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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칼럼]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의미를 질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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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 코칭경영원 파트너 코치

삶의 의미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약간의 치매기가 있는 94살의 노모가 혼자 살던 집에 73살의 아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 은퇴를 하고 할 일이 없던 그는 술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잔소리를 하고 아내를 학대하는 등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나타났다. 견디다 못한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고,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되어 늙은 어머니에게로 간 것이었다.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런데 치매 증세를 보이던 노모가 늙은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건강 상태가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노모가 매일 삼시 세끼 아들의 밥을 해 주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 동안 죽을 날만 기다리며 무료하게 지내다 늙은 아들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것이다. 그만큼 삶에서 의미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힘들다 =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일을 힘들어 한다. 결혼을 하는 것도, 애를 낳아 키우는 것도, 회사일 하는 것도, 부모를 봉양하는 일도, 밥 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다 힘들다. 세상은 온통 힘든 일뿐이다. 하고 싶은 일은 임대료나 받으며 골프나 치고 세계여행이나 다니는 것이다.

그런데 힘들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가 생각하는 ‘힘들다’의 정의는 “의미가 없다. 의미를 찾을 수 없다”의 다른 표현이다.

평생을 다이어트에 목숨 건 배우자를 마땅치 않게 보는 지인이 있다. 늘 다이어트 문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런 말을 한다. “어차피 원위치가 될 걸 왜 그러느냐? 좀 먹어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어차피 살을 빼 봐야 당신은 거기서 거기다.” 이런 말로 상대의 열을 돋군다. 아무 효용성이 없는 말이다. 괜히 사이만 나빠진다. 당신 같으면 이런 아내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나라면 “다이어트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할 것이다. 의미를 묻는 질문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질문을 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살이 좀 쪘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다이어트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이다.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는 욕구를 넘어 자신감을 갖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 내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싶다 등등… 별 생각 없이 하던 다이어트에 대해 의미를 생각해보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만약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면 이후의 다이어트는 이전의 다이어트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일에 대한 것도 그렇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을 지겨워한다. 경제적인 것 외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당연히 주중은 괴롭고 주말만 기다린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동기 부여 시킬 것인가?

일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라. “이 일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직장이란 당신에게 어떤 것인가? 일을 하지 않고 산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런 질문을 던져 보라. “돈을 버는 것 외에 또 어떤 가치가 있나요? 어떤 부분이 충족되면 열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이런 질문도 해 보라. 그러면 사람들은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먼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보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얘기를 잠깐 하고 싶다. 미국에서 공학박사까지 받은 후 들어간 대기업은 내게 죽음이었다. 긴 근무시간, 관료적인 문화, 고압적인 상사, 쓸데없는 회의 등은 기본이었다.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내게 주어진 잡일이었다.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늘 외국손님들 공장 안내를 해야 했고, 새로 뽑은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들을 교육시켜야 했다. 당시 나는 기획담당 임원이라 이런 일과는 무관했지만 젊고 강의를 좀 한다는 이유로 연말연시면 연수원을 내 집 드나들 듯 가야 했다. 일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런 일까지 하려니 짜증이 났다. 왜 이런 쓸데 없는 일에 내 시간을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세월이 지난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그런 시간이 축적되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큰그림을 보지 못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지금 하는 일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라고 질문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 일을 통해 배우는 건 뭔가요?”라고 질문을 해 주었다면 분명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랬다면 같은 강의도 훨씬 즐겁게 했을 것이다.

“삶에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지만 반대로 삶의 의미가 없다면 어떤 것도 참을 수 없다.” – 릭 워런(Rick warren), 『 목적이 이끄는 삶(the purpose driven life) 』늘 의미에 관한 질문을 자신과 주변에 해보라. 그러면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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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칼럼] 나에게도 특별한 재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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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글리 코칭경영원 선임연구원

최근 지인이 내게 고충을 토로했다. ‘자신을 알고 강점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정말 신물난다고 했다. ‘자신을 알게 되었는데 만약 별볼일 없는 재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한 재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더 불행하지 않겠는가?’ 라는 게 그의 항변이었다.

