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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이나 탐방]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 한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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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한국문화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굉장히 놀라웠다. 노스 캐롤라이나에는 2016년 9월에 개원한 그린스보로 한인교육문화센터가 있지만,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샬럿이나 랄리에도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린빌 한국문화원은 2014년 5월에 개원해서 벌써 5년차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린빌 한국문화원 윤숙영 원장님과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드디어 그린빌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한국문화원의 윤숙영 원장님과 이석한 이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린빌 한국문화원이 설립된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뜻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그린빌 한국문화원은 현재 학생수 43명, 교사 7명으로 운영되는 한글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반, 한글반, 한국 요리반, 사진반, 풍물반, 한국 인문학반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총 7명의 이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국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글학교 교사들 외에는 거의 모든 일이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린빌 한국문화원

문화원 건물이 아담한 개인주택처럼 생겨서 이 건물을 어떻게 마련하게 되었는지 여쭤 보니 윤숙영 원장님께서 놀라운 히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다. 한국어에 큰 관심이 없던 딸 아이가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드는 것을 보고, 누군가 옆에서 작은 계기를 만들어주면 한인 2세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한국문화원에 대한 구상을 시작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문화원으로 사용할 공간이 없어서 본인의 부동산 사무실 건물을 생각했는데, 교실을 만들 공간이 없자 차고를 교실로 개조해 한글학교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차고를 교실로 개조할 때 견적이 12,000불이 나와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집이 하나 팔리면서 정확히 12,000불을 중개비로 받게 되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뜻을 가진 한 사람이 움직이자 하늘이 도우신 것 같았다.

“앞뒤를 안 재야 일이 됩니다”
교실이 마련된 후에도 책상과 의자가 없어서 가라지 세일을 해서 의자를 마련하고, 한글 교재가 없어서 자원봉사자들과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교재를 직접 만들어 수업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1년 후부터 동남부한국학교협의회를 통해 한글 교재를 공급받게 되었고, 재외동포재단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교실 공사를 마무리하며 턱이 진 곳을 메우려고 맨손으로 시멘트 작업을 하고 있던 윤원장님에게 한 자원봉사자가 물었다고 한다. “원장님,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의 답은 명료했다. “이런 일은 앞뒤를 안 재야 일이 됩니다.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주변에서 아낌 없이 도와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이거 너 먹어.”
한국문화원을 시작하고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인지 여쭤 보니, 단연 한글학교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존대말을 모르던 아이가 처음에는 “선생님, 이거 너 먹어.”라고 말을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며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존대말과 함께 예의바른 태도를 갖게 된 것이 마치 복권 탄 것처럼 기쁘다고 하셨다.

학생들과 수업 중인 윤숙영 원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여쭤 보니, 한글학교를 운영하면서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새로 교사를 구하는 일이 늘 걱정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작은 학교일수록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데, 막상 도움을 청하면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속상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다고 하셨다.

한국 문화 알리는 일 하고 싶어
한국문화원과 관련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여쭤 보니, 우선 건물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지금은 건물이 작아서 학생들을 다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지역사회 한인들이 문화원에 대해 ‘이건 우리 일이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셨다. 마지막으로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국 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명실상부한 한국문화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비전을 전하셨다.

그린빌 한국문화원의 한국 요리 클래스

세상의 모든 일은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되고, 많은 사람이 그 꿈에 동참하면서 꿈은 서서히 현실이 된다. 그런데 꿈의 앞뒤를 너무 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뜻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면 하늘이 도우실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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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칼럼] 상가 임대계약서(Lease)에 싸인하기 전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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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디폴트(Default)가 되는 조건 다섯 가지를 살펴 보았다.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리스에 적시된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가게에 담보 설정을 하거나, 영업을 포기하고 철수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거나, 리스 조항에 위반하여 가게를 매매할 경우 디폴트가 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리스에서 중요한 보증인(guarantor) 조항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옵션 조항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다.

