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오전, 예수님 나신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온 교우들과 함께 성탄 감사예배를 드렸다. 찬양대의 특별찬양과 차세대 어린 심령들이 드리는 축하(교육부 주일학교 행사), 그리고 해마다 드리는 곽선신 전도사의 “오 거룩한 밤” 찬양이 기쁨을 더해 주었고, 준비된 찬양과 함께 생일 축하 케잌으로 예수님 나신 날을 축하한 행사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성탄 전야 축하예배와 행사도 교우들의 사랑과 정성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다. 여전도회에서 마련한 떡국도 일품이었고, 탁구공 튀기기 골인 게임은 모든 교우들이 노소동락하며 함께 배꼽을 잡으며 웃고 즐기는 친교놀이로 자리를 잡았다.
축하예배 후 이루어진 전교우 가족찬양대회에서 각 가족들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화목의 찬양은 온 교우가 주님의 나심을 감사하며 축하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명진 목사 가정은 박진감 넘치는 몸찬양과 성경 내용을 담은 율동으로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봉사위원장 전승현 장로와 뛰어난 기획력으로 행사를 추진한 정준승 목사의 수고가 특히 빛을 발하였다.
2.연말행사(12/31)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송년예배와 함께, 해가 바뀌는 순간의 송구영신 예배는 언제나 가장 옷깃을 여미며 회개케하는 의미심장한 예배이다.
한 해 동안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후회와 반성으로 회개하며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이기에 오직 감사와 회개에 집중하였다.
밤 10: 30분에 시작된 예배는 장로들의 교회 부흥과 지역 복음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발전, 세계 평화와 복음화 등을 위한 특별기도를 드린 후 성찬과 함께 새해를 맞았다.
3.신년 원단 금식기도(1/1)
새해 첫날은 조용히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와 새해를 준비하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금식하며 보내도록 하였다.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며 세계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국가 지도자들,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 불체자 단속에 위장 결혼 사례 급증 ■ 지난 2년 새 50% 늘어 3,434건 적발 ■ 연방 국토안보수사국 영주권 목적 위장 결혼 집중 단속 ■ LA 등 26개 도시에 ‘이민사기 전담반(DBFTF)’ 가동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 강화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자 시민권자와의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위장 결혼 이민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연방 국토안보수사국(HSI)에 따르면 최근 뉴욕 일원에서 결혼 이민 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맨하탄에 거주하는 마빈 윌리엄스(59)와 퀸즈 거주 드와이트 헨리(44) 등 5명을 위장결혼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이들 결혼 이민 사기범은 위장 결혼을 알선하거나, 과거에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고 처음 결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가짜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 사기범들에게는 최고 15~3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민당국이 한동안 뜸하던 위장 결혼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결혼 이민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뉴욕과 LA 일원에도 신분 해결을 해준다며 위장결혼을 모집하는 브로커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들이 즐겨 찾는 몇몇 웹싸이트에는 위장 결혼 알선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체류신분 해결 보장, 불체자도 가능’ 등의 문구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위장 결혼으로 체류 신분을 쉽게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면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단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위장 결혼을 한 배우자가 스폰서를 거절하며 추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 이민 사기로 적발될 경우, 외국인은 영구 추방을 당하게 되고 비자 발급을 포함한 모든 이민 혜택을 영원히 박탈당하게 된다. 위장 결혼을 해준 시민권자 역시 최고 5년의 징역,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민당국은 가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기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민국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서류(I-130, 130A)를 20장까지 늘려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장 결혼이 의심될 경우 자택 현장방문, 개별 인터뷰, 조건부 결혼영주권 해제 재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권자와 외국인의 영주권 결혼 실태를 조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결혼 이민 신청 케이스의 최대 30%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결혼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위장 결혼의 유형을 잘 알고 있는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인터뷰에서 신분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기 결혼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 관계에서는 1~2년 안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위장 결혼의 경우 절대로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으며, 영주권을 받자마자 바로 이혼을 한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남녀 공히 임신을 하지 않는 이유와 병원에서 발행한 임신을 할 수 없는 신체적, 의학적 증거 서류, 남녀의 DNA 검사 기록 등 각종 증거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주권을 받자마자 이혼을 한 경우 시민권 신청 시 훨씬 더 까다로운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 취득 과정과 이혼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어 위장 결혼을 적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EB-3 비숙련직을 통한 취업 이민의 문은 아직도 활짝 열려 있다. 닭공장을 비롯한 미국 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고 1년간 근무하면 온 가족의 영주권과 건강보험은 물론, 연봉까지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이다.
