메뉴를 가진 ‘맛집’이 아니라 뭐든지 무난한 ‘대중음식점’을 지향한다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5년전에 책정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또한 현지인들은 일주일 외식비 예산이 정해져 있고,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 자신들이 잘 아는 식당만 가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방장과 주방보조, 서빙하시는 분들 모두 아주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분들이라고 하니, 아마도 사장님의 성품이 느긋하고 직원분들에게도 잘 대해 주시기 때문인 것 같다.

서울가든의 런치 스페셜은 순두부나 런치박스가 $6.99, LA 갈비가 $9.99다. 공식적인 대표 메뉴는 없지만 오징어볶음사리나 우거지해장국이 맛있다는 소문이 있다. 가성비 최고의 대중음식점 그린스보로 서울가든, 꼭 한번 들러 보시길!

[유머경영 칼럼] 최규상의 유머경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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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상 유머경영연구소 소장

humorcenter@naver.com

유머를 통해 고객 행복 가치를 생산하도록 돕는 유머경영 컨설턴트. “유머는 돈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고객을 웃게 하는 실천적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최초의 비즈니스 유머포럼인 “희희덕 유머포럼”을 운영하면서 기업체에서 비즈니스 유머 강의와 유머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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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이들을 입양하고 한국 문화에 빠져들다

무궁화 캠프에서 만난 매우 놀라운 두 분이 있다. 조앤과 데비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각각 한국 아이들을 2명씩 입양해 키우면서 아이들의 뿌리를 찾아주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갓난아기때 입양된 아이들이 문화적으로는 미국인지만, 자라면서 외모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로 인한 충격을 줄여주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방문이 20년을 넘어가고,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알아갈수록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한국적인 매력에 빠져들게 되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직접 사진을 찍고 글을 써서『함에 담긴 골무 100개(100 Thimbles in a Box)』라는 책까지 펴냈다. 매년 봄 가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하여 20년 동안 공예, 도자기, 옹기, 섬유, 한지, 상감, 회화 등 7가지 분야의 44가지 공예품을 집대성한 책이다.

조앤과 데비가 함께 집필하여 출판한 책『함에 담긴 골무 100개』

데비는 크고 화려하고 강렬한 중국 공예와 절제된 비장미의 일본 공예와 달리 그 중간 지점에서 적절한 우아함과 쉽게 즐길 수 있는 크기와 유머를 지닌 한국 공예품을 사랑한다고 했다. 특히 무섭고 위험한 호랑이를 어리숙하고 친숙하게 표현한 민화나 석조물의 유머감각이 참 놀랍다고 했다. 조앤 역시 호랑이, 해태, 도깨비 등의 야수나 괴물을 웃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한 곳은 한국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조앤과 데비가 한국말로 호랑이, 해태, 까치 등을 유창하게 말해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었다.

조앤과 데비는 지금도 1년에 2번씩 한국에 가서 한국 공예품들을 많이 사가지고 온다. 그리고 무궁화 캠프 같은 한국인 입양아들을 위한 행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그 이유가 참 감동적인데, 많은 한국인 입양아들이 한국 식당도 없고 한국 식품점도 없고, 다른 한국 사람도 없는 시골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줄 아름다운 ‘한국 물건’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펼쳐 놓은 부스에는 아름다운 문양의 책갈피부터 생활소품, 장신구, 의류까지 매우 다양한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전시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들이 한국 민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소재로 재미있는 동화책을 썼다는 사실이다. 제목은 『호랑이 이야기(Tale of Korean Tiger』인데, 동물 일러스트 작가 이웅기님의 삽화를 곁들인 아주 재미난 이야기였다. 한국 민화 속 호랑이, 까치, 도깨비 등의 상징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동시에 미국식 써프라이즈 파티의 개념이 절묘하게 결합된 새로운 이야기였다. 지금은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출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야기도 재미있고, 삽화도 재치가 넘치는 동화책이어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한국인 입양 가족들의 문화 축제, 무궁화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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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양 가족들의 축제 무궁화 캠프가 지난 7월 18일(수)부터 21일(토)까지 랄리한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에는 멀리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테네시, 조지아, 플로리다 등 약 15개 주에서 온 77명의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했다.

