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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롯장로교회 9월 하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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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심방 시작(9/14부터 7주간)
가을 정기 대심방이 1 구역에서부터 각 가정을 순회하며 시작되었다. 맨 처음 심방을 받은 전기현 장로 가정은 전 유니버시티 교수들과 전 그룹 직원들과 그리고 1 구역원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사 55: 1-7 중 1 절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를 근거로 예수님의 초청을 깊이 묵상하였다. 아울러 현대인들의 풍요하나, 가난한 정신적 삶과 영적 삶을 깨우쳐 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 으며, 그러므로 비록 환경은 개선되고 과학은 발전하였으며 경제적 문화적 수준은 향상되어 최고 의 삶을 누리는 현대인같으나 여전히 가난하고 불행한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찾아 최고의 행복을 찾고 전하도록 그 일을 위하여 최고의 실천과 복을 계속 누리도록 하는 복빎을 받 는 생애 될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였다.

2. 사택 리모델링 활발한 진행


지난 번 기사대로 필라에서 내려와 같이 거하며 사택을 위해 최선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특히 마루를 정성으로 깔아주는 헌신을 하는 김용이 장로와 최경자 권사의 봉사로 담임 목사는 매우 해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공사도 공사이거니와 40여년 만에 다시 만나, 그동안 지나온 세월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축복 훈련을 식사시간마다 나누며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날들을 여러 날 보내고 있다. 본인 자신들도 값어치 있는 봉사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을 보내면서 섬기기에, 정말 작품성 리모델링이랄 수 있을 만큼 귀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건강과 쾌적한 환경으로 더 나은 봉사를 하게된 담임목사 부부는 연일 꿈같은 교제와 더욱 위대한 미래를 꿈꾸는 기쁨이 가득하다.

3. 이호우 목사가 설립한 선교 중앙교회 창립 1주년 기념예배 인도(9/15)
담임목사와 선후배로서, 강태국 박사가 설립한 한국 성서대학교 동문이며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동문인 이호우 박사는 한국에서도 성복중앙교회에서 담임목사와 영어예배 담당 협동목사로 협력목회를 하였던 바, 한국에서 성서대학교 부총장을 거쳐, 이곳 애틀란타 조지아 크리스챤 유니버시티의 부총장을 역임하였는데 더 늦기 전에 큰 뜻을 품고 죠지아 스와니에 선교 중앙교회를 1년전에 설립하였다. 담임목사는 이번에 창립 1 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김광희 장로와 김영미 권사 임직 예배를 거행하는데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되어 소금과 빛으로 가장 필요한 교회와 일꾼이 되어,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 많은 임직자들 가운데 또 한 명의 임직자가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교 회와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신는 꼭 필요한 교회와 일군들이 되자고 격려하고 설교하였다.

4. 새 승용차 구입(9/17)
담임목사를 위한 새 승용차가 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교회와 교단 그리고 교계를 위하여 비교적 활동적이고 많은 거리를 왕래하는 역할을 감당하여온 담임목사를 위하여 교회에서는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최신형 모델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오랜만에 정말 귀한 차를 구입하게 되어 기쁨을 더함 받은 담임목사는 교단과 교계 특히 교회를 위한 봉사에 매진하여, 그동안 41년간 기도하여 왔고 특히 최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다민족 복음화와 2 세 중심의 교회를 이루는데 그리고 탈북자 동포 선교를 이루는데 더욱 힘쓰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5. 수요예배 및 각 예배 강해들
수요예배를 위하여 Chapel Choir 찬양대로 봉사하고 있는 많은 중국인 학생들을 위하여 선교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다시 강해하며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더 철저히 소개하기로 하였다. 주일 오전은 산상복음을 강해하며 장차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시민 연습을 할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참다운 천국시민의 모습을 보여 기독교인의 참모습을 보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케 되었다. 금 요 기도회에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배우고, 새벽예배 때는 십계명을 강해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모습을 구현코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하비스터스성결교회 9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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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S(Harvesters Training School)