8개월 전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다. 북한강변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강변에 예쁜 산책로가 있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이사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새벽 산책이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즐겁게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등교하는 한 초등학생을 만났다. 그런데 눈빛이 마주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꾸벅 인사를 하는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서 엉겹결에 대답했다.”응… 그래! 너도 좋은 하루!” 인사를 받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이번에는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이 또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정말 인사성이 밝은 아이들이구만! 하하하!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다.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동네 아이들이 인사성이 밝다고 나도 앞으로 산책로에서 만나는 동네분들과 인사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나도 인사를!
다음 날부터 나도 산책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조금 부끄러웠지만 환하게 미소지으면서 인사하자, 모두 내 인사를 받아주었다. 재미와 자신감이 생겼다. 나이 50을 넘어 느끼는 놀라운 기쁨이었다. 산책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인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고 이름을 물으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산책하며 인사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 그리고 어느 새 산책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인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동네분들이 먼저 내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동네 초등학생에게 받은 인사 하나가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했다. 단 8개월만에 100여명이 넘는 동네분들과 인사 친구가 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먼저 웃으며 인사한 것이 내 일상에 작은 기적을 만들었다.
세계적인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또한 인사 하나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모양이다. 너무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해서 혼자 있을 때가 많았다고 한다. 혹시 무슨 말을 할라치면 얼굴이 빨개져서 놀림감이 되곤 했다.
어느 날 버나드 쇼는 평생을 이렇게 소심하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가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일이었다. 어린 버나드 쇼는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그러다 점점 인사에 더해 기분 좋은 칭찬을 곁들였다.
“안녕하세요? 모자가 참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눈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얼굴도 빨개지지 않았다. 버나드 쇼는 이후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했다. 그는 미소와 인사로 성격을 바꾸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책을 쓴 동탄시온교회 하근수 목사님은 어릴 적 부친에게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인사를 잘해라’였다고 한다. 하 목사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는 표어를 교회 건물, 교회 버스, 강대상 뒤에 붙이고 교인들을 격려했다. 그러자 모든 교인들이 습관처럼 서로 인사하며 친해지게 되었다. 이런 인사의 힘 덕분에 교인 3,000명의 교회로 성장했다. 그는 ‘먼저 인사하기’를 넘어 ‘먼저 찾아가 인사하기’를 추천한다. 내가 먼저 봤다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라는 뜻이다. 역시 인사의 고수다운 조언이다.
심리적 부담 효과
심리학에 ‘심리적 부담 효과’라는 것이 있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나도 칭찬으로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갖는다. 따라서 기분 좋은 인사를 받게 되면 다음에는 내가 먼저 인사를 돌려주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공자는 거언미 래언미(去言美來言美)라고 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는 뜻이다. 반대로 가는 말이 꼬우면 당연히 오는 말도 꼬울 수밖에 없다. 내가 먼저 웃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안부를 물으면 그들도 기분 좋은 것으로 나에게 보답하려 한다.
인사할 때 가장 많이 웃는다
사람은 언제 가장 많이 웃을까? 메릴랜드주립대의 로버트 프로빈 교수는 사람은 인사할 때 가장 많이 웃는다고 한다. 사람들과 만날 때 더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웃게 되고, 웃는 조직이 된다고 한다. 프로빈 교수는 웃음이 많은 기업이 웃지 않는 기업보다 평균 40%에서 300%까지 생산성이 증대된다고 말한다.
즐거운 일터를 만들고 싶다면 기본으로 돌아가보자. 내가 먼저 인사하고, 찾아가서 인사해보자. 그리고 가까운 동료들에게 안부를 물어주자. 그들의 미소가 돌아올 것이다.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쉬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파란 잔디가 있고 정원이 잘 조성된 집이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Sweet Home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도난사고가 발생하거나, 겨울에 우리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이웃이 Side Walk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며 법원으로부터 고소장을 받는 등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과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주택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데, 주택보험 가입자로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들을 이번 호와 다음 호에 걸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주택 보험의 구성
보험의 주요 내용은 보험가입 일자와 기간,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Property의 손실에 대한 Coverage 내용과 Limit, 개인 책임보험(Personal Liability)에 대한 Coverage Limit, 그리고 보험료와 상세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welling(주택) Coverage
주택의 구조물(Structure, 지붕, 창문, 냉난방 시설 등)에 대한 재건축 비용으로 Coverage Limit(보상 한도액)을 책정합니다.
