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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칼럼] 유언장(Will) 작성은 왜 필요한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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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법에 기초하여 어떻게 상속 재산이 분배되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도 이어서 상속법에 따라 상속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의 상속법은 North Carolina 주 법에 기초한 내용이다.

부부가 둘 다 사망하였고, 4명의 자녀 중 2명만 생존한 경우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후 혼자 남은 배우자마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 부부에게 4명의 자식이 있는데 2명의 자식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사망한 자식들에게 각각 자녀(부모 입장에서는 손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는 약간 복잡하다. 우선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 보자.
첫째 아들은 A, 둘째 딸은 B, 셋째 아들은 C, 넷째 딸은 D라고 하자. 한편 A의 자식은 A1, B는 자식이 없다. C는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는데 자식으로 C1과 C2 둘이 있고, D도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는데 자식으로 D1, D2, D3 3명이 있다고 하자.

첫째 A – 자녀 A1
둘째 B – 자녀 X
셋째 (C) – 자녀 C1, C2
넷째 (D) – 자녀 D1, D2, D3

1. A와 A1
A는 부모 재산의 ¼을 상속받는다. 반면 A1은 아버지 A가 살아서 조부모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상속 재산이 없다.

2. B
B는 부모 재산의 ¼을 받게 된다.

그런데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C와 D의 경우가 좀 특이하다.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C가 ¼을 상속받고 C1, C2가 그것을 각각 ½씩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D의 경우도 ¼을 상속받고, D1, D2, D3가 각각 ⅓씩 나눌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North Carolina 상속법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3. C와 D의 자녀들
우선 사망한 C의 상속재산 ¼과 D의 상속재산 ¼을 합한다. 그러면 부모 재산의 ½이 된다. 이 ½에 대해 C의 자식 2명과 D의 자식 3명이 균등하게 나누어 받게 된다. 위 ½ 재산에 대해 C와 D의 자녀 5명이 각각 1/10씩 균등 상속을 받는 것이다. 조부모에게는 모든 손자 손녀가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C의 자녀들에게 1/4, D의 자녀들에게 1/4을 각각 상속하고 싶다면 그 내용을 담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한다.

유언장은 필수
미국은 계약 사회다. 유언장 역시 자신이 죽고 난 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겠다는 계약서다. 인생사 유비무환이듯 자신의 재산도 살아 있을 때 유언장에 분배 방법을 명확하게 적어 놓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미국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망자의 재산 상속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속이 분배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가 선임되어 상속을 처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성인들은 모두 유언장을 작성해 둘 것을 권한다. 유언장 작성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과정도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재된 유언장과 상속에 대한 연재는 www.koreanlifenews.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언장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T. 704-774-9654 또는 joonkleed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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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가 임대계약서(Lease)에 싸인하기 전에 9

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 이어 리스의 기타 조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Entire Agreement (완전 합의)
완전합의 조항은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김씨는 리테일 가게를 리스하기 위해 랜드로드와 여러 차례 만났다. 랜드로드는 작은 스트립 몰(strip mall)을 가진 사람이어서 김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랜드로드와 대화나 전화 통화 등 구두로 일을 진행했다.

리스하려는 가게는 히터와 에어컨이 결합된 HVAC(Heating, Ventilation, & Air Conditioning)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현재 가게 주인에 따르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랜드로드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고쳐준다는 말만 하고 아직도 고쳐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김씨는 자신이 가게를 인수하며 리스를 새로 작성하기 때문에 HVAC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랜드로드는 흔쾌히 최신형으로 새로 설치해 주겠다고 대답했다.

그 후 새 HVAC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랜드로드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리스를 김씨에게 보여주며 서명을 요청했다. 리스 전체 페이지는 50페이지가 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김씨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리스 검토를 요청하지 않은 채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했다.

계약을 마친 김씨는 가게 영엽을 시작했는데, HAVC 때문에 손님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하자 랜드로드에게 HVAC를 빨리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랜드로드는 HVAC는 세입자가 고쳐서 사용하든지 새로 구입하라고 했다.

김씨는 랜드로드가 자기 말을 잘 못 알아 들은 것 같아 “당신이 지난 번에 최신형으로 교체해 준다고 말했다”며 기억을 환기시켰다. 그러자 랜드로드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내일 다시 얘기하자며 자리를 떴다.