무궁화 캠프는 1993년 한국인 아이를 입양한 현지인 부모들이 아이에게 자신의 모국인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배우고, 다른 한국인 입양아들과 만나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도우며 좋은 친구가 되고,자신이 한국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시작하였다.

이 캠프에는 3살짜리 아이부터 12학년 고등학생들까지 매우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참여하며, 한국 입양인 출신의 자원봉사자들과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한국의 역사, 언어, 문학, 음악, 전통무용, 놀이, 태권도, 요리, 예술, 공예 등의 클래스가 진행된다.

또한 한국인 성인 입양인을 초대해 부모들을 위한 별도의 클래스가 진행되며, 매일 저녁 한국 음식점에서의 만찬, 한국 마트 투어 등 다양한 가족 이벤트가 진행된다. 마지막날 토요일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오찬이 열리는데, 이때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게임과 공연들이 펼쳐진다.

[미술관 나들이] 랄리 NC 미술관에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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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NC 미술관 안내원

안녕하세요. NC 미술관 (North Carolina Museum of Art)에서 미술관 안내원(docent, 도슨트)으로 봉사하고 있는 박영진입니다. 앞으로 매월 한 번씩 NC 미술관과 소장작품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NC 미술관 이용 안내와 미술관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이용 안내
NC 미술관은 랄리의 렉스(Rex) 병원 옆 블루리지(Blue Ridge)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술관의 구조는 이스트 빌딩(East Building), 웨스트 빌딩(West Building), 그리고 미술관 공원(Museum Park)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트 빌딩에는 특별전시관과 아프리카 영구 소장품이 있는 아프리카 갤러리가 있습니다. 웨스트 빌딩은 영구 소장품이 있는 갤러리로 작품들이 시대별, 나라별로 나뉘어 있고, 특히 로뎅(Rodin) 작품 3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술관 공원은 164에이커에 12개가 넘는 예술 작품과 2마일의 산책로가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예술 공원입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야외 예술 공원을 갖춘 소수의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미술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이고, 미술관 공원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영구 소장품이 있는 갤러리와 미술관 공원은 무료이고, 특별전시회나 음악회, 영화, 공연은 입장료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1:30,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11:30과 오후 1:30에 미술관 안내원과 함께하는 무료 투어가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전 10:30에는 아이들과 함께 오신 가족들을 위한 무료 투어가 있습니다. 그룹 투어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원하는 시간과 그림들을 선택하여 관람할 수 있고, 한국어 그룹 투어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야외에서 영화 상연이 있고, 토요일에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잔디밭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으서 영화나 음악회를 볼 수 있으니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와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전시회를 소개하자면, 미국 여류 화가인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의 작품전과 독일 여류 사진작가인 캔디다 회퍼(Candida Höfer) 작품전이 10월 13일에 함께 열립니다. 이 두 작가는 앞으로 NC 미술관 소장 작품을 소개할 때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NC 미술관의 역사
1924년에 NC 미술협회가 설립되면서 주(state) 미술관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28년 노스 캐롤라이나 출신 사업가인 로버트 F. 피퍼(Robert F. Phifer)의 유증으로 약 75점의 그림과 기금을 모아 1929년 랄리 농산부 건물에서 임시 미술전시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 4월 크레스(Kress) 재단의 도움으로 최고의 미술관 중 하나인 NC 미술관을 랄리 모건(Morgan) 거리에 설립했습니다. 이어 1967년 주의회가 새로운 미술관 건립을 위해 1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지금의 장소를 정하고, 1983년에 사각형을 기본 단위로 기하학적 형태로 설계한 미술관 건물(현재의 이스트 빌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래리 휠러(Larry Wheeler) 관장이 새로운 갤러리 빌딩(현재의 웨스트 빌딩)의 설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과 미술관 공원은 예술과 자연을 연결하고, 최첨단 환경 요소를 갖춘 독특한 유리벽으로 된 건축물로서127,000평방피트의 갤러리 공간이 자연 채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NORTH CAROLINA MUSEUM OF ART
2110 Blue Ridge Road, Raleigh, NC 27607

칼럼에 대한 회신은 yopark.kwise@gmail.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칼럼] 자동차 사고 처리 방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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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독자가 질문한 여행 중 렌터카 보험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자동차 사고 후 파손된 자동차를 본인이 원하는 정비소에서 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회사가 지정한 곳에서 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이 부분은 특히 많은 한인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만약 보험회사가 지정한 곳에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냥 보험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수리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수리를 어디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보험가입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회사가 지정한 곳에서 수리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해 보험가입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해야 할 경우, 평소에 자신이 믿고 자주 이용하는 정비소에 차를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딱히 그런 곳이 없고 영어에 제한이 있다면 한인이 운영하는 정비업소에 가시도록 권해 드린다.