흔히 주택 구입 비용을 생각하는데, 주택의 Market Value는 재건축 비용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Market Value는 같은 크기와 Quality로 지어졌다 하더라도 주택의 위치와 수요,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overage Limit은 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비용으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Cover가 되는 일반적인 위험 요인은 화재, 태풍, 배관 시설의 동파, 도난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Other Structure
주택의 본체 외에 차고나 창고 등이 별도로 건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Coverage이며 보상 받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상기 Dwelling Coverage와 같습니다.
■ Personal Property
집안의 실내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으로서 가구, 전자제품, 옷, 악기, 그림 등 개인용품을 말합니다. 이런 개인용품이 화재나 도난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Coverage 한도를 설정합니다.
참고로, 귀금속(Jewelry)이나 모피, 고가의 그림 등은 별도로 Coverage를 설정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Agent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호에 이어질 주택보험 구입시 유의사항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Additional Living Expense and Loss of Rent
Loss of use로 표기되기도 하며 상기 위험 요인으로 인해 주택의 손실이 발생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주택을 복구할 때까지 임시 거주로 인해 발생하는호텔 비용이나 식비, 렌트 등을 했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Personal Liability
주택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에 대한 Coverage로서 제 3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함께 고소를 당할 경우 Liability Coverage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서 Cover를 해줍니다.
자! 이제 2019년에 사용할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주 12월 7일로 끝이 났다. 이제는 맘에 들든 안 들든 내년 한 해 동안 정해진 처방전 약 플랜이나 어드벤티지 플랜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메디케어 플랜들 중 아직 변경 가능한 플랜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80%를 커버하고 난 ‘나머지 20%’를 커버하는 서플리먼트 또는 메디갭 플랜이다.
‘메디갭 플랜’하면 많은 분들이 ‘플랜 F’만을 생각하지만, 메디갭 플랜의 종류는 A, B, C, D, F, G, L, M, N이 있고 그 중에서 플랜 F가 가장 커버리지가 좋다. 그래서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플랜이기도 한다.
플랜 F vs 플랜 G
그런데 최근에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플랜 F가 아닌 다른 메디갭 플랜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플랜 G’와 ‘High Deductible Plan F’다. 그 이유는 플랜 F의 높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함이다. 메디갭 플랜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높아지는 보험료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지기 때문이다.
플랜 G와 플랜 F를 비교해보면, 우선 커버리지는 같다. 월 보험료는 플랜G가 플랜 F보다 저렴하지만, 플랜 G에는 연간 $183불의 Part B deductible(공제액)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플랜 F의 보험료가 플랜 G보다 월 $15.25이상 비싸다면 플랜 G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High deductible plan F의 보험료는 일반 Plan F보다 저렴하지만 연간공제액 한도까지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플리먼트 플랜 변경
그런데 Open Enrollment Period 기간이 지났는데도 메디갭 플랜을 변경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메디갭 플랜은 연중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65세가 되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받을 당시부터 6개월 후까지는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신청해야 한다.
현재 건강상태가 괜찮다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메디갭 플랜에는 닥터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메디갭 플랜이든 의사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플랜 F라도 보험회사마다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변경하는 것이 현명하다.
메디케어 가입 및 변경에 대해 문의하실 분들은 T. 703-200-14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IRS)의 감사 요인을 일명 레드 플래그(Red Flag)라고도 하는데, 빨간 깃발을 흔들며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의미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항목들은 IRS의 개인 감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항목들이니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란다.
1.불완전한 세금보고서
산술적 계산 오류나 필요한 정보의 누락 등으로 IRS 컴퓨터가 세금 보고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걸러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IRS 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게 되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
2.보고되지 않은 수입
바쁘게 세금보고를 준비하다보면 이자수입, 배당수입, 주식투자 수입, 갬블링 수입, 커미션 수입 등을 본의 아니게 기억하지 못해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전년도 개인 기록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가 누락될 경우 어김없이 정정을 요구하거나, 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특히 Credit card 매상이나 Food stamp 판매기록을 세금보고상의 판매액과 잘 비교,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3.지나치게 낮은 수입
가족수, 모기지 등의 지출금액과 업종 등을 감안할 때, 세금보고 소득 금액이 적은 경우나, 거주 지역의 가구당 평균 수입보고액에 비해 낮을 경우에도 감사 요인이 될 수 있다.