하비스터스교회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한 어린아이같은 신앙을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부의 신앙으로 성장, 훈련시키기위한 훈련프로그램인 HTS(Harvesters Training School)을 시작하였습니다. HTS는 1단계 복음학교, 2단계 성령학교, 3단계 성경학교, 4단계 기도학교, 5단계 전도와 선교학교, 6단계 신부학교, 7단계 End Time 학교로 이루어집니다. 7월 중순부터 10주간 진행되는 복음학교는 복음의 핵심, 십자가 보혈의 능력, 회개와 변화된 존재,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 죄와의 싸움과 내적성결, 내적치유, 영적전쟁와 성화 등에 대해 이혜선 목사님께서 훈련 시키고 계십니다. HTS를 통해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비스터스성결교회(919.937.47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난민사역

하비스터스교회는 주중사역으로 커넥트교회와 연합하여 매주 수요일 저녁7:30 난민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919.771.3117)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청년사역

하비스터스교회는 주중사역으로 Young and Adult Ministry 매주 화요일, 목요일 2차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를 원하시는 분들은 (919.917.642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3세대 연합 수련회

하비스터스교회는  9월 2일 과 3일( Labor Day) 전교인( 3세대 연합) 수련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Wilmington, NC 에 위치한 교회에서 예배와 조별모임을 통하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아버지의 뜻을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감당하며 나아갈지를 배우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준길 칼럼] 한국계 하버드대 총장들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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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지난 8월 30일, 미국 언론들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법무부가 아시아인들의 편을 들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지난 2014년, 아시안 학생 연합 단체인 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FA)가 흑인 등 소수계 학생 우대정책 때문에 아시아계 학생들이 하버드, 예일 등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명문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6개 명문대학들은 하버드를 지지했다.

인종 차별을 없앤다는 명분 아래 아시아인 학생들에게 또 다른 인종차별을 가하고 있는 현재의 입시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한 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으로 인해 흑인보다 오히려 더 소수계인 아시아인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아시아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나서 아시아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막아주고 있는 것이다.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명문대학들은 학업성적, 특별활동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인성(personality: 긍정성, 호감도, 용기, 호의 등) 점수에서 최저점을 주어 아시아계 학생들을 탈락시켜 왔다. 그들이 수험생을 단 한번도 만나보지 않았음에도, 단지 아시아계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학생들의 인종에 상관 없이 실력대로 입학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실력 위주로 입학사정이 이루어진다면 아시아계 학생들이 미국 명문대학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또한 이들 상당수가 교수가 될 것이며, 머지 않아 하버드 등 명문대학의 총장이 많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왼쪽부터 프린스턴대 부총장 이상윤(데이빗 리) 교수, 하버드대 박홍근 교수(화학), 함돈희 교수(물리), 석지영 교수(법), 이 외에 약 5천 명의 한국계 교수들이 북미 대학에서 활약하고 있다. © KOREAN LIFE

지금도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들의 숫자는 상상 이상으로 많다. 북미한인대학교수협회가 2018년 5월 16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에 근무하는 한인 교수들의 숫자가 약 5,000여 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 분명히 조만간 하버드, 예일대학 등의 총장이 나올 것이다. 현재 세계은행(World Bank)의 김용 총재도 과거 다트머스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분이다.

세계 어느 민족 못지 않게 똑똑하고, 성실하고, 교육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인들이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어 미국의 주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또한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이민온 모든 1세들의 희생에 답하는 일이다.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제2회 한인한마당 축제, 9월 15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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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5일(토), 랄리한인회 (회장 임태주)가 주최하는 제2회 한인한마당축제가 NC Fairground Exposition Center (1025 Blue Ridge Rd, Raleigh, NC 27607)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장은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지금까지 캐롤라이나 지역에서 개최된 한인행사로는 가장 큰 행사이다.

‘전통과 트렌드의 만남’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오전에는 한국 전통문화의 향연이, 오후에는 다양한 K-POP 공연들이 펼쳐치고 마지막으로 한국 7인조 K-POP 아이돌 그룹 바이칼(VAIKAL)의 공연으로 대단원을 장식하게 된다.