자동차 수리 과정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면 보험회사 직원은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지(drivable) 아닌지 여부를 물어본다. 이유는 첫째, 렌터카 사용 문제 때문이고, 둘째, 전손(total loss: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보다 폐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경우, 보험회사는 전손 처리하여 보상하고 자신들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간다) 처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만약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자동차 수리가 진행된다.

1. 검사관과 미팅
먼저 자동차 수리와 관련해 보험회사 검사관 (inspector)이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자신이 먼저 전화를 할 수도 있다. 통화가 되면 검사관이 언제 어디서 자동차를 볼 수 있는지 물어본다. 대부분은 자동차를 맡긴 정비소에서 미팅이 이루어진다. 이때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지정한 정비소로 유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자동차 정비소 선택은 온전히 본인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지정 정비소를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만나자고 하면 된다.

2. 수리비 견적 받기
약속된 정비소에 가면 정비소에서 수리와 관련된 견적(estimate)을 내고 검사관은 이에 대해 확인한다. 만약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들이 지정한 정비소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본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자신이 원하는 정비소에서 다시 2차 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 강조하지만, 보험가입자는 자동차 수리에 있어 보험회사의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자동차 수리
자동차 수리비 견적에 대해 검사관이 동의하면, 이제 정비업소와 자동차 수리 일정 등에 관해 구체적인 상의를 하면 된다.

4. 렌터카 주선
자동차 수리 일정이 결정되면 대부분 정비업소가 렌터카 회사를 주선해준다. 그래서 정비업소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렌터카 회사 직원이 와서 렌터카 회사로 데려간다. 렌터카는 자동차 수리가 끝날 때까지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30일까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자신의 자동차 보험증서를 확인해 보면 된다.

한편 자동차 수리비를 본인 보험사가 지불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본인 과실에 의한 자동차 수리
본인 과실에 의한 자동차 수리비도 보상을 하는 자동차 보험이라면 전체 수리비 중 본인 부담금인 디덕터블(deductible, 대부분 $500에서 $1,000)을 뺀 금액이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정비업소로 간다. 디덕터블은 본인 부담이다.

2. 상대 과실에 의한 자동차 수리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자동차 수리비는 당연히 상대방이 100%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절차상 알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상대방이 명백하게 100% 잘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보험회사에 신고할 때도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상대방의 과실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자동차가 운행 가능하면 그 상태로 타고 다니며 기다리면 되지만, 수리를 맡겨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본인 보험회사에 먼저 수리비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본인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지불하는데, 본인의 디덕터블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지불한다. 그래서 디덕터블은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 물론 그 금액은 나중에 본인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본인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본인이 디덕터블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경우, 한인이 운영하는 정비업소에서는 종종 디덕터블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한다. 이런 부분도 한인 정비업소를 이용할 때 서로의 편의를 봐주는 좋은 점이다.

정리하자면, 보험가입자가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정비업소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절대적 권리’이다. 이런 중요한 권리를 잘 모르고, ‘혹시 내가 보험회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 ‘혹시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심해서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지?’ 등등의 지나친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joon kleedr@koreanlifenews.com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공통적인 질문일 경우, 이 지면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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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칼럼] 상가 임대계약서(Lease)에 사인하기 전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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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옵션 조항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호부터는 리스의 기타 조항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 드리겠다.

