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에 비준된 한미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FATCA) 내용 ©국세청

■ 뉴욕 거주 남모씨 한국 계좌 2개 미신고 혐의로 피소
■ 한국 계좌 총액 1만 달러 넘으면 재무부에 신고해야
■ 고의성 인정되면 1개 계좌당 10만 달러 이상 벌금
■ 해외계좌 잔고 7만5천 달러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보고해야

안치용 기자
시크릿 오브 코리아

미국이 재미 한인들의 한국 계좌 미신고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재무부는 뉴욕 한인 동포 남모씨가 지난 2009년과 2010년 한국 내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2016년 말 벌금을 부과했지만 남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6년 9월 말 한국 국회가 한미금융정보 자동 교환협정을 비준하면서 미국 정부가 재미동포 한국 계좌 현황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협정은 2016년 말 발효될 때 2014년치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최소 2009년치까지 교환한 것으로 드러나 재미 한인들이 다수 적발돼 이미 벌금 통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앞으로 한국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09-2010년 한국 계좌 미신고

연방검찰이 연방재무부를 대신해 지난 달 30일 뉴욕주 서폭카운티 딕스힐에 거주하는 남모씨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으므로 벌금을 납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남씨는 한국 태생 한국 국적자로서 1983년 조지타운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으로 돌아가 2002년까지 한국의 투자은행에서 일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뉴욕 소재 금융기관 ‘미첼라’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남씨는 2009년과 2010년 뉴욕 서폭카운티 딕스힐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자주 왕래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한국의 금융기관에 2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을 예치했지만, 이를 연방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씨는 2009년 삼성증권에 41만여 달러, 신한은행에 4만 8천여 달러 등 2개 금융기관 잔고가 46만 5천 달러에 달했지만, 2016년 6월 30일까지 이를 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2010년에도 삼성증권에 108만여 달러, 신한은행에 43만여 달러 등 2개 금융기관 잔고가 151만 5천 달러에 달했지만 2011년 6월 30일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재무부는 2009년 삼성증권 계좌 미신고에 대해 벌금 1만 달러, 신한은행 계좌 미신고에 대해 벌금 4천 8백여 달러를 2016년 12월 20일자로 부과했다. 10만 달러 이상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만 달러, 10만 달러 이하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잔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한 것이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그나마 남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한 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남씨는 4천 달러의 벌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연방재무부는 연방검찰에 벌금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월 21일 현재 벌금과 연체료 등 3만 2천여 달러와 완납일까지의 이자를 납부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연방검찰은 소송제기 기한이 벌금부과 이후 2년 이내이므로 최대한 남씨의 자진납부를 기다리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남씨는 서폭카운티 딕스힐에 카운티 평가가격 118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주택압류 등을 비롯해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6년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

그렇다면 도대체 연방재무부는 어떻게 남씨의 한국 계좌 내역을 귀신처럼 파악할 수 있었을까?

이는 한미 양국이 2015년 6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했고, 15개월 뒤인 2016년 9월 한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으로써 한미 양국이 본격적으로 상대국 국민들의 금융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준 당시 한미 양측이 2014년 금융정보부터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씨의 2009년 계좌가 적발된 것을 감안할 때 최소 2009년 금융정보까지 소급해서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소 6년 전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를 처벌할 수 있다는 미국 법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난 2009년치, 즉 2010년에 한국 내 금융계좌를 연방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재미동포들은 연방정부의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 및 재산 보고 관련 규정들 ©KOREAN LIFE

수익에 관계없이 개인소득세 보고 때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1970년 제정된 은행비밀법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 납세자가 전년도 1년 어느 시점이든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이 잔고의 합계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이듬해 4월 15일까지 연방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2017년까지의 신고 때는 6월 30일이 마감일자였으나 올해 신고 때부터 4월 15일로 변경되었다.

해외 금융기관 1개의 잔고가 1만 달러 이하이더라도 다른 해외 계좌를 합쳐 1만 달러가 넘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해외금융계좌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재무부의 금융범죄척결 네트워크(FINCEN)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세금징수 목적이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 거주자, 즉 1년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 납세자로 간주되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신고 대상은 해외의 은행, 증권, 보험, 연금계좌 등 사실상 모든 형태의 금융계좌가 해당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벌금 제척 기간이 6년이다. 즉 6년 전까지 소급해서 벌금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부주의나 태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5백 달러이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계좌당 최고 1만 달러,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이 최고 10만 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더 큰 금액을 부과한다. 남씨의 경우 계좌당 1만 달러가 부과됐으므로 연방재무부가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판단한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연방 재무부에 보고되고 세금징수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7만5천 달러를 한번이라도 넘었거나, 마지막 날 잔액이 5만 달러를 넘으면 해외금융자산신고법(FATCA)에 의거, 수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개인소득세 보고 때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에 잔액 1만 달러 이상 계좌는 FINCEN 114 양식을 통해 이듬해 4월 15일까지 재부부에 신고해야 한다. ©FinCEN.gov

죄질 나쁘면 형사 피소될 수도

그동안 민형사 소송 등에서 해외 금융계좌가 밝혀져서 신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남씨처럼 한미간 금융정보교환에 의해 해외금융계좌가 밝혀지고 벌금을 내지 않아 소송까지 제기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재미 한인들의 한국 내 계좌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거주 한인들은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경우 한번 가져간 돈을 다시 가지고 나오기 번거로워 한국의 은행에 예금하고 다음 방문 때 찾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한국에서 재산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도 한국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민사로 끝나지만, 죄질이 나쁘면 형사사건으로 피소될 수도 있으므로 각벽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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