공감은 갔지만 동의는 할 수 없었다. 우리는 흔히 재능이라고 하면, 머리가 남달리 좋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특별히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50년 이상 재능과 강점을 연구해온 미국 갤럽의 정의는 그와 조금 다르다. 재능은 ‘타고난 대응, 감각, 행동 능력의 반복적 패턴’으로, 나도 모르게 반복적이고 자동적으로 행하는 일들이다. 일본의 대표적 정리컨설턴트인 ‘곤도 마리에’의 예를 살펴보자. 그녀는 어릴 때부터 정리하고 청소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정리의 여왕이 되었고, 나아가 ‘2015년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히기도 했다.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다리
다리가 없는 것조차 재능으로 승화시킨 사람도 있다. 에이미 멀린스(Aimee Mullins)는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다리를 가진 사람으로 불린다. 놀랍게도 그녀는 종아리 아래로 두 다리가 없다. 선천적으로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난 에이미는 한 살에 두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끼우고 생활했다. 두 다리는 없지만 뛰는 것을 좋아하여 육상선수가 되었다. 그리고 1996년 애틀란타 패럴림픽 육상부문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어떻게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사람들이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장애를 극복했다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했습니다.”

에이미 멀린스 ©ICON magazine

에이미 멀린스에게 다리는 ‘입을 수 있는 예술품’이다. 그녀는 12쌍이나 되는 의족을 보유하고, 상황별로 바꾸어서 신는다. 어떤 날은 키 높이 의족을, 어떤 날은 원목의 멋내기 의족을 낀다. 의족에 따라 키를 바꿀 수 있는 덕분에, 주변의 부러움과 원성을 사기도 한다. 그녀에게 키는 한계조건이 아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특별함
사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 만약 재능이 없다고 여긴다면 그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때로 재능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세기의 천재 아인슈타인조차 자신을 두고,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열렬한 호기심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특별한 재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재능’을 찾는 일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평범한 재능을 특별하게 만든 사람들이다.

재능이 깃든 자리
에이미 멀린스는 2015년 피플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으로 선정되었고, 모델, 영화배우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녀는 의족을 끼고 패션쇼에 섰으며, TED에서 강연도 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결함으로 여겨지는 것들과 우리의 위대한 창조적 능력은 동반자 관계입니다. 역경을 부정하고 피하고 숨기는데 공들이기보다, 그 안에 감춰진 기회를 찾는데 공을 들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재능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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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 보이는 분홍 꽃나무 이름은? Crape Myr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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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에 분홍색 꽃나무들이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꽃 색깔도 흰색부터 연분홍, 꽃분홍, 진분홍까지 아주 다채롭다.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많이 보았던 꽃인데, 미국에서는 6월 말이 되면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핀 이 꽃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혹시 이 꽃나무 이름이 뭔지 아시는지?

한국에서는 이 꽃나무를 배롱나무라고 부른다. 어감이 재미 있다. 그런데 이름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더 재미 있다. 배롱나무는 ‘백일홍나무’에서 온 말이라고 한다. 백일홍은 원래 한해살이 풀꽃이다. 7월부터 9월까지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다. 꽃이 선명하게 오래 피어서 조경용으로 아주 인기가 많다. 실제로 풀꽃이 100일 정도 간다고 하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백일홍 꽃

그런데 백일홍 풀꽃 말고 100일 동안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었으니, 사람들이 이 나무를 백일홍나무 또는 목(木)백일홍이라고 불렀다. 그러다 나중에는 백일홍나무 ⇒ 배기롱나무 ⇒ 배롱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나무 이름이 이렇게 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배롱나무(Crape Myrtle)

블루릿지 산 밑에 살던 시절, 옆집 할머니 마마 제이니(Mama Janie Correll)를 따라 밭농사를 지었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5월이 되기 전에 밭에 씨를 뿌리면 안 돼. 도토리 나무의 마른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 씨를 뿌려야 해. 나의 엄마 마마 비(Mama Bee)가 가르쳐준 거란다.”

그리고 할머니는 미국 농부들이 사용하는 농사 달력을 갖고 계셨는데, 그 달력에 따르면 5월이라도 씨를 뿌려도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이 정해져 있었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어느 해 날씨가 좋길래 농사 달력의 날짜를 무시하고 오이 씨앗을 심었는데 그 해에는 오이가 단 한 개도 안 열리더라는 믿기 어려운 경험담을 전해 주시기도 했다.