이틑날 랜드로드는 리스 계약서를 들고 와 김씨에게 보여주며 리스 계약서에 어디에 랜드로드가 HVAC를 새로 사준다는 말이 있냐고 물었다. 그제서야 김씨는 리스에서 HVAC 관련 조항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리스에는 HVAC에 대해 “as is”라고 써 있었고 수리부터 모든 것을 세입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었다.
김씨는 랜드로드에게 리스에 싸인하기 전에 당신이 분명히 약속했다고 따지자, 랜드로드는 “Entire Agreement (완전 합의)” 조항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계약 전에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

이와 같이 Entire Agreement (완전 합의)란 계약 전에 양쪽 당사자가 구두건 서면이건 상관 없이 협상한 내용에 대해 그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다. 따라서 특히 우리 한인들은 리스에 서명을 하기 전에 받드시 랜드로드와 협상한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Invalid Provision (무효 조항)
무효 조항이란 만약 계약서에 문제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 하나만 무효일 뿐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다는 내용이다. 리스 계약서에는 수십 개의 조항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이 조항들 중 하나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 있는 조항 하나 때문에 리스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무효 조항이 있는 것이다.

Authorized Lease Execution (리스계약서에 서명할 권한)
가게를 시작하면서 가게가 개인 회사가 아니고 주식회사(Inc.)나 LLC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리스에 서명하는 사람이 주식회사나 LLC를 대표하여 서명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규정한 조항이다.

Construction (해석)
리스 각 조항에 대해 분규가 있을 때 그 조항을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해석해야 하는지 규정한 조항이다. 만약 North Carolina에 속한 건물의 리스라면 당연히 North Carolina 법에 따라 각 조항을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리스를 변호사에게 의뢰해 검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가게를 시작하면 최소 20만불을 투자하게 된다. 가게 매입에 최소 10만불, 렌트비가 연간 최소 2만불이라 하면 5년간 렌트비가 10만불이다. 그런데 리스 계약을 잘못하면 투자한 가게 매입비 10만불을 날리고 쫒겨날 수도 있다. 또한 리스 계약을 위반하면 리스 만기 전에 리스가 해지될 수도 있다. 나아가 그 가게를 10년 이상 하고 싶었는데 5년 리스 만기 전에 옵션 행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쫓겨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리스란 가게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들은 리스 내용도 모른 체 서명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데 20만불 이상을 투자하면서 계약서에 자신에게 어떠한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도 모른 체 서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리스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리스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장치이다.

지금까지 9회에 걸쳐 리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한인 업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리스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T. 704-774-9654 또는 joonkleed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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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칼럼] 뺑소니 사고 처리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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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NC)
법학박사 (SJD)
joonkleedr@gmail.com

지난 호에서는 실제 교통사고 케이스를 통해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혼자 하는 것이 좋은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호 내용은 www.koreanlifenews.com에서 확인)
이번 호에서는 뺑소니 사고(HR: Hit and Run)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변호사를 하다보면 가끔 뺑소니 사고를 당해 난처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전화를 받게 된다. 상대방이 사고를 내고 달아나서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일단 크게 나누어, 뺑소니 사고로 내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신체적 상해(bodily injury)를 입었을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뺑소니 사고로 자동차가 찌그러지거나 부서진 경우(property damage)에는 현재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커버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한다. 다른 주에서는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도 있으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증서를 확인해보면 가장 정확하다. 따라서 뺑소니범의 자동차 번호판을 눈으로 보고 외우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둘 수 있으면 좋고,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사고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뺑소니 사고의 종류
뺑소니 사고(HR)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주차해 놓은 차에 손상을 입히고 달아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주행 중에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우다.
그럼 먼저 주차해 놓은 차가 손상을 입은 경우의 대처 방법부터 살펴보자.

