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는 교통사고 후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다. 지난 호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신고할 때 가능하면 전화 신고 대신 서면신고를 해야 여러 면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같은 논리로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할 때도 가능하면 서면 신고를 하도록 권한다.

그럼 이제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을 상대방 과실에 의한 사고와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다.

1. 상대방 과실에 의한 사고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만약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부분이 전혀 없다면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부라도 보상 또는 임시 혜택을 받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런 경우엔 신고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다.

그렇다면 상대방 과실에 의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또는 임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지난 2호 기사에서 설명 드렸듯이 상대방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Med Pay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의 치료비를 2중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Med Pay에 대해서는 카이로프랙틱에서 매우 선호한다. 왜냐하면 Med Pay는 기본 요건만 갖추면 본인 보험사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지불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방 보험회사와는 카이로프랙틱을 비롯한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야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상대방 보험사와 협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기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결린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카이로프랙틱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본인 보험에 Med Pay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증서를 꺼내서 Med Pay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 금액의 Med Pay를 신청해 두시기를 권한다. 비용은 아주 적으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상대방 과실로 인해 내 차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을 경우 차를 정비소에 맡겨야 한다. 이 경우에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자동차 수리비, 렌터카, 토잉 서비스 비용 등을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불할 것이다.

그런데 종종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쌍방간 과실의 경중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는 조사를 핑계로 차 수리비 등의 지불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본인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상대방 과실을 충분히 설명한 후 우선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수리, 렌터카, 토잉 서비스 비용 등을 받아서 지불해야 한다. 이런 경우 본인 보험회사는 고객을 대신해 자신들이 비용을 지불한 후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간다.

2.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내 자동차가 파손되었고, 자동차 수리비가 본인의 디덕터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보험사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호에서 설명드렸듯이 본인이 Med Pay에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본인의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만약 본인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치료비에 대해 2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Med Pay가 있으면, 병원은 내 치료비를 내 의료보험회사로부터 받아가고, 나는 이 똑같은 금액을 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본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한다.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몸을 다쳐서 치료를 받은 Med Pay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연말정산시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곤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입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수입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나 본인 보험사로부터 받은 Med Pay나 마찬가지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호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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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법학박사(SJD, 금융법전공), 변호사(미국 North Carol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