그래서 할머니가 농사 달력을 보고 정해 주신 날짜에 할머니랑 같이 감자, 옥수수, 오이, 토마토, 수박을 심고, 할머니가 안 심는 배추, 무, 부추, 쑥갓, 들깨, 고추까지 다 심고 나니 어느 새 5월이 훌쩍 지나고 6월에 접어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여기저기에서 저 예쁜 분홍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색깔도 가지가지, 풍성한 꽃송이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때는 거기서 계속 살 거라 생각해서 저 꽃나무를 마당에 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당장 할머니 댁으로 달려가 마마 제이니에게 물었다. “마마 제이니, 저 꽃나무 이름이 뭐예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크립 머틀’이라고 알려 주셨다. “예? 아이고, 어렵네요. 스펠링 좀 써 주세요.” 해서 알게 된 배롱나무의 영어 이름은 Crepe Myrtle! 머틀 비치에서 왔나 싶었지만, 원산지는 중국이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국 사람들이 이 꽃나무를 부르는 방식이 매우 다양했다. Crape Myrtle, Crapemyrtle, Crepe myrtles, Crepemytles… 그 중에서도 남부에서는 전통적으로 Crepe Myrtle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내가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우리 할머니가 왜 잘못 알려주셨는지 이해가 되었다. 정확한 학명은 lagerstroemia crape myrtle이라고 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Crape Myrtle의 종류가 무려 60여 가지가 넘는다는 것이다. 더운 여름 내내 예쁜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잎이 밝은 오렌지색이나 빨간색으로 물들어 가을 분위기를 더해 주기 때문에 정원수로 가장 인기 있는 수종이라고 한다.

60여 종의 Crape Myrtle

그런데 만약 마당에 배롱나무를 심을 거라면 어떤 색 꽃나무를 심을지 신중하게 고르셔야 할 것 같다. 여름 내내 100일 동안 그 꽃을 매일 보게 될 테니 말이다. 어린 묘목에도 꽃이 피고 가격도 $10 내외이니, 이 즈음에 종묘장에 가셔서 꽃 색깔을 보고 마음에 드는 꽃을 골라 심으면 좋을 듯하다. 내가 고른 것은 붉은빛이 도는 ‘다이나마이트 크립 머틀’인데, 강력한 붉은 꽃송이들이 폭발하듯 흐드러지게 피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다. 자, 이제 지나가다 저 꽃나무를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꽃나무 이름을 알려 주시길.

[한인회 소식] 김영준 총영사 샬롯한인회, 랄리한인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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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주 애틀랜타 총영사는 지난 6월 24일(일)부터 6월 26일(화)까지 캐롤라이나 지역을 방문하여 샬롯, 랄리 지역 한인회 임원진들을 만나 한인사회 주요 현안들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우리 기업 YG-1과 CS Carolina 등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샬롯한인회 임원들과 함께 (6월 24일). 왼쪽부터 성열문, 전승현, 김영준 총영사, 이상수, 방호상.
랄리한인회 임원들과 함께 (6월 26일). 왼쪽부터 김남진, 유옥, 임태주, 김영준 총영사, 김영훈, 신수정, 김미경

특히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한국의 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한인들이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한국에서의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초보자로서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

미국에서는 2017년 6월 기준으로 22개 주에서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리건, 미시간, 애리조나, 아이다호, 앨라배마, 웨스트 버지니아, 아이오와, 콜로라도,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칸소, 테네시, 하와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오클라호마)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네바다 주에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노스 캐롤라이나와 인접한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지난 2014년 7월에 미국에서 16번째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김영준 총영사는 애틀랜타 영사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인들이 투표를 통해 주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김영준 총영사는 랄리 지역 한마당 코리안 페스티발 준비 활동을 격려하고, 캐롤라이나 지역의 신수정 명예영사에게 위임장을 전달하였다. 신수정 명예영사는 이 지역의 사건사고 보고 업무를 담당한다.

김영준 총영사가 신수정 명예영사에게 위임장을 전달하고 있다.

[학자금 칼럼] 여름방학 중 11학년의 학자금 보조 신청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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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재정 어드바이저

지금은 12학년들의 대학 입학 및 학자금 보조 신청 관련 일들은 거의 마무리 되었을 시기이다. 이제 다음 차례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11학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여름 방학이 되면 만족할 만한 SAT 점수를 위한 공부, 에세이 준비, 인턴쉽 또는 과외 활동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 가는 11학년 학생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11학년의 학자금 신청 준비
대학 학자금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도 11학년 여름 방학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들의 리스트를 준비할 때 재정보조 상황을 반드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간혹 Financial Aid를 무시하고 무조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만 지원해 결국 대학 학비로 고민하는 부모나 학생들을 종종 보게 된다. 특히나 최근 들어 각 대학들이 Financial Aid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청서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자세히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다. 최근 Financial Office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재정보조를 받는 Process도 늦어져 마음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조기 지원을 할 계획인 학생들은 지원 마감일인 11월 1일에 맞추어 CSS Profile도 제출해야 하므로 그리 먼 얘기가 아니다.