리스의 보증인(Guarantor)
대부분의 랜드로드들이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3의 보증인을 요구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세입자가 리스 기간이 남은 가게를 팔고 나가려고 할 경우, 랜드로드는 그에게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인이 되도록 요구한다. 가게 매매를 빨리 완결짓고 싶은 마음에 싸인을 해주고 잊어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리스에서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보증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가게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리스에는 만약 가게를 인수한 사람이 렌트비를 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면 랜드로드는 2차적으로 보증인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면 이미 수년 전에 가게를 팔고 잊어 버리고 있던 전 세입자는 자신이 싸인한 리스 계약에 따라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더 위험한 경우는, 자신은 다음 세입자의 보증인으로 싸인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리스에는 그 다음 세입자까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리스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씨는 2008년에 상가를 리스하여 5년간 사업을 한 뒤 2013년에 박씨에게 남은 리스와 함께 가게를 매각하였다. 2013년에 가게를 매각할 당시 랜드로드가 Guaranty 조항을 근거로 만약 박씨가 디폴트하여 돈을 낼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김씨와 김씨의 부인에게 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요구했고, 김씨와 김씨의 부인이 각각 개인 자격의 보증인으로 서명했다.

그리고 다시 5년 후인 2018년에 박씨가 한인이 아닌 토마스에게 가게를 매각하였다. 그런데 랜드로드는 토마스가 만약 디폴트가 될 경우를 대비해 이미 5년 전에 가게를 매각한 김씨에게 그가 서명한 리스 내용을 근거로 다시 보증인 서명을 요구했다. 랜드로드는 토마스가 디폴트될 경우를 대비해 1차로 토마스 부부, 2차로 바로 직전 세입자인 박씨 부부, 3차로 박씨에게 가게를 매각한 김씨 부부, 이렇게 3중의 안전장치를 걸어 놓으려는 것이었다.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6명 중 단 한 명에게라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유리한 리스 조건이겠지만, 이미 5년 전에 가게를 매각한 김씨 부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토마스의 디폴트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자면, 가게를 매각할 때마다 랜드로드가 그 전의 리스를 완전히 무효화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새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 좋으련만,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현재와 과거의 세입자들을 줄줄이 보증인으로 세워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싸인을 할 수밖에 없다.

리스는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당사자 간의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랜드로드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리스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변호사를 고용해 리스를 검토시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옵션(Option) 조항
상가 리스에는 대부분 옵션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김씨가 상가를 임대하려고 랜드로드에게 접촉을 하니 랜드로드는 5년 리스에 각 5년씩 두 번의 옵션이 있다고 하였다. 만약 리스가 2018년 8월 1일에 시작한다면, 이 리스는 5년 후인 2023년 7월 31일에 끝난다. 김씨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가게를 매각할 생각도 없으면 2023년 7월 31일에 가게를 정리하고 나오면 된다.

그런데 가게를 더 이상 할 생각이 없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파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대부분의 경우 옵션을 행사한다. 여기서 옵션이란 김씨가 2023년 7월 31일 리스가 끝난 후, 원한다면 다시 5년을 더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즉, 김씨가 만약 첫 번째 옵션을 행사한다면 김씨는 2028년 7월 31일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옵션까지 행사한다면 2033년 7월 31일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옵션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계속 살펴 보기로 하자.

칼럼에 대한 회신은 joonkleedr@korean lifenews.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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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영어] 교통사고 관련 영어 표현 4

 

1. (보험회사 직원에게) 언제 차 검사관을 보내실 건가요?
When will you send a car inspector?

2. 제 차가 여기(정비소) 있으니 차 검사관을 다음 장소로 보내 주세요.
Please send the car inspector to the car repair shop. And the car repair shop is located at 주소.

3. (보험회사에 렌터카를 요청하는 경우) 제 차가 운행할 수 없으니 렌터카가 필요합니다.
My car is not drivable, so I need a rental car.

4. (보험회사에게) 렌터카는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How many days can I use a rental car?

5. . (렌터카 사무실 직원이 렌터카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지 물을 경우) 저는 내 자동차 보험을 사용하겠습니다.
No, thank you. I will use my own insurance.

6. (렌터카 사무실 직원이 본인 보험 외에 추가로 보험 가입을 원하는지 물을 경우) 아니요. 저는 추가 보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No, I don’t want an additional insurance.