A. 주차된 차가 손상을 입은 경우
김씨는 쇼핑몰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쇼핑을 하러 들어갔다. 그런데 쇼핑을 마치고 나와 보니 차 오른쪽 부분이 크게 찌그러져 있었다. 깜짝 놀라서 혹시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 앞유리에 연락처를 남겨 놓았나 확인해 보니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다. 범인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생각하니 너무 걱정이 되고 범인에 대해 무척 화가 났다.
그런데 쇼핑몰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차량을 추적하기에 유리하고, 사고 차량이 특정되면 차량 수리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사고 처리 방법
뺑소니 사고를 인지한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911에 전화). 경찰에 신고한 후 카메라를 꺼내 현장 사진을 촬영한다. 먼저 본인의 차 사진을 찍어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물론, 손상되지 않은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 둔다. 그 다음엔 차량 주변의 사진을 찍는다. 특히 차량 주위에 CCTV가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사진을 찍어 둔다.

경찰이 도착하면 차분히 상황을 설명한다. 특히 주위에 CCTV가 있는지 쇼핑몰 경비 담당자에게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다. 경찰이 본인을 데리고 쇼핑몰 경비 담당자에게 가서 CCTV를 확인해 주면 제일 좋고, 경찰이 만약 혼자 가서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보험회사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

뺑소니는 형사처벌
여담 삼아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경우를 살펴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주차장에서 남의 차에 사고를 내고 달아날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요즘은 여기저기에 숨겨진 CCTV가 많기 때문에 도망을 가봤자 금방 잡힌다.

그런데 뺑소니 사고를 낸 후에 잡히면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만 물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까지 남게 된다. 특히 시민권을 받기 전의 영주권자나, 영주권을 받기 전의 유학생이나 방문자 신분을 가진 분들은 나중에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잘못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고를 내고 자리를 떠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연락처를 남겨 놓거나 경비 담당자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가야 한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찰 신고가 끝났으면 이제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 주차된 차가 손상을 입었다는 상황을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2. 보상 방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뺑소니 사고로 인한 자동차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자신의 자동차 보험이 뺑소니 사고로 인한 자동차 손상까지 커버를 해주는 주에 사는 분들이라면 보상을 받기가 훨씬 수월하다. 뺑소니 사건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방법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Uninsured Motorists 보험(무보험자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무보험자 보험은 그 이름만 봐서는 보험이 없는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본인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무보험자 보험은 뺑소니 사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걱정이 한 짐이 된다.

무보험자 보험이 뺑소니 사건도 보상해주는 논리는 매우 간단하다. 가령 사고를 낸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자. 그런데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어차피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도망가서 그 사람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가해자를 알지만 무보험자라서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나, 상대방을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보험자 사고와 뺑소니 사고에 대비해 정부는 보험회사들에게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만들게 한다. 그리고 우리 보험 소비자는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무보험자 사고와 뺑소니 사고를 커버해주는 보험증서를 사는 것이다. 다만 불행하게도 모든 주에서 이런 보상 시스템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보험료 인상되지 않아
무보험자 사고 및 뺑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무보험자 보험은 또한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다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차량 손상과 관련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차량 손상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주행 중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의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교통사고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T. 704-774-9654 또는 joonkleed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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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칼럼] 학자금 재정 보조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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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재정 어드바이저

거짓 정보는 금물
재정 보조를 더 받으려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편법을 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물이다. 각 학교에서는 지원자 중 적어도 1/3은 Verification 절차를 거치며 학생이 보고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FAFSA 양식에 분명하게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 FAFSA에 보고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이어야 하고, 학교, 주정부, 혹은 교육국에서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재정 보조를 받은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벌금 2만불을 내거나 또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간혹 재정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거짓으로 부모가 학교에 다닌다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엔 각 대학들이 부모의 학교 등록 서류뿐만 아니라 학비 영수증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거짓 정보들을 걸러내고 있다. 또한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 법적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어떻게든 재정 보조를 더 받으려는 부모들과 그에 대응해 증거를 요구하는 학교들 사이의 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