전통문화 공연 중에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한국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배뱅이굿 예능보유자인 김경배 선생의 공연이다.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전통문화 공연을 미국에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야심차게 계획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한복 패션쇼 역시, 40여 벌의 아름다운 한복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웅장한 음악에 맞춰 런웨이를 걸으며 한복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우아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후에 펼쳐질 K-POP 콘테스트는 5천불의 상금이 걸린 대회로서 하와이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60여개 팀이 예선에 참여하였고, 그 중 결선에 오른 20개팀이 열띤 경연을 벌일 예정이다.

대단원을 장식할 한국 댄스 팝 그룹 바이칼(VAIKAL)의 무대와 로컬 그룹 The 919K, 그리고 한국계 힙합 가수 Jayla Marie의 공연도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9개의 한국 문화 체험관이 마련되어 전통 서예, 서화, 낙관 및 도장, 한글과 놀이, 손글씨 체험 등의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을 할 수 있고, 한복을 입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식당 3곳과 인근의 교회들이 참여한 음식 부스에서는 한국의 대표음식인 비빔밥, 불고기덮밥, 제육덮밥 등을 비롯해, 추억의 음식 닭꼬치, 양념치킨, 돈까스, 꽈배기, 떡볶이, 호떡, 오징어 튀김 등 다양한 메뉴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류 상품들도 다양하게 전시 판매되는데, 특히 생활한복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때때’에서 일상에서 입기 좋은 캐주얼 한복을 판매하며, 한국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한류 상품들이 판매될 예정이다.

임태주 랄리한인회 회장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랄리한인회 임태주 회장은, “1세들이 한국 문화를 가지고 왔는데 2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라서, 그들의 모국 KOREA가 이런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나라라는 걸 보여주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이 동네의 주인으로 자라서, 한국 문화를 계승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가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입장료는 $10이며, 주차는 무료다. 이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지역 한인들을 위한 교육문화회관 건립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행사 후원을 환영한다.

▶ 프로그램
오전
10:00 입장
10:30 개회식
11:00 축하공연 – 배뱅이굿,
오나라춤, 태권도 시범
난타 공연
12:00 한국 무용, 태권도 시범

오후
1:00 한복패션쇼, Luna Lee 공연
2:00 한국 북 공연, 댄스 공연,
무술 시범, Jayla Marie 공연
3:00 난타 공연
3:30 K-POP 콘테스트 (20팀)
6:00 K-POP 콘테스트 시상식,
우승팀 앵콜 공연,
The 919K 공연
7:00 대단원 – VAIKAL 공연
8:00 폐회식

[생활법률 칼럼] 유언장(Will) 작성은 왜 필요한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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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유언장의 취소와 변경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법에 기초하여 어떻게 상속 재산이 분배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상속법은 North Carolina 주 법에 따른 설명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1. 자녀가 없고, 부모도 없는 경우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는데,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도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모든 상속 재산은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돌아간다.

2. 자녀가 없고, 부모가 생존한 경우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는데, 그들 사이에 자식은 없지만,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약간 복잡해진다.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부부가 자식 없이 살다가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North Carolina 법은 그렇지 않다.

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 재산에 대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나누게 되어 있다. 즉, 생존한 배우자는 부동산에 대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½씩 나눠야 한다. 동산에 대해서는 생존한 배우자가 먼저 $50,000을 갖고, 그 $50,000을 뺀 나머지 동산에 대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½씩 나누게 된다.

3. 부부 사이에 자녀가 1명인 경우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으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는 더 이상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상속 재산을 자식과 나누게 된다. 즉, 부동산에 대해서는 생존한 배우자와 자식이 각 ½씩 받게 된다. 동산에 대해서는 생존한 배우자가 먼저 $30,000을 갖고, 그 $30,000을 뺀 나머지 동산에 대해서 생존한 배우자와 자식이 각 ½씩 상속한다.

4.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부부 사이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 분배가 또 달라진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생존한 배우자는 1/3을 상속한다. 나머지 2/3에 대하여 자식들이 균등하게 상속한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위 부동산의 2/3에 대하여 각 2/9씩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동산에 대해서는 생존한 배우자가 먼저 $30,000을 갖고, 그 $30,000을 제외한 동산에 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1/3을, 그리고 자녀들이 나머지 2/3를 균등하게 상속한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2/9씩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부부가 둘 다 사망한 경우
부부가 둘다 사망한 경우, 즉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혼자 살던 배우자가 마저 사망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부부 사이의 자녀가 1명인 경우
1명의 자녀가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2. 부부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1/n로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한다.