4.20만불 이상 소득 보고를 하는 고소득자로 분류된 납세자들
20만불 이상의 소득을 보고하는 고소득 납세자들의 경우, 그 이하 소득 보고자에 비해 국세청 감사 확률이 더 높은 편이다.
5.대충 보고된 금액
예를 들어, 전기세 $2,000, 집 모기지 이자 $10,000처럼 백단위, 천단위에서 숫자가 끝나 있으면 IRS는 정확한 근거 없이 대충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
6.너무 많은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 공제는 개인소득 감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소득에 비해 헌금 같은 항목이 다른 납세자에 비해 많이 지출되거나 하면 감사 요인이 될 수 있다.
7.계속 손실을 보고하는 자영업자(Self-employed)
개인 세금보고서 양식(1040)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Schedule C라는 자영업 손익 보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첨부하는데, 자영업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법인체(Corporation)보다 국세청 감사 확률이 높다.
특히 다른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수입이 있으면서 따로 Schedule C에 계속 손실을 보고하는 납세자는 IRS가 비즈니스를 하는지, 취미생활을 하는지 의심하게 되고, 만일 취미사업으로 판정을 받으면 손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8.현금 입출금
은행에서 현금인출 금액이 비록 1만불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액으로 자주 인출하는 경우 자금세탁이나 탈세 요인으로 간주하여 감사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9.사업경비 중 홈오피스 경비, 출장비, 접대비, 자동차 경비 등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일부가 오직 비즈니스 목적만을 위하여(Exclusively) 정기적으로(Regularly) 사용되고 있다면 부동산세, 집 모기지 이자, 렌트비, 전기세, 보험료, 수리비 및 감가상각비의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출장비, 접대비, 자동차 경비 등은 꼼꼼하게 기록을 유지하고 증명하기가 어려워 국세청이 선호하는 감사 항목이다.
따라서 홈오피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사소한 경비들에 대한 자료를 잘 기록하고 관리하고 보관하셔야 한다.
행사의 시작은 연장자회 두드림의 여는마당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추지훈님과 이유리님의 개회선언과 함께 그린스보로 주니어 ROTC의 기수단이 입장하였다. 그린스보로 한국학교 사랑반이 양국가 제창을 인도하였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그린스보로 한인침례교회 이대연 담임목사의 개회기도와 김준효 한인회장의 환영사와 내빈소개가 있었다. 그리고 동남부연합회 김강식 회장의 축하 메세지, 참전용사들의 감사인사와 교민대표 정동근 박사의 답사가 있었다.
특히 그린스보로 한국학교는 이 행사를 위해 두 달 동안 한국전에 대한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품을 제작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 작품들을 소개하고 시상식도 함께 개최했다. 각 작품들은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에게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전달되었고 또 작품의 의미를 설명드리며 아이들과 참전용사간의 대화를 통해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1등상은 하회탈을 제작한 겨울반(담임 고미옥 선생님)에게 돌아갔고, 2등상은 양국기 그림과 함께 학생들의 감사 메세지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한 난초반(담임 강희선 선생님)이 수상하였다. 3등상은 개인 작품으로, 실로 토끼 인형을 실로 직접 짜서 만든 김주예양이 수상하였다. 모든 작품은 행사장 한 켠에 전시해 행사 내내 오가는 교민들이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지역의 공로자들을 시상하였는데, 캐롤라이나 연합회장상을 권용환님과 육승희님이 수상하였고, 미동남부 연합회장상을 민승기군과 정석재님이 수상하였다. 또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한인회를 오랜동안 섬겨온 제23대 한인회장 김승희님과 봉사부장 유윤암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이어 트라이어드 지역 목회자회 회장인 서준석 목사의 식사기도와 함께 만찬을 나누며 한국전 동영상과 한인회 활동 영상을 감상하였다.