7. 상대방의 과실로 차가 파손되었지만, 우선 내 보험으로 수리를 받고 싶습니다.
My car is damaged due to other driver’s fault, however, I want to fix the car by my insuranc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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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칼럼] 자동차 사고 대처 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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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는 교통사고 후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다. 지난 호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신고할 때 가능하면 전화 신고 대신 서면신고를 해야 여러 면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같은 논리로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할 때도 가능하면 서면 신고를 하도록 권한다.

그럼 이제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을 상대방 과실에 의한 사고와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다.

1. 상대방 과실에 의한 사고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만약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부분이 전혀 없다면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부라도 보상 또는 임시 혜택을 받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런 경우엔 신고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다.

그렇다면 상대방 과실에 의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또는 임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지난 2호 기사에서 설명 드렸듯이 상대방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Med Pay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의 치료비를 2중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Med Pay에 대해서는 카이로프랙틱에서 매우 선호한다. 왜냐하면 Med Pay는 기본 요건만 갖추면 본인 보험사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지불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방 보험회사와는 카이로프랙틱을 비롯한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야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상대방 보험사와 협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기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결린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카이로프랙틱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본인 보험에 Med Pay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증서를 꺼내서 Med Pay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 금액의 Med Pay를 신청해 두시기를 권한다. 비용은 아주 적으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상대방 과실로 인해 내 차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을 경우 차를 정비소에 맡겨야 한다. 이 경우에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자동차 수리비, 렌터카, 토잉 서비스 비용 등을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불할 것이다.

그런데 종종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쌍방간 과실의 경중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는 조사를 핑계로 차 수리비 등의 지불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본인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상대방 과실을 충분히 설명한 후 우선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수리, 렌터카, 토잉 서비스 비용 등을 받아서 지불해야 한다. 이런 경우 본인 보험회사는 고객을 대신해 자신들이 비용을 지불한 후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간다.

2.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내 자동차가 파손되었고, 자동차 수리비가 본인의 디덕터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보험사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호에서 설명드렸듯이 본인이 Med Pay에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본인의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만약 본인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치료비에 대해 2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Med Pay가 있으면, 병원은 내 치료비를 내 의료보험회사로부터 받아가고, 나는 이 똑같은 금액을 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한다.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몸을 다쳐서 치료를 받은 Med Pay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연말정산시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곤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입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수입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나 본인 보험사로부터 받은 Med Pay나 마찬가지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호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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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칼럼] 상가 임대계약서(Lease)에 싸인하기 전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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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디폴트(Default) 조항의 첫번째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다.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리스에 적시된 렌트비 지불 날짜를 넘기면 리스 계약은 무효화되고 세입자는 퇴출될 뿐만 아니라 리스에 적시된 손해 배상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이어서 디폴트 조항의 두번째 항목부터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두 번째, 각종 계약 조건 위반에 따른 디폴트
리스를 한 번이라도 직접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리스에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조항들과 조건들이 많이 들어 있다.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하게는 주차장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세입자가 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퇴출까지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위반 사항을 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디폴트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리스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기간을 길게 확보할수록 유리하다.

세 번째, 담보(lien) 설정으로 인한 디폴트
세입자가 가게 수리나 리모델링 등을 하면서 업자들이 담보(lien) 설정을 했을 경우에도 디폴트가 될 수있다. 이러한 경우 보통 리스에 일정 기간을 주고 담보(lien) 설정을 해지하도록 요구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기간을 가능한 한 길게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네 번째, 세입자의 영업 포기로 인한 디폴트
이 조항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세입자가 영업을 포기하고 가게를철수했을 때 디폴트가 된다.

다섯 번째, 세입자의 파산 신청으로 인한 디폴트
세입자가 가게를 운영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디폴트가 된다.

여섯 번째, 리스 조항을 위반한 가게 매매로 인한 디폴트
세입자가 리스 조항을 위반하여 가게를 팔았을 경우에도 디폴트가 된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가게를 팔고 리스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랜드로드로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랜드로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세입자가 만약 위와 같은 경우로 리스 계약을 위반하여 디폴트가 되었을 경우, 랜드로드는 계약상 어떤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자.