3. 부부의 자녀들 중 일부가 자식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4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본인의 자식(손자, 손녀)을 남기고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는 죽은 자식들의 재산이 손자, 손녀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상황이 약간 복잡하다. 따라서 다음 호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유언장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T. 704-774-9654 또는 joonkleed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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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칼럼] 상가 임대계약서(Lease)에 싸인하기 전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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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 이어 리스의 기타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Inspection (검사)
세입자는 랜드로드가 리스 공간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할 때 허가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리스 공간에 손상이 있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랜드로드는 리스 공간에 들어가 손상 부분에 대해 검사할 권리가 있다.

Signs (간판)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가게에는 간판이 있다. 따라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간판과 관련된 경험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City나 Town에서 간판에 대해 매우 철저하게 규제를 한다. 따라서 랜드로드는 당연히 간판에 대해 신경을 쓰고, 세입자는 반드시 간판을 하기 전에 랜드로드와 상의를 해야 한다. 만약 세입자가 임의로 비싼 돈을 들여 자신이 원하는 간판을 제작했는데, 랜드로드가 City에서 정한 간판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면 꼼짝없이 간판을 다시 제작해야 한다.

기존의 가게를 매입하여 이미 설치된 간판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가게의 셀러가 랜드로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을 달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간판에 대해 랜드로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Damages to the Leased Premises (리스 건물 파손)
리스 건물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파손되었을 경우, 세입자는 가게의 영업에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리스 계약서에는 세입자와 랜드로드가 각각 부담해야 할 책임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리스는 건물 파손에 대하여 크게 부분 파손과 전체 파손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부분 파손의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건물이 부분 파손된 경우, 랜드로드는 세입자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파손된 부분을 수리해야 한다. 파손 정도가 경미할 경우 세입자는 렌트비 등 제반 비용을 평소와 다름 없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파손으로 인하여 세입자가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세입자는 수리 기간 동안 렌트비 등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2. 전체 또는 전체에 준하는 파손의 경우
건물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세입자는 리스를 종료시킬 수 있다.

Common Area (공동 구역)
여러 세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화장실, 휴게실 등은 랜드로드가 관리한다. 세입자는 공동구역에서 영업 행위를 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Parking (주차)
랜드로드는 세입자들에게 적절한 주차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주차 공간은 공동구역이기 때문에 랜드로드가 관리한다. 그러나 랜드로드는 주차 공간에서 발생하는 차량 도난, 차 안의 물건 도난 또는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Condemnation (정부에 의한 토지 수용)
리스 건물이 소재한 토지가 정부에 의해 수용이 되면 랜드로드는 리스를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세입자는 정부가 토지 수용으로 인해 랜드로드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보상금 혜택을 요구할 수 없다.

Subordination (후순위)
랜드로드가 자신의 건물과 토지를 금융회사에 저당잡힌 경우, 세입자는 현재의 금융회사의 저당권이나 미래에 발생하는 저당권의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Holding Over (리스 종료 후 일시적 리스 연장 상태)
리스가 종료되었으나 세입자가 랜드로드로부터 허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리스를 연장한 상태를 holding over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리스가 월 단위로 연장된다.

만약 월 단위 렌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랜드로드에게 통지해야 한다. 리스에 따라서는 월 단위 연장 상태에서 렌트비는 리스 당시 월 렌트비의 150% 렌트비를 요청하기도 한다.

Notices (통지 의무)
아파트 렌트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이 통지의 의무이다. 아파트의 경우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년 이상 계속 살고 싶은 경우에는 리스에 적혀 있는 기간 안에 반드시 서면으로 랜드로드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 의무를 놓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상업용 리스에서도 이 통지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모든 리스는 통지 의무에 대해 언급하며 일정한 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명시적 기한을 넘기면 그 후에 아무리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리스에서 통지 기한을 넘기면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한다.

