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 폐지 및 PCR 자율 검사 실시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은 지난 10월 1일자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지침을 완화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요구되던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 대신, 무증상자들은 3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하였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비부담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입국 후 1일차 검사 결과를 Q-Code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입국시 코로나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즉시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조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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