합법적인 방법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재정 보조를 더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첫째, Base year 동안의 수입을 최소화한다.지금부터 대학 입학을 준비해야 하는 12학년이 된 학생들은 2019-2020학년 재정 보조를 위해 올 10월 1일에 오픈하는 FAFSA를 준비해야 한다. 2017년 텍스 보고를 바탕으로 FAFSA를 신청해야 하므로 base year는 2017년이 된다. 그런데 2017년 텍스 보고는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2017년 텍스를 보고하기 전인 10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모의 조정 후 총소득, 즉 AGI(Adjusted Gross Income)가 $50,000 이하면 보통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주식를 팔려면 아이가 9학년일 때 파는 것이 좋다. 혹시 은퇴 연금이 있다면 그것을 빼서 학비를 내려고 하지 말라. 그것도 수입으로 잡혀서 이듬해 재정 보조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부모가 학교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적기이다. 가족 구성원 중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그 경비를 수입에서 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EFC가 낮아져 재정 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는 원래 학교를 다닐 계획이 있던 부모라면 시기적으로 이때가 좀 더 유리하다는 말이다.
아이 이름으로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다면 정리하라. 부모가 사업, 특히 C corporation이라면 가족의 봉급을 낮추어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둘째, 해당 자산을 줄인다. 보통 APA(asset protection allowance)라고 하여 부모의 나이에 따라 매년 달라지긴 하지만, 부모의 자산 중 1만불 내지 5만불 정도는 재정 보조 산출에서 제외되므로 무조건 자산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재정 보조액 산출에 계산되는 자산과 그렇치 않은 자산이 있다. 따라서 재정 보조에 영향을 주는 자산을 그렇지 않은 자산으로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재정 보조를 절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집이 아니라면 아이 이름으로 학자금 저축을 하지 마라. 아이 이름으로 저축을 하는 것이 부모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재정 보조를 받는데 있어 더 불리하다. 만약 아이 이름으로 이미 학자금 펀드를 적립한 것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첫해 재정 보조 패키지를 받아보니 $2000불만 무상 보조이고 $7000불이 융자다. 이런 경우, 융자를 받는 대신에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학자금 펀드를 빨리 사용함으로써 다음 해의 재정 보조를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Family business를 하는 경우 학생 이름으로 입금을 하지 말라. 또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동생이 있다면 그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산은 재정 보조액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모의 자산을 그 아이 이름으로 옮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그 아이도 곧 대학에 갈 연령이라면 그 자산이 재정 보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터울이 좀 큰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다.

칼럼에 대한 회신은 topedupia@gmail.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지 말고 사이다!] 나보고 계산적으로 살지 말라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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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시할머니 댁도 가자
결혼한지 2년 되었고, 저는 29살, 남편은 31살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석사 졸업했고 금융권 기관에서 근무해요. 연애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둘 다 자리잡혔고 남편이 혹시 지방 발령날지 모른다고 서둘러 하고 싶다고 해서 일찍 결혼했는데, 결혼하고나니 말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 요즘 싸울 일만 느네요.
친정 부모님은 전문직이라 여유롭지만 자식들에게 금전적인 부분에서 관대하진 않으셔서 취업 전까지 당신들 재산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 허락하고 서울에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을 때 저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시부모님은 가부장적이신데 몇 번 인사 드리러 갈 때는 정말 까맣게 몰랐어요. 아버님도 식사를 차리시고 과일을 깎으시고 살뜰히 챙겨주셔서, ‘우리집하고 분위기가 비슷하구나’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젠 앉아서 다 시키세요.

결혼 전에 남편과 약속하기를, 명절에 양쪽집 번갈아 먼저 가기였어요. 추석에 시부모님 먼저 찾아뵈면, 설에는 친정을 먼저 가기로요. 남편은 남동생, 여동생 있고, 저는 오빠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한국에 명절에 맞춰 올 수가 없어서 부모님 두 분만 계실 때가 많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명절에 두 분 오붓하게 쉬신다고 안 와도 된다고 하세요. 두 분이 워낙 바빠서 명절에 같이 쉬실 때 여행을 가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여전히 서운해하셨어요. 정말 딱 한번 명절 오후에 시댁에서 일찍 나와서 저녁에 친정 도착했더니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직접 갈비찜도 만드셨다고…

제가 작정하고 저번에 남편 집 갔으니 이번에는 우리 집 가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지만, 2번 연속 명절에 저희 집에 못 갔으면 이번에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시할머님댁도 가자고.