재정보조 예상 금액 산출
그럼 구체적으로 12학년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첫째,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들의 List를 작성해 보고 그 대학들의 Financial Aid에 대한 최근 경향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의 재정 상태에 따라 얼마 만큼의 재정보조를 그 대학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FAFSA4caster라는 툴을 통해서 연방정부 재정보조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액수를 파악할 수 있다. 혹은 Net Price Calculator라는 툴을 사용하면 학교별로 어느 정도 재정보조를 받고 그 결과 학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인지 예상치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지원할 학교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재정보조 프로세스 확인
둘째, 지원하려는 대학들의 Financial Aid Processing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인지, 요구한다면 언제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끔 학부모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학에서 먼저 합격통지를 받고 나서 Financial Aid를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알아 둘 것은 대학 진학을 위한 Admission Processing과 Financial Aid Processing은 동시에 진행되지만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10월 혹은 11월에 마감인 Early Admission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는 11월 1일 또는 11월 15일까지 CSS Profile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재정보조 신청 서류 준비
셋째, Financial Aid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챙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표적인 서류인 부모나 학생의 세금보고서, 부모의 이름으로 집이 있다면 Mortgage statement, 기타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주식, 뮤츄얼 펀드, 세이빙 등) 부모나 학생 이름으로 되어 있는 Bank Statement 등을 미리 점검해 보고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방학이 시작되면 시험 준비나 다른 과외 활동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겠지만, 대학 지원 준비 외에 날로 높아가고 있는 학자금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함으로써 대학 학비로 인해 대학 진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나 신청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차근차근 잘 준비하도록 하자.

무상 보조 학자금 상담문의
상담문의 ☎ 919-437-9766
매월 둘째주에 KOREAN LIFE 신문사 빌딩에서 무료상담을 해 드립니다. 9월에 랄리와 샬롯에서 학자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칼럼에 대한 회신은 [email protected] 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칼럼] 메디케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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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재정 어드바이저

많은 한인분들께서 65세에 메디케어를 받게 되면서 일반 건강보험료(오바마케어 플랜)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메디케어 플랜을 시작하면 의외로 여러 가지로 부과되는 보험료들이 많아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사실 65세 이상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한 상태여서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데, 메디케어로 인해 매달 적지 않은 고정지출이 생기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플랜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오셨습니다.

 

SLMB Program 이용하기
먼저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파트A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트B 보험료 $134은 매달 내셔야 하고, 만약 보험료를 안 내서 캔슬이 될 경우 패널티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파트B의 보험료는 ‘반드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파트B 보험료는 현재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있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파트B 보험료 3개월치를 매 3개월마다 한번씩 내야 합니다. 이 파트 B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인의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을 경우에는 메디케어국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SLMB(Specified Low-Income Medicare Beneficiary) Program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LMB income & resource limits in 2018:
– Individual monthly income limit* $1,234
– Married couple monthly income limit* $1,666
– Individual resource limit $7,560
– Married couple resource limit $11,340

* If you have income from working, you may qualify for benefits even if your income is higher than the limits listed.

이와는 반대로, 은퇴를 했지만 정기적으로 들어 오는 수입이 많을 경우에는 기본 보험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 금액에 따른 보험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 어느 정도의 수입을 유지할지 생각하실 때 이 부분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는 100% 커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보험(supplement Plan)을 추가로 들게 됩니다.

서플리먼트 플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혜택이 많은 플랜이 바로 플랜 F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플랜 F의 보험료가 해마다 조금씩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서플리먼트 플랜 회사 외에 다른 보험회사를 통해서 같은 플랜 F지만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상품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같은 커버리지지만 보험료가 서로 다른 자동차 보험이나 집 보험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서플리먼트 플랜도 보험회사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 F를 플랜 G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플랜 G는 의사 방문시 디덕터블 $183이 있는 것 외에는 모든 혜택이 플랜 F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덕터블은 1년에 딱 한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1년 보험료를 따져 볼 때 그 이상 세이브가 된다면 플랜 G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드벤티지 플랜 + 처방전약 플랜
다음으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과 처방전약 플랜을 동시에 커버하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어드벤티지 플랜에는 보험료가 전혀 없는 $0 플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과 의사 그리고 처방전약 플랜을 다 커버하므로 이 어드벤티지 플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대략 $200 이상의 보험료를 세이브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디케어 플랜입니다.
하지만 혜택면에서는 서플리먼트 플랜과 분명히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마다의 본인의 건강 상태와 재정적인 면을 고려해서 어떤 플랜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전문 에이전트와 상담 후 결정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현재 어드벤티지 플랜은 올해 65세가 되어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받으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드벤티지 플랜 신청과 변경은 10/15-12/7 사이에만 가능하며, 다음 해 1월부터 새로운 플랜이 시작됩니다.