공식 순서 이후 한마당 축제가 이어졌다. 첫 순서는 유윤암 관장의 미션팀이 다이나믹한 태권도 시연을 보여주었고 중간중간 재미난 장면을 연출하여 폭소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그린스보로 한국학교에서 가야금팀이 가야금 연주를, 난타팀이 난타 연주를 선보였다. 그리고 CK-dance팀이 “오 나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순서로 지역 한인들의 노래 자랑이 있었다. 쟁쟁한 실력자들의 열창 속에 그린스보로 한인회 송년잔치의 대미를 장식하며, 이날의 큰 관심사였던 래플티켓 1등상 항공권은 교민 윤영호님이 당첨의 영광을 안았다. 김준효 한인회장은 한인회와 행사를 위해 물질과 봉사로 후원해 주신 지역 교회들과 교민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후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 뉴욕 거주 남모씨 한국 계좌 2개 미신고 혐의로 피소 ■ 한국 계좌 총액 1만 달러 넘으면 재무부에 신고해야 ■ 고의성 인정되면 1개 계좌당 10만 달러 이상 벌금 ■ 해외계좌 잔고 7만5천 달러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보고해야
안치용 기자 시크릿 오브 코리아
미국이 재미 한인들의 한국 계좌 미신고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재무부는 뉴욕 한인 동포 남모씨가 지난 2009년과 2010년 한국 내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2016년 말 벌금을 부과했지만 남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6년 9월 말 한국 국회가 한미금융정보 자동 교환협정을 비준하면서 미국 정부가 재미동포 한국 계좌 현황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협정은 2016년 말 발효될 때 2014년치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최소 2009년치까지 교환한 것으로 드러나 재미 한인들이 다수 적발돼 이미 벌금 통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앞으로 한국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09-2010년 한국 계좌 미신고
연방검찰이 연방재무부를 대신해 지난 달 30일 뉴욕주 서폭카운티 딕스힐에 거주하는 남모씨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으므로 벌금을 납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남씨는 한국 태생 한국 국적자로서 1983년 조지타운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으로 돌아가 2002년까지 한국의 투자은행에서 일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뉴욕 소재 금융기관 ‘미첼라’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남씨는 2009년과 2010년 뉴욕 서폭카운티 딕스힐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자주 왕래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한국의 금융기관에 2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을 예치했지만, 이를 연방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씨는 2009년 삼성증권에 41만여 달러, 신한은행에 4만 8천여 달러 등 2개 금융기관 잔고가 46만 5천 달러에 달했지만, 2016년 6월 30일까지 이를 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2010년에도 삼성증권에 108만여 달러, 신한은행에 43만여 달러 등 2개 금융기관 잔고가 151만 5천 달러에 달했지만 2011년 6월 30일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재무부는 2009년 삼성증권 계좌 미신고에 대해 벌금 1만 달러, 신한은행 계좌 미신고에 대해 벌금 4천 8백여 달러를 2016년 12월 20일자로 부과했다. 10만 달러 이상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만 달러, 10만 달러 이하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잔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한 것이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그나마 남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한 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남씨는 4천 달러의 벌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연방재무부는 연방검찰에 벌금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월 21일 현재 벌금과 연체료 등 3만 2천여 달러와 완납일까지의 이자를 납부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연방검찰은 소송제기 기한이 벌금부과 이후 2년 이내이므로 최대한 남씨의 자진납부를 기다리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남씨는 서폭카운티 딕스힐에 카운티 평가가격 118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주택압류 등을 비롯해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6년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
그렇다면 도대체 연방재무부는 어떻게 남씨의 한국 계좌 내역을 귀신처럼 파악할 수 있었을까?
이는 한미 양국이 2015년 6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했고, 15개월 뒤인 2016년 9월 한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으로써 한미 양국이 본격적으로 상대국 국민들의 금융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준 당시 한미 양측이 2014년 금융정보부터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씨의 2009년 계좌가 적발된 것을 감안할 때 최소 2009년 금융정보까지 소급해서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소 6년 전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를 처벌할 수 있다는 미국 법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난 2009년치, 즉 2010년에 한국 내 금융계좌를 연방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재미동포들은 연방정부의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1970년 제정된 은행비밀법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 납세자가 전년도 1년 어느 시점이든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이 잔고의 합계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이듬해 4월 15일까지 연방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2017년까지의 신고 때는 6월 30일이 마감일자였으나 올해 신고 때부터 4월 15일로 변경되었다.