디폴트가 되면 랜드로드는 리스를 종료시키고 세입자를 퇴출시킬 권리가 생긴다. 그리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 랜드로드는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디폴트한 세입자에게 리스 만기 한도 내에서 렌트비 및 리스상의 각종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세입자 퇴출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과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들어간 부동산 중개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스 보증인(guarantor) 조항에 대해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체에 대해 주식회사 내지 LLC, INC 등을 설립한다. 이렇게 별도의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의 장점은, 만에 하나 사업이 망했을 경우 법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고 개인은 면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도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랜드로드가 세입자에 대해 법인뿐만 아니라 세입자 부부(또는 가족)의 보증을 요구한다. 이는 세입자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두 사람 중 한 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디폴트가 될 경우 랜드로드는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인이 재정 능력이 없을 경우 세입자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세입자는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LLC 소유주 한 명만 보증인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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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영어] 교통사고 관련 영어 표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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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에 처음 전화 할 경우)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신고하려고 전화했습니다.
I have a traffic accident. So, I call you to report it.

2. 교통사고를 서면 신고하려니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세요.
I’d like to report my accident in writing, so please send me the form.

3. 저는 영어가 편하지 않아 한국어 통역이 필요합니다.
I am not comfortable with English, so I need a Korean interpreter.

4. 저는 당신과의 통화에 대하여 녹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I don’t want to record our conversation.

5. 저는 이 사고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I hired a lawyer for my accident, so please discuss the details with my lawyer.

6. 저는 제 차를 제가 아는 곳에서 수리하겠습니다.
I will repair my car at my own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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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영어] 교통사고 관련 영어 표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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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 주세요.
I’m hurt very badly. Please call an ambulance right away.

2. 제가 경찰에 연락을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I called the police and they are on their way.

3. 서로 정보를 교환합시다.
Let’s exchange information.

4. 여기 제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보험증서입니다.
Here is my driver’s license, registration and proof of insurance.

5. 제 생각엔 당신이 제 차 뒷부분에 추돌한 것 같습니다.
I believe you hit the rear end of my car.

6. 경찰이 도착한 후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I prefer to discuss the details with the police after they arrive.

7. 제 차를 옮길 수 있게 견인차를 불러 주시겠어요?
Can I have a tow truck help me with my car?

8. 제 보험사 직원에 연락할게요.
I will contact my insurance agent.

[생활법률 칼럼] 자동차 사고 처리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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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하나의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해 많게는 3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전화 신고 vs 서면 신고
먼저,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신고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전화 신고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전화 신고 대신 서면 신고를 하라고 권한다. 전화 신고와 서면 신고의 차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전화 신고는 서면 신고에 비해 본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보험회사에게는 매우 유리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로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경우, 영어 의사소통 문제 외에도 나중에 본인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가 어렵고, 또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험회사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3년 이상 보관한다. 사실 보험회사가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해 쉽게 동의를 해 준다. 그리고 일단 녹음에 동의를 하고 나면 이어지는 수많은 질문에 성실하게 답을 해 주게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는 나중에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나에게 묻는 질문들은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나의 작은 잘못이라도 찾아서 보상금을 줄이거나 보상을 안 해 주려는 의도로 꼬투리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캐묻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회사와는 가능한 한 직접 통화를 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최선이다.

어쨌든 상대방 보험회사는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한다. 첫째는 소송으로 가기 전 합의 보상 단계에서 본인의 이런저런 잘못이나 실수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인다. 둘째는 이 사건이 소송까지 갔을 경우, 보험회사들은 녹음된 내용을 법정에서 틀어주며 본인의 신뢰성을 공격한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보통 사람들은 2년 전에 내가 보험회사에 어떤 말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반면 보험회사는 녹음된 내용을 가지고 본인의 법정 증언에 대해 그때와 말이 다르다며 진술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화 신고는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전화 신고 대신 서면 신고를 권한다. 서면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게 되고, 보험회사가 가진 동일한 서류의 사본을 본인도 장기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