다음 호에서는 양도와 기타 조항들에 대해 더 살펴보겠다.

리스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T. 704-774-9654 또는 joonkleed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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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칼럼] 자동차 사고 처리 방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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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상대방 과실에 의한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등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좋은지 아니면 혼자 처리해야 좋은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 케이스 하나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김씨의 교통사고
지난 2018년 5월초, 김씨가 빨간 신호등에 정차해 있을 때 뒤에서 오던 차가 김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김씨의 차나 뒤에서 들이받은 상대방 차나 모두 손상은 경미하였다. 김씨는 경찰을 불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00% 상대방 과실로 판단하고 police report를 작성하였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가 $600 정도로 매우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사고 이튿날부터 허리, 어깨 등이 아파왔다. 그래서 집 부근의 urgent care를 방문하였고, 그 후 3개월간 카이로프랙틱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신고 전화만 1시간
김씨는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서 상대방 A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처리를 하려고 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도착한 후 곧바로 A보험사에 전화해 사고 신고를 하였다. 보험사 직원은 우수한 (quality) 서비스를 위해 대화 내용 녹음이 필요하다며 동의를 구한다. 미국 생활 10년째인 김씨는 미국 회사들과 통화할 때 이런 얘기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관행이려니 생각하며 녹음에 동의했다.

이어서 김씨의 이름부터 시작해 등 몇 가지 개인정보를 물은 뒤 본격적으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김씨는 뒤에서 받혔기 때문에 100% 상대방 과실이라는 사실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다.

처음에 보험사 직원은 김씨의 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때 김씨는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동차의 손상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모든 질문이 끝나자 보험사 직원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약속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신고 전화를 끝내는데만 무려 1시간이 걸렸다.

상대 보험회사의 압박
며칠이 지나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600짜리 자동차 수리 부분을 친절하게 도와 주었다. 그리고 김씨에게 몸이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김씨는 사고 직후에는 별로 아프지 않더니 하루 자고 나니 몸 여기저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 지금은 카이로프랙틱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보험사 직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자신들이 police report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보니 사고가 아주 경미한데 왜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느냐며, 김씨가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거의 줄 수 없다고 미리 못을 박았다.

김씨는 뒤에서 받힌 죄밖에 없는데 보험회사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에 화가 났지만, 혹시라도 보험사에 밉보이면 보상받는 데 지장이 있을까 걱정되어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보험회사 직원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사고 후유증 때문에 몸에 계속 통증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은 되었지만 카이로프랙틱에 다니며 치료를 계속했다.

보상금이 겨우 $300?
사고 후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300을 줄 테니 사건을 종료하자는 것이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300에 대해서도 3일 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줄 수 없고, 그대로 사건을 종료하겠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이었다. 김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이 상황에서 보험회사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했다.

위자료는 고사하고 아직도 몸이 아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황당한 말에 너무 화가 났다. 급기야 김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변호사를 선임하다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는 곧바로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였다. 그러자 그 보험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김씨에게 3일 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입장을 싹 바꾸었다. 그리고 동시에 김씨 케이스의 담당자도 바뀌었다. 보험회사는 통상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담당자가 배치된다. 그러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경험이 많은 담당자가 배정된다. 김씨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변호사가 보험회사에 변호사 선임계를 보낸 직후부터 보험회사는 더 이상 김씨에게 일체의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사고 처리 협조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왔다. 김씨에게는 더 이상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던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는 그런 말을 일체 하지 않았다. 덕분에 김씨는 이제 마음의 평화를 갖고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며 안심했다.

결론
변호사가 쓴 칼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현실인 것을 어쩌겠는가. 미국에서 나고 자란 미국인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본인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맡기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한인 1세들 중에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보험회사가 나를 우습게 보고 보상금을 적게 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보험회사들이 상대하는 절대 다수가 미국에서 나고 자란 현지인들이다. 즉, 보험회사는 영어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사고를 처리한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고 현장에서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다. 그러면 경찰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조언해 줄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호에서 계속된다.