해외 금융기관 1개의 잔고가 1만 달러 이하이더라도 다른 해외 계좌를 합쳐 1만 달러가 넘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해외금융계좌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재무부의 금융범죄척결 네트워크(FINCEN)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세금징수 목적이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 거주자, 즉 1년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 납세자로 간주되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신고 대상은 해외의 은행, 증권, 보험, 연금계좌 등 사실상 모든 형태의 금융계좌가 해당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벌금 제척 기간이 6년이다. 즉 6년 전까지 소급해서 벌금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부주의나 태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5백 달러이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계좌당 최고 1만 달러,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이 최고 10만 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더 큰 금액을 부과한다. 남씨의 경우 계좌당 1만 달러가 부과됐으므로 연방재무부가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판단한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연방 재무부에 보고되고 세금징수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7만5천 달러를 한번이라도 넘었거나, 마지막 날 잔액이 5만 달러를 넘으면 해외금융자산신고법(FATCA)에 의거, 수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개인소득세 보고 때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민형사 소송 등에서 해외 금융계좌가 밝혀져서 신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남씨처럼 한미간 금융정보교환에 의해 해외금융계좌가 밝혀지고 벌금을 내지 않아 소송까지 제기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재미 한인들의 한국 내 계좌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거주 한인들은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경우 한번 가져간 돈을 다시 가지고 나오기 번거로워 한국의 은행에 예금하고 다음 방문 때 찾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한국에서 재산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도 한국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민사로 끝나지만, 죄질이 나쁘면 형사사건으로 피소될 수도 있으므로 각벽한 주의가 요구된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쇼핑이 끝났답니다. 시부모님의 선물은 물론이고, 남편의 형제자매, 그리고 조카들 선물까지 구입을 끝내고, 어제 하루종일 집에 앉아 포장지 재단하고, 포장하고, 카드 작성하다보니 하루가 다 갔네요. 휴우~~~
지난 주에 제가 주최한 파티에 모인 미국 친구들이 다들 결혼한 주부들이다보니 관심사도 비슷하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자연스레 대화의 주제가 크리스마스로 이어졌습니다. 명절이면 한국에서 며느리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집니다만,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명절이 다가오니 며느리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더라고요. 미국의 며느리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들뜨고 설레는 마음과 더불어 부담감도 함께 오더라고요. 그럼, 미국 며느리들의 명절 고민 함께 들어보실까요?
크리스마스 선물 비용
미국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최대의 명절인 만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선물과 카드를 교환하는 가족들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위해 가족 개개인의 선물을 준비해야 하다보니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결혼한 사람의 경우 시댁과 친정 가족들의 선물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다보니 12월 한 달 지출로 가정 경제가 휘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11월 땡스기빙을 시작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때부터 시작한 쇼핑이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까지 이어져 가계 지출이 커진 이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의 직장에서 이메일이 한 통 왔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과 크리스마스 쇼핑으로 과다한 지출을 해서 곤란한 상황에 놓인 가정을 위한 대출 상품이 있으니 주저 말고 이용하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선물을 양가 부모님만 챙기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내면 좋겠지만, 자신의 아이들은 물론이고 조카들이 있다면 조카들의 선물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어린이날이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은 1년에 자기 생일과 크리스마스 단 2번밖에 없거든요.
한국의 아이들이 명절에 세뱃돈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미국의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게 될까에 대한 기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미리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를 적게 한다는군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서 부모와 친척들이 선물을 골라서 사줍니다.
형제자매들의 선물 역시 서로 안주고 안 받기로 하면 좋겠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그 나누는 기쁨을 즐기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인지라 그럴 수도 없으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온 가족의 선물을 다 챙기게 되는 것이지요. 양가 가족만 챙기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경우, 크리스마스를 맞아 따로 그분들의 선물까지 준비한다고 하니 과연 남편 직장에서 대출 상품 안내를 할 만도하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선물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금액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불이 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고를 것’ 이런 조건으로 가족들의 선물을 준비하는 거죠.
저도 미국 시댁을 둔 며느리로서 이런 고충에 동감하고, 그나마 한국은 크리스마스를 챙기지 않으니 저로서는 다행인 셈입니다.