참고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화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하기 바란다. 먼저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 통화 녹음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을 경우 ‘call recorder’ 앱을 설치하여 통화 내용을 녹음할 준비를 한다. 노스 캐롤라이나와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전화 통화 녹음과 관련해 ‘one party consent policy’가 적용되는 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전화 통화를 녹음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면 보험회사 직원이 녹음에 대해 동의를 구할 때, 본인도 녹음을 하겠다고 밝히면 된다. 또한 언제든 보험회사와 통화할 때는 항상 녹음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한약을 먹는 것에 대해 커버가 되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했을 때 상담직원이 커버가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혹은 영어를 잘 하더라도 사소한 오해 없이 확실하게 신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보험회사에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전화 신고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법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꼭 서면 신고를 하시도록 권해 드린다.

서면 신고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automobile accident report form’을 검색해서 가장 간단한 양식을 다운받아 쓰셔도 되고, KOREAN LIFE 신문 웹싸이트의 생활법률 코너에서 ‘교통사고 서면 신고서 샘플’을 참고하셔도 된다.

칼럼에 대한 회신은 [email protected] 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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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트럼프] 3. 트럼프의 정치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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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트럼프 대통령을 ‘evil (악마)’ 또는 ‘idiot (멍청이)’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면 한미간의 외교와 무역 문제는 물론, 북한 핵문제와 남북평화, 중국과의 무역 문제 등에 있어 국익에 큰 해가 된다는 판단 아래,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에 쓴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전문을 연재한다.

40대에 정치에 뜻을 두다
젊은 시절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벌고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쇼 비지니스를 통해 꾸준히 인지도를 쌓아 가면서 정치 입문 기회를 계속 타진했다. 구체적으로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부시 시니어가 당선된 1988년 대선 때부터 그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 트럼프는 부시 시니어의 부통령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때 그의 나이 42세였다.

40대 젊은 시절의 트럼프와 레이건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 ALAMY

빌 클린턴에 이어 부시 주니어가 당선된 2000년에는 개혁당(Reform Party)의 대표로 대선 출마를 시도하였고, 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에서 15,000표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어 2004년에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포기하였다.

한국에서는 대선에서 한번 지더라도 다음 대선에 다시 나갈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한번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다시 출마하는 일이 거의 없다. 다른 후보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 싸우고 이겨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확실히 있을 때 대선에 뛰어 들어야 하는 것이다.

2012년 오바마의 재선 때는 트럼프가 매우 진지하게 대선 출마를 고민했다. 2011년 3월에 발표된 월스트리트저널과 NBC방송의 합동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트럼프가 당시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밋 람니(Mitt Romney)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을 앞서 있었다. 그러나 2011년 5월 16일, 트럼프는 2012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대신 밋 람니를 공개 지지했다. 당시 오바마가 강력한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예상한 대로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밋 람니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흘러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가 지명되자 밋 람니는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공격하였고, 이에 트럼프는 람니가 2012년 대선 때는 자신을 찾아와 도와 달라며 애걸복걸하더니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친다며 맞받아쳤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선이 끝난 후 트럼프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다시 밋 람니를 초대해 자신의 국무장관 후보로 그를 인터뷰한 것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트럼프의 중요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기는 게임만 하는 비지니스맨
트럼프는 비지니스맨이다. 정치는 그에게 또 하나의 비지니스다. 비지니스맨으로서 그는 오직 성공만을 추구하며 이기는 게임만 한다. 또한 그는 게임을 시작하면 성공을 위해 그가 가진 모든 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체면’은 그의 사전에 없다. 오직 이기는 전략만 있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뱉고 다른 사람을 모욕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가 유치하고 충동적인 ‘똘아이’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계산된 언론 플레이, 노이즈 마케팅이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면 거의 항상 두 배로 반격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계산된 말을 하고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쉽게 바꾼다. 예를 들면 오바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오바마를 만나면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운다. 한국에 대해서도 부자가 된 한국이 미군 주둔비용을 안 낸다고 공격하다가, 다음날에는 “I love Korea!”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를 욕해도 그는 웃는다. 그는 자신이 바라던 우리의 관심을 얻었고 더불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단의 시간
2013년에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립한다. 그가 6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2014년에 트럼프는 공화당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뉴욕 주지사 출마에 관심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의 야망은 뉴욕 주지사가 아니었다. 2015년 2월, NBC와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그의 대통령 출마설에 불을 지폈고, 마침내 2015년 6월 16일, 미국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처럼 트럼프는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사업적 야망과 정치적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적 성공을 바탕으로 대권 도전을 위해 약 30년 동안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그의 나이 70세를 목전에 두고 이번에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과감하게 대선 레이스에 뛰어 들었다. 그리고 결국 세계 주류 언론들의 예측을 뒤엎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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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트럼프] 2. 트럼프의 성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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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트럼프 대통령을 ‘evil (악마)’ 또는 ‘idiot (멍청이)’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면 한미간의 외교와 무역 문제는 물론, 북한 핵문제와 남북평화, 중국과의 무역 문제 등에 있어 국익에 큰 해가 된다는 판단 아래,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에 쓴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전문을 연재한다.