교통사고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T. 704-774-9654 또는 joonkleed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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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탐방] 훼잇빌의 베스트 스시, 스시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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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Sushi in Town”
훼잇빌은 공수부대 포트 브렉(Fort Bragg)으로 잘 알려진 도시이고, 한인 인구도 제법 많다. 어느 통계에 보니 훼잇빌 한인 인구가 1,600명을 넘었다고 한다. 훼잇빌의 한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20년을 변함없이 함께 해온 식당이 있으니, 바로 훼잇빌의 베스트 스시집, 스시코트(Sushi Court)이다.

웨스트우드 쇼핑센터 안에 자리잡은 스시코트는 100석 규모를 자랑하는 훼잇빌에서 가장 큰 일식당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탭들의 경력이 놀라운데, 주방장님 경력 40년, 스시 마스터인 매니저님 경력 40년, 사장님 경력 20년, 합쳐서 무려 100년의 경력이 만들어낸 정성스런 음식들은 보기에도 깔끔하고 맛도 최고다. 덕분에 2014, 2015년에 훼잇빌의 베스트 스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신다는 점이다. 매년 새 비빔밥, 덮밥 메뉴, 새로운 스시와 롤, 보트 메뉴, 그리고 에피타이저와 계절 메뉴 등을 출시하며 손님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새로 출시한 포키 샐러드(Poke Salad)는 각종 야채 위에 연어, 아보카도, 날치알과 김가루를 얹어, 딱 보는 순간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건강해 보이고 심지어 양도 많아서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모든 메뉴가 다 대표 메뉴
사장님께 스시코트의 대표 메뉴가 무엇인지 여쭤보니 스시, 히바치, 벤토박스, 그리고 비빔밥과 라면을 꼽으셨다. 스시는 40년 경력의 스시 마스터의 손끝에서 만들어져 맛과 디테일이 남다르고, 히바치 메뉴는 보는 순간 군침이 돈다. 저렴하면서도 알찬 구성의 벤토박스, 그리고 신선한 야채와 소스가 어우러진 비빔밥과 회덮밥은 스시코트의 인기 메뉴들이다. 그리고 여름에는 팥빙수도 먹을 수 있어 추억의 맛이 그리운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새 메뉴들 시식하러 오세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스시코트의 페이스북이다. 대부분의 일식점들이 웹싸이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번 만들어 놓은 뒤에는 거의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스시코트는 2011년부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어 손님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사장님 부부와 스탭들을 소개하고, 새로 출시한 메뉴들을 선보이며 손님들을 초대한다. 또한 소다 가격을 파격적으로 1불로 내리고, 군인들이 많은 곳이기에 밀리터리 할인도 적용된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가족같은 스탭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모아 더 맛있고 더 건강한 메뉴를 만들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 손님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모여 오늘날 훼잇빌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최고의 일식당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유머경영 칼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비즈니스 자기소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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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상 유머경영연구소 소장 humorcenter@naver.com

유쾌한 시작, 자기소개
몇 년 전, 한 코칭과정에 참석했다. 과정을 진행하는 코치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김대형 코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졸업 때까지 FM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바로 파더(Father) 마더(Mother) 장학금입니다.” 강사의 재치 있는 자기소개에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트리며 주목했다.
심리학자인 리처드 와이즈먼 박사는 자기소개에서 위트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100쌍의 남녀 미팅을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여자들은 자신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남자를 선호한다.”
재미있는 자기소개는 비단 여성들에게만 어필하는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 자기소개에 담긴 위트 한마디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위트 있는 자기소개로 첫만남을 유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자기소개 방법 3가지를 공유한다.

첫째, 재미형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섹시한 남자 최규상입니다. 요즘 햇볕에 많이 타서 섹까맣고 시커매서 섹시해졌습니다.” 이렇게 첫 마디에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자기소개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다.

