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들 ©CBM Press Toronto
임춘택 월드종합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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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Sweet Home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쉬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파란 잔디가 있고 정원이 잘 조성된 집이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Sweet Home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도난사고가 발생하거나, 겨울에 우리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이웃이 Side Walk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며 법원으로부터 고소장을 받는 등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과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주택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데, 주택보험 가입자로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들을 이번 호와 다음 호에 걸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주택 보험의 구성

보험의 주요 내용은 보험가입 일자와 기간,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Property의 손실에 대한 Coverage 내용과 Limit, 개인 책임보험(Personal Liability)에 대한 Coverage Limit, 그리고 보험료와 상세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welling(주택) Coverage

주택의 구조물(Structure, 지붕, 창문, 냉난방 시설 등)에 대한 재건축 비용으로 Coverage Limit(보상 한도액)을 책정합니다.

흔히 주택 구입 비용을 생각하는데, 주택의 Market Value는 재건축 비용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Market Value는 같은 크기와 Quality로 지어졌다 하더라도 주택의 위치와 수요, 부동산 경기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overage Limit은 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비용으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Cover가 되는 일반적인 위험 요인은 화재, 태풍, 배관 시설의 동파, 도난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Other Structure

주택의 본체 외에 차고나 창고 등이 별도로 건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Coverage이며 보상 받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상기 Dwelling Coverage와 같습니다.

■ Personal Property

집안의 실내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으로서 가구, 전자제품, 옷, 악기, 그림 등 개인용품을 말합니다. 이런 개인용품이 화재나 도난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Coverage 한도를 설정합니다.

참고로, 귀금속(Jewelry)이나 모피, 고가의 그림 등은 별도로 Coverage를 설정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Agent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호에 이어질 주택보험 구입시 유의사항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Additional Living Expense and Loss of Rent

Loss of use로 표기되기도 하며 상기 위험 요인으로 인해 주택의 손실이 발생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주택을 복구할 때까지 임시 거주로 인해 발생하는호텔 비용이나 식비, 렌트 등을 했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Personal Liability

주택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에 대한 Coverage로서 제 3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함께 고소를 당할 경우 Liability Coverage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서 Cover를 해줍니다.

다음 호에서는 주택보험 구입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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