트럼프의 가계
트럼프의 공식 이름은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이다. 트럼프의 할아버지 프리드리히 드럼프(Friederich Drumpf)는 1869년 독일에서 출생하였고, 16세인 1885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리고 이름을 영어식으로 바꾸어 프레드릭 트럼프(Frederick Trump)로 개명하였다.

프레드릭 트럼프는 엘리자베스 크리스트(Elisabeth Christ)와 결혼하여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Fred Trump)를 낳았고, 프레드 트럼프는 1936년에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인 메리 앤 맥로드(Mary Anne MacLeod)와 결혼하여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다. 트럼프는 이 중 넷째로 1946년 6월 14일,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 퀸즈에서 태어났다.

트럼프의 형제관계
트럼프의 큰 누나 매리 앤은 전직 미연방 판사이고, 둘째 누나 엘리자베스는 미국 체이스은행의 중역을 지냈으며, 남동생 로버트는 트럼프 기업의 중역이었다.

트럼프의 형 프레디는 술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43살에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형의 모습을 지켜본 트럼프는 자신의 가계에 술을 적당히 절제하지 못하는 유전자가 있을지 모른다며 아예 처음부터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 날 샴페인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자녀들에게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가정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의 학력
트럼프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군사학교인 뉴욕군사학교(New York Military Academy)에서 마쳤다. 그리고 졸업 후 뉴욕 브롱스에 있는 포담대학(Fordham University)에 다니다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인 펜실베니아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으로 편입하여 1968년 경제학사로 졸업하였다.

사업적 성공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는 뉴욕 브루클린과 퀸스 일대에서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건설업으로 부를 일군 사람이었다. 트럼프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의 주택개발 사업을 돕다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맨하탄에서 고층 빌딩 개발사업에 뛰어들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특히 부동산 마케팅에서 브랜딩의 귀재였는데, 자신이 건설하는 빌딩마다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이고 트럼프 빌딩은 최고급 빌딩이라는 이미지 브랜딩에 성공했다. 그 후 트럼프는 호텔, 카지노, 골프장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미국을 넘어 전 세계 부동산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방송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
이어 2003년부터는 트럼프는 NBC 방송국에서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 견습생)’라는 리얼리티쇼를 진행하며 예능인으로서도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뉴욕 트럼프타워 벽에 걸린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광고 © financetwitter.com

이 프로그램에서 트럼프는 미국 전역에서 선발된 인재들을 놓고 그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며 실제 자신의 사업 프로젝트를 맡길 최고의 인재를 뽑았는데, 이 방송의 성공 덕분에 그는 2007년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Hollywood Walk of Fame)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별을 남겼고 동시에 전국적인 인지도와, 인재를 선별하는 예리한 안목, 그리고 언론을 활용하는 노하우까지 덤으로 얻게 되었다.

트럼프는 10여 년 간의 이 방송 경험을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전 세계 거의 90%의 언론이 반 트럼프로 연대해 그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그는 방송의 속성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숨은 지지계층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이슈들을 계속 만들며 언론 플레이를 해 나갔다. 그 결과, 미국 언론들은 대선 기간 내내 싫든 좋든 매 시간 ‘도널드 트럼프’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트럼프는 결국 격렬한 반대 언론들을 이기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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