그런데 단순한 재미를 넘어 상대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자기소개라면 더 생산적인 관계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

둘째, 문제해결형 자기소개
사람들이 나의 짧은 자기소개를 듣고 나에 대해 흥미를 갖고, 다가와서 질문을 하고, 나를 선택하게 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특히 비즈니스 미팅에서 자기소개는 하나의 상품가치로서 자신을 홍보하는 시간이다. 이때 관심을 끄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에 맞춰 접근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풀지 못하는 문제의 솔루션을 가진 사람으로 나 자신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최근 강의에 관심이 많은 예비강사 포럼에서 나를 이렇게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시죠? 그 고민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유쾌한 강의 해결사 최규상입니다. 저를 만나시면 3분에 한번씩 청중들을 폼나게 웃기면서 강의에 집중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전화주시면 30페이지짜리 유머강의 비법 소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이 소개 후에 무려 5명이 연락을 해왔다. 유머 강의 소책자까지 준다니 금상첨화 아닌가!
몇 년 전 명함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명함 하나만으로 고객을 끊임없이 소개받아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코칭하는 고객유혹 명함 전문가입니다.”
마침 명함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만들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자연스럽게 유료상담을 받고 명함을 제작했다. 그리고 그때 만든 명함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해결형 소개 멘트는 비즈니스 오너에게는 필수다. 당신은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인가?

셋째, 비전형 자기소개
예전에 글씨예술가 박병철씨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내가 그의 직업과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매력적인 자기소개 덕분이다.
“저는 글씨예술가입니다. 글씨를 뿌려서 한글꽃을 피우는 글씨 농부이지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독특한 아이덴티티와 비전이 더해져 자기소개 한마디가 예술이 되는 순간이었다.

단 한번의 자기소개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각인시킬 수 있다면 세상의 유일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전형 멘트는 특히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예전 캘리포니아 항공사의 엔진 청소부들의 소개 멘트다. “저희는 비행기의 심장을 청소하는 의사입니다.” 직업에 대한 멋진 브랜딩이다.

그런데 비즈니스 미팅에서 유쾌한 자기소개 하나로 다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솔루션이 있어야 한다. 다음 호에서는 자기소개 위트 활용법 7가지를 다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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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칼럼] 메디케어 보조 플랜 vs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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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재정 어드바이저

메디케어 보조 플랜
65세가 되는 은퇴자들은 연방정부에서 주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랜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65세 전까지 사용해야 하는 보험의 비싼 비용과 불편한 일반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받게 되면 메디케어만으로는 커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지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병원비와 의사 비용의 80%까지만 커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대해 추가적인 커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20%를 보충하기 위한 보험이 바로 메디케어 보조 플랜(Medicare Supplement Plan)입니다.

메디케어 보조 플랜 F + Part D
20%의 전체를 충분히 커버 받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보조 플랜 중에서도 플랜 F를 선택해야 합니다. 플랜 F는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나머지 비용을 100% 커버하기 때문에 의사 방문이나 병원에서 수술 또는 입원시에도 전혀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어느 지역에서도 커버가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보조 플랜이라 해도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부분은 보조 플랜에서도 역시 커버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보조 플랜에는 또한 처방전 약 커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방전 약 플랜인 Part D 플랜을 추가로 선택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보조 플랜 신청
메디케어 보조 플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플리먼트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각 주에는 지역마다 보조 플랜을 제공하는 여러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보조 플랜 F라도 보험회사마다 보험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같은 커버리지라면 어떤 보험회사의 보조 플랜 F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보험료가 더 낮은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그렇다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플랜(Medicare Advantage Plan)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커버리지를 하나로 묶어서 쓰게 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료가 전혀 없는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없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드벤티지 플랜에는 일반 건강보험과 같이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와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플랜이 있으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조 플랜과는 달리 어드벤티지 플랜은 코페이(co-pay)가 적용되기 때문에 의사 방문, 수술 및 입원시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네트워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의사를 찾아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드벤티지 플랜 신청
어드벤티지 플랜도 역시 일반 건강보험회사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각 지역마다 어드벤티지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이 있으므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어드벤티지 플랜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 나에게 맞는 플랜이 어떤 것들이 있고, 보험료가 낮으면서 커버리지가 좋은 플랜을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플랜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랄리 지역 메디케어 세미나
일시: 10월 14일(일) 오전 9:30
장소: 랄리제일한인침례교회
8905 Ray Rd, Raleigh, NC 27613
세미나 신청 및 개인상담 문의
☎ 919-437-9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