명절 내내 우리 식구 좀 챙겨
시할머님댁 경상도예요. 시부모님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저보고 연휴 전전날 시댁 와서 음식하고 하루 자고, 연휴 전날 시할머님댁 가서 음식을 또 하자는 거예요. 추석 당일에는 차가 막히니까 전날 가야 한대요. 그리고 올라오는 중간에 경치 좋은 데 가서 하루 자고 명절 다음날 점심 먹고 올라오자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 보러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차 가지고 따로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누이 남편도 같이 간대요. 미혼인 도련님까지. 그렇게 7명이 한 차에 낑겨 타고 8시간을 가야 해요. 심지어 시부모님 댁에 가서 자는 것까지 합하면 4박5일이네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더니 싸웠어요. 우리끼리 차 가지고 따로 출발하는 것도 계산적이래요. 가족애를 모른다고요. 자기 아버지가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러냐고.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보다 더 젊으세요.
평소에도 시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6월에 시부모님 두 분 모시고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식사 대접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추석 연휴가 기니까 시할머니 댁 갔다가 올라와서 우리집에서 다 같이 남은 명절 연휴를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명절에 시댁을 몇날 며칠을 챙겨야 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6월에 시부모님 초대할 때 도련님이랑 시누이 부부를 못 불렀다고, 시부모님이 좋은 집 살면서 동생들 너무 무시한다고 하셨대요.

너 이렇게 계산적인 여자였냐?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남자가 집 해오란 법 없다고, 자기들은 아들 잘 키워서 보내는 거니 아깝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1원 한푼 안 주셨어요. 거기다 명절, 생신, 어버이날, 당신들 결혼기념일에는 조선시대가 따로 없어요. 며느리 도리 운운하시며 용돈과 직접 차린 잔칫상을 원하세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이 안쓰러운지 완고하게 저를 끌고 가려고 하네요. 저는 제 부모님이 더 안쓰러운데요.

시할머니 뵙고 와서 우리집에서 명절 또 보내자는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우리가 사는 집, 차, 하다못해 니가 애지중지하는 명품 양복, 시계, 누가 해줬냐? 장인 장모는 챙길 거 다 챙겨주면서 간섭이라곤 없는데, 나는 시댁 가서 갓 지은 밥 한번 먹어본 적도 없다. 가족이라면 물질적인 건 아니더라도 마음이라도 와야 나도 마음을 주고 살지,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왜 잘해 주겠냐, 널 사랑해서겠냐? 상황 판단 잘해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계산적인 여자인지 몰랐다고 하네요. 도대체 제가 계산한 부분이 뭔가요? 내가 해준대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딸이 부모 보고 싶어 하는 것도 계산적인 행동인가요? 결혼하고 조금씩 쌓인 서운함이 이번 명절을 계기로 터진 것 같아요. 혼인신고 미루다가 혼인신고한지 지금 반년 되었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걸까요?

출처: 네이트판

[미국생활기] 작년 이맘 때, 허리케인 어마 때문에 피난갔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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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때문에 피난
집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며 피난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결국 저희 동네는 대피령까지는 내려지지 않았어요. 해안가에 위치한 동네들만 부분적으로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일단 이 동네는 바람만 좀 심하게 불거나 비가 많이 내리면 정전이 되는지라 아이들과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피난겸 휴가겸 해서 떠나기로 했어요. 사실, 정전 대비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아는 언니가 정전되기 전에 랜턴이라도 사다 놓으라고 했는데, 허리케인 온다는 소리에 랜턴을 사러 갔더니 랜턴은커녕 후레쉬도 동이 나버린 상황. 그래서 떠나야만 했죠.