Use of Leased Premises(리스 공간 사용 용도)
리스에는 항상 리스 공간의 사용 용도에 대해 구체적 또는 포괄적으로 적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가게를 세탁소를 하기 위해 리스했다면 그 공간은 세탁소 및 세탁소 운영에 따른 부대 업무 용도에 한하여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추가 또는 변경해서 사용하려면 랜드로드와 다시 상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Compliance with Laws, Rules and Regulations (법규 준수)
리스는 세입자와 랜드로드 사이의 사적인 계약(private contract)이다. 사적인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해도 상관 없다. 그러나 이 사적인 계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조직 폭력배들이 은행을 털어서 범죄 가담자들에게 돈을 얼마씩 나눠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어떤 세입자가 빵집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리스를 한 다음 빵 대신 불법 마약을 제조했다면 이는 리스 공간 사용 용도 위반에도 걸리지만, 그 이전에 법규 준수 사항 위반으로 리스가 취소되고 퇴출당하게 된다. 물론 랜드로드는 이와 관련해 각종 손해 배상을 줄줄이 청구할 것이다.

Insurance (보험)
리스에는 거의 예외 없이 보험 조항이 있다. 즉 세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랜드로드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랜드로드가 세입자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1.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랜드로드가 요구하는 보험 보상 항목 중 가장 큰 것은 책임보험이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가게에 손님이 들어와 물건을 사는 도중에 바닥에 미끄러져 큰 금액의 치료비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그 손님은 가게 주인 및 랜드로드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규모 가게라서 개인 재산도 없다면 랜드로드가 혼자 보상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랜드로드들은 반드시 리스에 보험 조항을 포함시켜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

2. Personal Property Insurance (동산 보험)
앞에서 말한 책임보험은 세입자가 랜드로드 대신 제3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 반면, 동산보험은 세입자가 자신의 가게 안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보상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둑이 가게 안의 컴퓨터를 훔쳐갔다면 세입자가 랜드로드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랜드로드는 세입자에게 동산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여 세입자가 자신의 돈으로 세입자 개인의 손해를 보상받게 하는 것이다.

Subletting and Assignment (서브리스와 양도)
비지니스 오너들은 서브리스와 양도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가게를 인수하는 사람(가게 매수자: buyer “바이어”)은 리스에 대하여 가게 매도자(seller “셀러”)로부터 서브리스를 받는지 혹은 양도를 받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가게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1. 서브리스
서브리스에 대해 쉽게 이해 하는 방법은 미국의 아파트(rental apartment)를 생각하면 된다. 아파트 리스가 대부분 1년인데 김씨가 5개월 리스가 남아 있는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원래 세입자가 랜드로드와 1년 리스 계약을 했고 김씨는 그 세입자와 5개월 짜리 서브리스 계약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서브리스로 입주하는 김씨는 랜드로드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에 대해서는 원래 세입자가 우선권자이고 김씨는 뒤로 밀리게 된다. 이와 같이 아파트 서브리스도 불이익이 있는데 하물며 몇 년씩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상가를 서브리스한다면 당연히 불편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서브리스 기간에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랜드로드로부터 허가는 물론이고 원래 세입자인 셀러로부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래 세입자와 변함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괜찮지만 인간사에 돈이 개입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바이어가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 원래 세입자인 셀러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가게도 팔 수가 없게 된다. 이런 큰 단점 때문에 가게를 인수할 때는 서브리스보다는 리스 양도가 낫고, 양도보다 더 좋은 것은 랜드로드와 완전히 새로운 리스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양도와 기타 조항들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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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칼럼] 유언장(Will) 작성은 왜 필요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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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미국 생활의 필수품, 유언장
이번 호부터 미국 생활에서 꼭 알아 두어야 할 다양한 분야의 생활법률에 대해 다룬다. 그 중에서도 모든 분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

한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유언장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자식들이 결혼할 때 각자의 몫을 미리 나눠주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가족들을 모두 불러 직접 말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필로 쓰거나 녹음을 해두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미국으로 이민온 한인 1세들에게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는 듯하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망자의 재산 상속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망자가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이 유산 관리자(변호사)를 임명해 유산을 정리하게 된다. 이때 임명된 유산 관리자(administrator)는 유산의 5%(법이 허용한 최대 금액)를 수수료로 청구한다. 따라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 이유
첫째,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유언장은 본인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과정도 간단하다. 가족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 몇 가지 개인정보만 있으면 이틀만에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부부 두 사람의 유언장 작성 비용은 보통 $500 이하다.
이 정도 비용으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나중에 법원 유산 관리자에게 5%의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소유물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둘째,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면 자신의 상속 재산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잘 분배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내 재산이 모두 공개되나?
어떤 분들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면 자신의 재산이 다른 가족들에게 미리 낱낱이 공개될까봐 꺼리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쉽게 말해서 유언장에 어디 땅은 누구에게, 어디 집은 누구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땅이나 집, 차 등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데, 동산이나 부동산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유언장을 고쳐 쓰는 것은 매우 번거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언장에는 본인의 사망시 가족들에게 유산을 분배할 사람(executor/executrix)을 임명하고, 그 사람이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상속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게 된다. 예를 들면, ‘남아 있는 재산을 두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식이다. 물론,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 내용을 유언장에 기록하면 된다.