상담문의 ☎ 919-437-9766
매월 둘째주에 KOREAN LIFE 신문사 빌딩에서 무료상담을 해 드립니다.
칼럼에 대한 회신은 [email protected] 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탐방] 랄리에 괜찮은 한국 식당 있나요? 서울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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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서울가든에 갔을 때 격자무늬 창문을 보고 ‘오, 한국 느낌이다!’ 했는데, 대리석으로 된 식탁과 불판을 보는 순간 ‘와, 여기는 본격적인 한국 식당이구나!’ 싶었다. 가게 안팎의 인테리로 한국적인 분위기를 잘 살리고, 음식도 좋아서 누구와 함께 가도 좋은 한국 식당이다.

그 동안 밥 먹으러 여러 번 가봤지만, 사장님 얼굴을 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원래 LA에서 식당을 하셨는데,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과 다른 멤버들과 함께 랄리로 이사를 오게 되셨다고 한다.

30년 경력의 오너 쉐프
서울가든이 2007년에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랄리에서 맛은 최고’, ‘손님이 오셨을 때 모시고 갈 만한 곳’, ‘음식도 깔끔하고 일하시는 분들까지 친절’ 이런 리뷰를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사장님을 뵙는 순간 바로 답이 나왔다. 30년 경력의 오너 쉐프 사장님이 주방을 책임지고 계시니 오랜 세월 변함 없는 음식맛을 유지하며 랄리의 대표적인 한국 식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혹시 사장님께 특별한 비법소스 가 있는지 여쭤보았더니, 음식맛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최상의 재료라고 하셨다. 그래서 서울가든은 식재료 공급업체를 다변화해서 고기, 생선, 야채, 양념 등 각 항목별로 최상의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첫번째 비법이라고 하셨다.

그에 더해 서울가든의 대표 메뉴인 갈비, 순두부, 매운탕 양념 등은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고, 특히 순두부는 순두부 전문점에 버금가는 레시피를 사용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여름에는 가끔 회냉면이 먹고 싶은데 서울가든 메뉴에 회냉면이 없어서 혹시 계절메뉴로 회냉면을 추가하실 계힉이 없으신지 여쭤보니, 회냉면에 들어가는 가오리회가 좀 질긴 편이어서 부드러운 재료를 이용한 회냉면 메뉴를 개발 중에 있다고 살짝 귀띔해 주셨다.

서울가든의 훌륭한 직원들
서울가든은 서버들이 참 친절한데, 특히 젊은 서버들은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고, 베테랑 왕언니들은 항상 친근하고 다정하게 손님들을 맞아주신다. 이렇게 훌륭한 직원들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여쭤보니, 여기에도 역시 남다른 비결이 있었다. 좋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직원용 숙소 3개를 제공한다고 하셨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쭤보니 무려 25명! 큰 식당을 운영하는 일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게 새삼 느껴졌다.

한국적인 맛과 멋으로
서울가든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지 여쭤보니, 처음 식당을 오픈하고 KOREAN BBQ 불판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시청에서는 불이 날까봐 위험하다며 허가를 안 해 줬다고 한다. 몇 번을 신청했다가 거절 당하기를 반복하다가 우연히 한국인 며느리를 둔 미국인 할머니 건축가의 도움으로 1년 만에 겨우 BBQ 불판 6개를 설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원래는 10개를 신청했지만 그나마 6개라도 허가가 나서 너무나도 감사했다고 한다.

외국인 손님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니 80%~90% 정도가 외국인 손님이라고 하셨다. 완전히 한국적인 맛과 분위기로 현지화에 성공하셨으니 사장님 내외분의 노력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다.

서울가든 내부 모습

손님들이 주로 어떤 칭찬을 많이 하냐고 여쭤보니, “에이, 식당에서 손님들한테 무슨 칭찬을 들어요. 불평 안 들으면 다행이지.” 하면서 웃으신다. 사장님 내외분이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청결인데,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실수가 있고, 작은 일도 인터넷에 올라간 순간 큰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다고 하셨다. 그리고 기본 반찬을 최대한 다채롭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재료비는 물론이고,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든다고 하셨다.