가기 전에 혹시 모를 침수에 대비해 중요 서류와 사진은 높은 곳에 올려두고, 귀중품은… 없으니 됐고! 4살짜리 큰아들 와플이에게 허리케인을 피해서 애틀랜타로 가야 하니 짐을 싸라고 여행가방을 주었더니, 여행가방을 장난감으로 가득 채울 기세. 그 사이 엄마인 저도 여행가방을 쌌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애들은 굶기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모든 호텔이 만실
떠나기로 결정은 했지만 도로 정체가 무서워서 막상 출발은 못하고 계속 교통 상황만 지켜보다가, 정체가 심하면 중간 지점의 호텔에서 잠시 묵었다 갈 생각으로 호텔 검색을 해 보았더니 모든 호텔이 전부 다 만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플로리다는 이틀 전에 대피령이 내려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쪽 내륙으로 올라왔고, 조지아도 일부 대피령이 내려졌고, 제가 사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역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미리 호텔을 예약해 두고 떠날 준비를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작년에 허리케인 매튜를 피해서 애틀랜타로 갔을 때 4시간 거리가 9시간이 걸렸기에 도저히 도로에서 그렇게 오래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저야 참을 수 있지만, 15개월짜리 제제와 4살짜리 와플이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일 테니까요. 그래서 밤을 꼴딱 새고, 새벽 4시에 출발! 다행히 전혀 정체 없이 5시간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 가서 만난 허리케인
그.런.데. 알고보니 목적지에 또 다른 분이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허리케인 어마!!! 해안을 따라 북상하던 어마가 진로를 바꿔 내륙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기껏 피해서 애틀란타로 온 것이 허리케인을 마중나온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아는 언니집에서 허리케인 어마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침부터 세찬 바람과 비를 뿌리더니 결국 그날 오후 아이들과 영화를 보던 도중 갑자기 정전이 되어 버렸어요. 불이 없으니 촛불을 켜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양푼에 나물 넣고 양푼이 비빔밥을 나눠 먹고 새벽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행히 언니네 집은 정전 외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다음날 집 근처의 도로에 나가 보니 곳곳에 나무들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허리케인 어마는 영향권이 워낙 커서 5시간 떨어진 저희집 동네에도 많은 비를 뿌렸는데, 해안가인 힐튼헤드 아일랜드 지역은 역시나 침수가 발생했어요. 길가의 레스토랑은 거의 지붕까지 잠겼고, 저희 동네로 진입하는 도로도 침수되어서 도로가 통제됐어요. 그래서 예정보다 하루 더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는 길이 막힐까 걱정되어서 고속도로가 아닌 로컬 도로로 둘러 왔는데, 오다 보니 중간중간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침수 때문에 도로가 막힌 곳이 있어서 정말 빙글빙글 돌아서 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텅텅 빈 마트 진열대
집에 와서 이틀 정도 쉬고 애들 먹일 우유와 계란이 필요해서 월마트에 갔더니, 세상에나! 진열대 테러당한 줄 알았어요. 그 넓고 많은 진열대에 계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치즈, 햄 코너도 전멸, 주스도 거의 없고, 냉장 도우 코너도, 햄버거 패티 만들 쇠고기도 텅텅~, 필요한 건 다 없더라고요. ㅠ.ㅠ


그 상황에서도 한 가지 배운 건 미국인들의 재난 대비 식품이에요. 빵, 햄, 치즈가 그들의 재난 대비 식품이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예상 외의 품목은 바로 칩스! 보관이 간편한 포테이토칩이나 또띠아칩 종류가 텅텅 비는 것은 좀 의외였어요.

스마일 엘리(Smile Ellie)
국제결혼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후,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 블러프턴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엄마. 미국 생활정보, 일상, 문화 차이를 소개하는 smile ellie의 일상 시트콤 블로거. smileellie777@gmail.com

[감사 릴레이] 3 정춘자 – 전남 영산포여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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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운 여름도 결국은 가는구나 느끼며 어김 없이 굴러가는 시간의 수레바퀴가 건재함에 감사합니다.

2.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엄마로부터 평생 온전한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3. 눈과 귀가 거의 먼 지금도 도를 닦으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시는 94세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4. 수행하며 사는 것을 즐거워하며 함께 성장하는 도반을 남편으로 만난 것에 감사합니다.

5.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인으로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들과 딸에게 감사합니다.

6. 고통의 근원을 깨달아 행복에 이르게 해주시는 영적 스승들에게 감사합니다.

7.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 선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8. 오랜 지병으로 인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위중한 병이 아니어서 관리하며 사는 것에 감사합니다.

9. 책읽기를 좋아하는 제가 실컷 빌려 읽을 수 있는 도서관과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10. 평탄한 삶을 살며 오직 내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 정춘자, 전남 나주시 영산포여중 교사

[명상 칼럼] 잠 자면서 하는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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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명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모두들 잠은 잡니다. 그러니 시간이 없는 분들은 잠자리에 누워 잠시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잠자리에 누워 편안한 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내쉬는 숨을 길고 편안하게 하고, 들이마시는 숨은 저절로 들어오게 내버려 둡니다. 내쉴 때 억지로 길게 내쉬려고 하면 가슴이 긴장해서 숨이 답답해집니다.

