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ed car inspectors portland, milwaukie and beaverton
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독자가 질문한 여행 중 렌터카 보험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자동차 사고 후 파손된 자동차를 본인이 원하는 정비소에서 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회사가 지정한 곳에서 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이 부분은 특히 많은 한인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만약 보험회사가 지정한 곳에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냥 보험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수리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수리를 어디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보험가입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회사가 지정한 곳에서 수리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해 보험가입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를 수리해야 할 경우, 평소에 자신이 믿고 자주 이용하는 정비소에 차를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딱히 그런 곳이 없고 영어에 제한이 있다면 한인이 운영하는 정비업소에 가시도록 권해 드린다.

자동차 수리 과정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면 보험회사 직원은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지(drivable) 아닌지 여부를 물어본다. 이유는 첫째, 렌터카 사용 문제 때문이고, 둘째, 전손(total loss: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보다 폐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경우, 보험회사는 전손 처리하여 보상하고 자신들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간다) 처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만약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자동차 수리가 진행된다.

1. 검사관과 미팅
먼저 자동차 수리와 관련해 보험회사 검사관 (inspector)이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자신이 먼저 전화를 할 수도 있다. 통화가 되면 검사관이 언제 어디서 자동차를 볼 수 있는지 물어본다. 대부분은 자동차를 맡긴 정비소에서 미팅이 이루어진다. 이때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지정한 정비소로 유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자동차 정비소 선택은 온전히 본인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지정 정비소를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만나자고 하면 된다.

2. 수리비 견적 받기
약속된 정비소에 가면 정비소에서 수리와 관련된 견적(estimate)을 내고 검사관은 이에 대해 확인한다. 만약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들이 지정한 정비소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본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자신이 원하는 정비소에서 다시 2차 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 강조하지만, 보험가입자는 자동차 수리에 있어 보험회사의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자동차 수리
자동차 수리비 견적에 대해 검사관이 동의하면, 이제 정비업소와 자동차 수리 일정 등에 관해 구체적인 상의를 하면 된다.

4. 렌터카 주선
자동차 수리 일정이 결정되면 대부분 정비업소가 렌터카 회사를 주선해준다. 그래서 정비업소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렌터카 회사 직원이 와서 렌터카 회사로 데려간다. 렌터카는 자동차 수리가 끝날 때까지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30일까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자신의 자동차 보험증서를 확인해 보면 된다.

한편 자동차 수리비를 본인 보험사가 지불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본인 과실에 의한 자동차 수리
본인 과실에 의한 자동차 수리비도 보상을 하는 자동차 보험이라면 전체 수리비 중 본인 부담금인 디덕터블(deductible, 대부분 $500에서 $1,000)을 뺀 금액이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정비업소로 간다. 디덕터블은 본인 부담이다.

2. 상대 과실에 의한 자동차 수리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자동차 수리비는 당연히 상대방이 100%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절차상 알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상대방이 명백하게 100% 잘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보험회사에 신고할 때도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상대방의 과실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자동차가 운행 가능하면 그 상태로 타고 다니며 기다리면 되지만, 수리를 맡겨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본인 보험회사에 먼저 수리비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본인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지불하는데, 본인의 디덕터블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지불한다. 그래서 디덕터블은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 물론 그 금액은 나중에 본인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본인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본인이 디덕터블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경우, 한인이 운영하는 정비업소에서는 종종 디덕터블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한다. 이런 부분도 한인 정비업소를 이용할 때 서로의 편의를 봐주는 좋은 점이다.

정리하자면, 보험가입자가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정비업소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절대적 권리’이다. 이런 중요한 권리를 잘 모르고, ‘혹시 내가 보험회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 ‘혹시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심해서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지?’ 등등의 지나친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joon [email protected]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공통적인 질문일 경우, 이 지면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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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법학박사(SJD, 금융법전공), 변호사(미국 North Carol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