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하나의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해 많게는 3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전화 신고 vs 서면 신고
먼저,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신고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전화 신고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전화 신고 대신 서면 신고를 하라고 권한다. 전화 신고와 서면 신고의 차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전화 신고는 서면 신고에 비해 본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보험회사에게는 매우 유리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로 교통사고 신고를 할 경우, 영어 의사소통 문제 외에도 나중에 본인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가 어렵고, 또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험회사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3년 이상 보관한다. 사실 보험회사가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해 쉽게 동의를 해 준다. 그리고 일단 녹음에 동의를 하고 나면 이어지는 수많은 질문에 성실하게 답을 해 주게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는 나중에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나에게 묻는 질문들은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나의 작은 잘못이라도 찾아서 보상금을 줄이거나 보상을 안 해 주려는 의도로 꼬투리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캐묻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회사와는 가능한 한 직접 통화를 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최선이다.

어쨌든 상대방 보험회사는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한다. 첫째는 소송으로 가기 전 합의 보상 단계에서 본인의 이런저런 잘못이나 실수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인다. 둘째는 이 사건이 소송까지 갔을 경우, 보험회사들은 녹음된 내용을 법정에서 틀어주며 본인의 신뢰성을 공격한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보통 사람들은 2년 전에 내가 보험회사에 어떤 말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반면 보험회사는 녹음된 내용을 가지고 본인의 법정 증언에 대해 그때와 말이 다르다며 진술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화 신고는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전화 신고 대신 서면 신고를 권한다. 서면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게 되고, 보험회사가 가진 동일한 서류의 사본을 본인도 장기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

참고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화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하기 바란다. 먼저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 통화 녹음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을 경우 ‘call recorder’ 앱을 설치하여 통화 내용을 녹음할 준비를 한다. 노스 캐롤라이나와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전화 통화 녹음과 관련해 ‘one party consent policy’가 적용되는 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전화 통화를 녹음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면 보험회사 직원이 녹음에 대해 동의를 구할 때, 본인도 녹음을 하겠다고 밝히면 된다. 또한 언제든 보험회사와 통화할 때는 항상 녹음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한약을 먹는 것에 대해 커버가 되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했을 때 상담직원이 커버가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혹은 영어를 잘 하더라도 사소한 오해 없이 확실하게 신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보험회사에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전화 신고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법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꼭 서면 신고를 하시도록 권해 드린다.

서면 신고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automobile accident report form’을 검색해서 가장 간단한 양식을 다운받아 쓰셔도 되고, KOREAN LIFE 신문 웹싸이트의 생활법률 코너에서 ‘교통사고 서면 신고서 샘플’을 참고하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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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법학박사(SJD, 금융법전공), 변호사(미국 North Carol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