처음에는 숨이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호흡을 하면 숨이 고르고 평화로워집니다.
이때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짓는게 중요합니다. 미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다 보면 잡념이 떠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숨을 길고 편안하게 내쉬도록 합니다. 물론 마시는 숨은 저절로 들어오게 둡니다. 들어오는 숨은 그저 지켜만 보는 것이지요.

그래도 잡념이 떠오르면 숨을 내쉴 때 생각으로 한 곳을 바라봅니다. 흔히 ‘단전’이라고 부르는 꼬리뼈 앞쪽 아랫배 부근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굳이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랫배 부근을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잡념 대신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로 오늘 좋았던 일, 기뻤던 일,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아 보세요. 그리고 좋았던 일은 그 좋은 느낌을 편안하게 음미하고, 감사한 일은 마음 가득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하나씩 손가락으로 꼽으면서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다보면 열까지 세기도 전에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행복하고 편안한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잠이 든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 또한 훌륭한 명상이니까요.

출처: peacewoods.com

[상담 칼럼] 건강한 관계 세우기 – 삼각관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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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희 대표 Life Plus Family Center 공동대표 Licensed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RTP지구촌교회 사모

삶의 희망이 무너지다
상담소를 찾은 한 어머니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 도 없다며 심한 우울증 증세를 호소했다. 아무런 의욕도 없고, 별것도 아닌 일에 눈물만 나고, 아침에 눈을 뜨기도 싫다고 했다. 최근에 18살이 된 아들이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명문대에 입학허가를 받아 놓고 마지막 학기 출석일수가 모자라 입학허가가 취소되었던 것이다.

그 어머니는 이런저런 레슨에, 과외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공장에서 일을 하며 허리띠를 졸라맸고, 아들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일찍이 입학허가도 받아 놓은 터였다. 그런데 마지막 학기를 남겨 놓고 아들이 갑자기 학교를 빼먹기 시작한 사실을 어머니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출석일수가 모자라 아들이 고등학교를 제때 졸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자신이 일생을 바쳐 살아온 삶의 의미가 눈앞에서 허물어지는 느낌이었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아들
상담 과정을 통해 이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시쳇말로 ‘뜬구름 잡는 스타일’이었다. 한 방 크게 터트려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꿈이었다.

그의 직업은 비교적 괜찮은 월급을 받는 기술직으로 그가 꾸준히 일을 했다면, 아내와 함께 마련한 집과 차를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한 방에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자신의 직업을 하찮게 여겼다. 그러다 벌여 놓은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한탄하며 술로 나날을 보냈다.

이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입버릇처럼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아니면 진작에 네 아버지랑 갈라섰다.’ 이 아들은 알게 모르게 부부의 끈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타 주에 있는 명문대학에서 입학허가서가 날아오자 아들은 무의식 중에 직감하게 되었다. 자신이 집을 떠나면 부모님들의 관계는 끝으로 치달으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들은 가정을 지키기로 선택한다. 마지막 학기에 학교에 땡땡이 치는 방법으로 성적과 출석일수를 엉망으로 만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처의 community college에서 수업을 듣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아들 하나에 모든 삶의 희망을 걸었온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참담함을 겪었지만, 부모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아들의 무의식적인 동기는 꿈에서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른 사람 끼워 넣기 – 삼각관계
가족치료의 이론 (Family System Theory)에서 소개하는 한 가지 역동이 바로 ‘삼각관계(Triangle)’이다. 이는 드라마에서 흔히 보듯 A군이 B양을 좋아하는데 B양은 C군을 사랑하는 그런 삼각관계가 아니다. 여기서 삼각관계란 두 사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제3자를 끼워 넣어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한바탕 싸우고 냉전에 돌입했다. 그러다 엄마가 아이에게 소리친다. “야. 아빠한테 가서 밥 먹으라고 해!” 아이가 엄마 아빠의 갈등 구조에 제3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도 부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들이 끼어든 대표적인 삼각관계이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아이들
오래 전에 교회에서 한 청소년 자매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 자매는 엄마에 의해 억지로 교회에 끌려오다시피 했다. 부모님 말로는 그 자매가 집안의 문제아라고 했다. 툭하면 집을 나가고 온갖 못된 짓은 다하고 돌아다닌다고 했다. 자매의 어머니 아버지가 속이 썩을 대로 썩어 이제는 포기하다시피한 내놓은 자식이었다. 그런데 수련회장에 와 있던 이 자매가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만 없으면 우리 집은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빠한테 맞으면 엄마가 맞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가 휘두르는 가정폭력에서 어머니를 지키려고 딸이 뛰어든 것이었다. 아이는 문제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가정을 보호하려는 지킴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건강하지 못한 삼각관계
교회에서도 수많은 삼각관계들을 본다. 목사님과 뭔가 불편할 때 직접 가서 이야기하거나 질문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같이 흉을 본다. 혹은 사모님에게 가서 이야기한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시어머니는 아들을 잡고, 시어머니가 불편한 며느리는 남편에게 투덜거린다. 아들은 삼각관계의 한가운데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다른 사람 끼워 넣기, 즉 삼각관계의 구조다.