유언장 작서에 필요한 정보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문 이름,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 마지막 4자리 숫자, 성별, 주소 및 거주하는 카운티 정보 등이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가디언(Guardian) 역할을 해줄 사람의 영문 이름,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 마지막 4자리 숫자, 성별, 본인과의 관계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 사망 후 재산 정리를 도와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보다는 젊은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의 요건
유언 및 상속에 관한 법률은 주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주별로 상이하다. 노스 캐롤라이나를 기준으로 보자면, 유언장은 18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고, 본인이 서명하는 장면을 두 사람의 증인이 눈으로 보고 증인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

법원에서 더 이상의 추가 절차 없이 유언장이 인정되려면 유언장 작성자와 두 명의 증인이 동시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장에 서명하고 공증을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유언장은 그 자체로 법원이 인정하는 유언장이 된다.

다음 호에서는 이미 작성한 유언장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언장을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유언장 작성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joonkleedr@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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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칼럼] 한국계 미국 대통령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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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법학박사, 변호사)

한인들이 명실상부한 미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다면 지금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아프리칸 어메리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된다.

아프리칸 어메리칸은 현재 미국 인구의 13%를 차지한다. 그들은 1600년대 초에 미국땅에 노예로 팔려와 담배 농장, 면화 농장, 사탕수수 농장 등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남북전쟁 후 1865년에 노예제도가 공식 폐지되면서 점차 자유인이 되었다. 노예 신분에서 법적인 자유인이 되기까지 약 250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차별로 가득했다. 1955년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 양보를 거절해 기소당했다. 그러자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의장으로 한 단체를 만들어 이에 항의하는 비폭력 시위와 버스 보이콧 운동을 벌였고, 결국 1956년 대법원의 판결로 그들은 버스에서 동등한 권리를 쟁취했다. 나아가 그들은 투표, 교육, 고용,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해 계속 힘을 합쳐 싸웠고, 1964년에 드디어 민권법이 통과되어 법적으로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68년 4월, 흑인 인권 운동의 중심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했다. 그리고 많은 흑인들이 백인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심한 구타를 당하거나 사망했다. 그러자 그들의 분노는 폭동으로 터져 나왔다. 지금도 그들은 경찰의 과잉대응 사건이 불거지면 수많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거리 시위를 벌인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된지 40년만인 2008년에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단 ’40년’만에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내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미국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아프리칸 어메리칸 중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거쳐간 인물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다. 아프리칸 어메리칸 최초의 대법관인 서굿 마셜(Thurgood Marshall)과 그의 뒤를 이은 클래런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을 비롯해 미 전역에 역시 셀 수 없이 많은 아프리칸 어메리칸 판사들이 있다. 2018년 현재 아프리칸 어메리칸들이 미국의 입법, 사법, 행정 기관 곳곳에 포진해 있다. 13%의 인구로 그들은 이제 명실상부한 미국의 주인이 된 것이다.

미국의 아시안 어메리칸 인구는 약 6%, 그 중 코리안 어메리칸은 약 0.6%다. 지금은 6%밖에 안 되는 이 숫자가 약 ’40년’ 후인 2055년이 되면 14%까지 증가하면서 아프리칸 어메리칸 인구를 추월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아프리칸 어메리칸들이 그랬듯, 우리도 하나로 똘똘 뭉쳐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우고, 1.5세, 2세들이 입법, 사법, 행정 기관에 활발히 진출하고, 미국 대통령에 도전해 당선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미국의 주인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참지 말고 사이다]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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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말로는 다 못할 정도로 가족, 가족, 가족을 강조하시고 저한테 딸 같은 며느리를 찾으시길래 시부모님 소원을 들어 드렸습니다.