선물 고르기
친구들 중 한 명은 모든 가족들에게 Visa 기프트 카드를 선물 상자에 담아 포장해서 보내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고민을 아주 쉽게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선물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하는 대상이 부모님, 형제자매, 아이들까지 다양한데다 비용도 고려해서 선물을 골라야 하니 여간 머리 아픈 일이 아닙니다. 저만 해도 선물 때문에 정말 며칠 동안 고민했으니까요. 게다가 아이들 선물은 더더욱 고민스럽더라고요. 저도 올해 선물 고르면서 ‘내년에는 그냥 기프트 카드로 떼워 버릴까보닷!’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시댁쪽 아이들 선물을 뭘 사야할지 모르겠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자 남편이,
그리고 카드 고르기! 이것 또한 머리 아픈 일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수백 종류의 크리스마스 카드가 출시됩니다. 여기서 디자인이 예쁜 것만 고르면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카드에는 이미 내용이 쓰여 있는데, 받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주 오글거리는 내용도 있고, 빵 터지게 유머러스한 내용도 있고, 또 아주 심플하게 기본에 충실한 내용의 카드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과 나의 관계를 잘 생각해서 내용을 잘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고를 때는 일일이 카드를 열어서 내용을 다 살펴봐야 하는데, 보낼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다 사람에 따라 내용도 다 다른 것을 골라야 하니 카드 고르는 데만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아, 그리고 선물 비용도 부담이지만 사실 카드 비용도 무시 못할 비용입니다. 저렴한 것은 3불, 빤짝이 좀 붙었다 싶으면 5불~6불, 거기에 입체적인 거 하나 더 붙으면 막 10불까지 갑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카드를 묶음으로 판매하는 카드 세트도 있긴 하지만, 역시나 가족들에게는 정성을 담은 맞춤형 카드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선물 포장과 카드 쓰기
여러분 혹시 선물 포장이 은근히 중노동인 거 아시나요? 한두 개 정도야 기분 좋게 포장할 수 있지만, 4개째 정도부터는 더 이상 즐거운 선물 포장이 아니라 단순 막노동이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명절에 전 좀 부쳐봐서 아는데, 선물 포장하는 일이 전 부치는 것만큼 힘들어요. ㅠ.ㅠ 그런데 제 친구들은 다들 전업주부라 그런지 선물 포장과 카드 작성을 자신들이 직접 다 한다는군요. 제가 작년에 선물 포장하느라 허리 아파 죽을 뻔했다고 하소연했더니 한 친구 왈,
“넌 시댁 식구들 선물만 준비한다면서? 나는 양가 가족들 선물 포장하느라 밤을 샌 적도 있어!”
그 말에 바로 입 다물고 조용히 찌그러졌습니다. ㅡ.ㅡ;;; 왜냐하면 저는 시댁 식구들 선물 포장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저것들을 언제 다 포장하나~’ 하며 구입해 놓은 선물들을 쳐다보며 며칠 동안 한숨만 내쉬었더랬죠. 시작할 엄두가 안 났거든요.
카드 작성의 경우는 대부분 그냥 싸인만 해서 보낸다는군요. 물론 내용을 추가로 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미국인 친구들은 선물 포장과 함께 하면 “너무 많은 일”이 된다며 하소연하더라고요.
포장도 포장이지만, 무엇보다도 카드 작성이 저는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남편은 내용이 이미 다 쓰여있으니 그냥 싸인만 해서 보내면 된다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싸인만해서 보내는 건 너무 성의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남편 말대로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싸인만 해서 보내긴 했는데, 시부모님의 경우야 제가 가끔씩 이메일도 드리고 저희들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으니 근황을 잘 알고 계시지만, 남편의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는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메일도 따로 드리지도 않으니 저희 소식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카드에 자필 내용도 없이 싸인만 달랑 해서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는 싸인만 하게 하고, 제가 따로 카드 왼쪽 면에 간단하게 메시지를 썼는데, 각 카드마다 내용들을 제 머리속에서 쥐어 짜내려니 차라리 머리털을 뽑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ㅡ.ㅡ;;;
그래도 저의 이런 창작의 고통(?) 덕분에 온 가족들이 제 크리스마스 카드 메시지에 작은 미소를 지으신다면 이 이상 기쁜 일도 없겠지만요.^^;;
이러고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은 한국 며느리들 나름의 고충이 있고, 미국은 미국 며느리들 나름의 고충이 있으니 말이죠.
스마일 엘리(Smile Ellie)
국제결혼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후,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 블러프턴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엄마. 미국 생활정보, 일상, 문화 차이를 소개하는 smile ellie의 일상 시트콤 블로거. smileellie7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