삼각관계는 어찌 보면 인간의 비겁함 때문에 형성되는 관계구조다. 갈등을 직접 다룰 능력이 없거나 또는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끼워 넣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삼각관계가 조금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 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부부가 둘이 갈등할 때보다는 아이가 중간에 다리가 되면 팽팽한 긴장감이 조금은 누그러진다. 그러나 이런 삼각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이다.

거룩한 삼각관계
그런데 우리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삼각관계가 있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하나님이 끼어 드시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열받게 하거나 슬프게 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 화를 내고 들이받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보자.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 다가가보자. 그분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부족하고 불안한 관계를 든든하게 하시는 삼각형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칼럼에 대한 회신은 lifeplusfamilycenter@gmail.com 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프로바이오틱스를 왜 먹어야 하는가?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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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용 박사
koreanlifehealth@gmail.com

지난 호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의 기능과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해균과 관련된 질병들과 유산균의 효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 내 유해균과 질병
비만인 사람과 정상 체중인 사람의 장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의 경우, 장 속에 살고 있는 특정 유해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의 일부가 혈액으로 들어가 뇌의 시상하부에서 식욕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을 저하시켜 평소보다 많이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만뿐만 아니라 ‘대사성 질환’, ‘당뇨’, ‘악성 종양’ 등도 장 내에서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들과 관련이 있고, 심지어 자가 면역 질환(Autoimmune Diseases)도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류마티스(RA: Rheumatoid Arthritis), 염증성 장질환(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 건선(psoriasis), 다발성 경화증(MS: Multiple Sclerosis), 체강 질병(celiac disease), 베체트병(Bechet’s disease) 등이 체내 세균과 관련이 있는 자가 면역 질환들에 해당합니다.

자가 면역성 질환은 또한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여성의 경우 임신 여부, 유전적 요인, 식습관 등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균들의 일반적 효능들
유산균은 비타민 B12, K2 그리고 대장에서 소화 및 대장암을 방지하는 역활을 하는 뷰트릭산을 생산하고, 인체에 유해한 박테리아나 효모, 곰팡이 등을 배출시키며, 해로운 박테리아를 분해시키는 효소도 생성합니다. 면역에 관련된 IgA 항체와 병원균을 죽이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유산균은 또한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요로감염을 막아주며, 소화기능을 촉진시시고 대장염 치료와 어린이 습진 치료, 그리고 식중독처럼 음식에서 오는 질병들을 막아주는 역활도 수행합니다. 나아가 면역을 증가시킴으로써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고, 신장결석 치료에도 도움이 되며, 원인을 알 수 없이 자주 우는 아기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치 및 잇몸질환 예방, 대장염, 크론병 치료에 도움이 됨은 물론, 슈퍼 박테리아처럼 항생제에 저항력이 있는 박테리아들을 물리칠 수 있고, 간염 치료 및 항암 치료, 그리고 자폐증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위궤양을 야기시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없애주고, 심지어 여드름 개선과 과체중을 막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Top 5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Smarter rivews.com에서는 2018년 Top 5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분의 안전성, 효능, 가격, 반품 제도, 고객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뽑은 5가지 제품은 오른쪽 그림과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 삼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한 일반인에게도 복통, 설사, 복부팽만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암 환자, 자가 면역 질환자, 장기이식 환자, 조산아, 장이 짧은 사람 등에게서는 균혈증(혈액 속에 균이 침투해 전신을 순환)과 패혈증의 위험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먼저 전문가와의 상담하신 후 섭취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칼럼에 대한 회신은 koreanlifehealth@gmail.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