매주 연락 없이 들이 닥쳐서 사사건건 간섭하시며 하루 종일 머물다 가시고 주말마다 아기 데리고 와서 자고 가라고 강요하셔서 그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걸 마음 편히 받아들이는 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시부모님께 최대한 예의를 차려 대접을 해 드리고 싶지만 자꾸 “가족같이, 딸같이”를 원하시니 어쩌겠어요. 며느리인 제가 양보하고 두 분 원하시는 대로 해 드려야지요.

자꾸 연락도 없이 집에 오셔선 점심 저녁 다 저희 집에서 해결하고 밤 늦게 돌아가시면서, 우린 가족이니까, 너는 딸같이 편하니까, 너도 우릴 친부모라 생각하고 편히 해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어찌 그리하겠나 했지만 정말 정말 너무나 강요를 하셔서 몇 주 전부터는 친딸같이 편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답니다.

일단, 오시든 말든 점심 저녁 신경도 안 쓰고 딸같이 편한 마음으로 저희 먹는 반찬 그대로 밥상에 내고 라면을 끓여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딸이니까요.

아직 돌도 안 된 우리 아기 발 동동거리며 키우는데, 거기다 일까지 하고 집에 오면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그래도 예전에는 며느리의 도리 다 하느라 아무리 피곤해도 와서 밥 차리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청소도 항상 해 둬야 하고요. 그런데 딸처럼 편히 하라고 해 주시니, 저야 뭐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은 청소는커녕, 귀찮을 땐 설거지도 그냥 쌓아 둡니다.

그러다 지난 목요일. 이 날은 제가 7시가 넘어 온 몸이 녹초가 돼서 돌아왔는데, 저 올 때까지 저녁을 안 드시고 계시길래 양념통닭 한 마리 시켜드리고 닭다리는 제가 얼른 집어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딸이니까요. 제가 닭다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날은 열도 나고 너무 피곤해서 남편에게 아기 목욕과 설거지를 부탁하고 저 먼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얘기 들어보니, 시아버지께서 남편하고 같이 아기 목욕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시아버지는 당연히 저를 이해해 주셨겠죠? 당신 딸이 아파서 그런 거니까요.

이번 주말에도 자꾸 시댁에 와서 자고 가라 하시길래 편한 마음으로 기꺼이 갔습니다. 아기랑 놀고 있는데 점심 차려 주시길래 먹고 나서 설거지 도와 드렸어요. 두 아들(남편과 시동생)은 손가락 까딱도 안 하는데, 딸인 제가 도와 드렸으니 엄청 기쁘셨겠죠?

후식으로 과일을 가져 오셨는데 제 앞으로 놓아 주시네요. 딸 같아서 특별히 챙겨주시는 건지… 남편은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저도 별로 생각이 없어 가만히 있었더니 깎아서 주시네요? 먹을 생각 없었지만 깎아서 주시니 부모님 마음을 생각해서 몇 조각 먹어 드렸어요. 저는 딸이니까요.

오후에 두 분이 아기랑 재미있게 노시길래 저는 들어와서 낮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저는 딸이니까요. 얼마만에 자는 낮잠인지 너무 좋네요. 피곤이 싹 풀렸어요.

푹 자고 일어나니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저녁에 닭고기를 구우셨더라고요. 구워 주신 닭고기 맛있게 먹고, 냉동실에 있던 아이스크림도 꺼내 먹고, 배불러서 한동안 쉬다가 아기 재우고 남편하고 나가서 데이트하고 오니 설거지랑 뒷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딸인 제가 할까 싶어 당신께서 미리 해 두셨나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려 했는데 어쩌다보니 늦잠을 잤네요. 밖으로 나가보니 아침에 오믈렛을 해 놓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아주 맛있게 싹싹 비웠어요. 저는 딸이니까요.

아기 데리고 성당엘 가신다기에 잘 다녀오시라 배웅해 드리고 저는 집에서 쉬었어요. 전에는 어디든 쫓아다니며 똥기저귀부터 온갖 수발을 다 들었지만, 아마 제가 집에서 쉬는 게 당신 마음에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딸이니까요.

딸같이 하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걸 왜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혼자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작 딸같이 편하게 할 걸! 요즘은 주말에 와서 자고 가라는 말에 얼른 “네~”하고 대답하게 돼요.

출처 : 네이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