KOREAN BBQ 전문점 준비 중
사장님 내외분이 은퇴를 준비하시던 중, 둘째딸 내외가 식당을 물려받겠다고 해서 현재는 2세 경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더불어 모리스빌에 3.5 에이커 부지를 구입해 넓은 주차장과 BBQ 테이블 약 50개를 완비한 서울가든 BBQ 전문점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셨다. LA에 있는 큰딸 사위가 건축가로서 공사 일체를 담당하고, 사장님이 메뉴를 구상해서 한국 음식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식당이 될 수 있도록 야심차게 준비 중이라고 한다. 올해 연말부터 건축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니 한국 음식점으로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뷰] 그동안 받은 덕 나누며 살고 싶은 유충현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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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전 랄리한인회 회장님은 동네 착한 형이나 오빠 같은, 사람 좋은 인상에 선한 미소를 가진 분이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말씀도 차분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힘 닿는 한 적극 도와 주시고, 때로는 크게 밀어주신다. 슬림한 체형에 키가 약간 크셔서 동화책 ‘키다리 아저씨’를 연상시키는 분이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회장님은 그런 통념을 뒤집으며 세탁업계의 숨은 대부가 되셨다. 그래서 KORAN LIFE가 유충현 회장님을 만나 유회장님의 인생 스토리와 사업성공의 비결을 들어 보았다.

농사를 물려받은 셋째 아들
유충현 회장님은 유관순 열사가 살던 천안의 시골 마을에서 7남매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농사를 크게 지으셨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오니 아버지께서 중대 발표를 하셨다. 아들 넷 중에 첫째와 둘째는 이미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고, 막내는 아직 어리니 셋째인 너에게 농사를 물려주겠다는 말씀이셨다.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1년간 농사를 지은 결과 자신은 농사 체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자금을 받아 서울로 상경했다. 그러나 사업 경험이 없는 젊은이에게 사업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결혼과 미국 이민
그러다가 중매로 옥자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둘은 첫눈에 서로 호감을 느끼며 사랑을 꽃피우고 결혼을 해서 예쁜 두 딸을 낳았다. 당시 처가댁이 미국에 살고 있어서 미국 이민을 계속 저울질하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미국에 도착한 것이 1984년 7월 4일이었다.

그런데 당시 랄리는 너무 시골이어서 도로들이 모두 2차선이고 그나마 차도 별로 없었다. 게다가 한국 사람이 없어서 살기도 불편했다. 그래서 한인들이 많은 뉴저지로 가서 6년 정도 살다가 세탁소를 열기로 결정하고 다시 랄리로 오게 되었다.

지금은 상가 렌트비가 많이 오르고, 중동 사람들이 세탁업에 진출하면서 반값도 아닌 1/3 가격으로 비지니스를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도 떨어지지만, 당시만 해도 세탁업은 백인과 한인들뿐이어서 경쟁도 없고 일감도 많았다.

사업가의 안목
처음 옥자씨와 세탁소를 시작했을 때는 너무 일이 많아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 2시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새벽 6시부터 나와 일을 하는 날이 많았다. 아름답고 상냥한 옥자씨가 카운터를 맡고 있으니 손님도 나날이 늘고, 돈 버는 재미에 몸은 힘들어도 일하는 게 즐거웠다.

그러면서 2호점부터 차례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새 매장을 오픈할 때가 되면 마치 우연처럼 쇼핑센터들에서 연락이 오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가서 쇼핑센터와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면 1년 매출액이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서 실패 없이 사업 확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매니저를 맡은 분들도 20년 이상 내 일처럼, 가족처럼 일해 주셔서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하늘이 주신 인덕 나누며 살기
유회장님은 그것을 하늘이 주신 ‘인덕’이라고 표현했다. 젊은 시절 옥자씨와 함께 열심히 일했고, 사업가로서 로케이션을 보는 남다른 안목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늘이 주신 우연 같은 기회들과 내 일처럼 성실하게 일해 준 분들의 인덕이 사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유회장님은 이제 딸들도 모두 출가해서 잘 살고 있고 가족 부양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지금까지 받은 덕을 나누며 살고 싶다고 하셨다. 1년이 다 되도록 공석으로 비어 있던 한인회장 자리를 맡은 것도 그런 맥락이었고, 한국 전쟁 참전 베테랑들과 그 가족분들을 초대해 사비로 위로잔치를 열어 드린 것도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한국에 자주 나갔는데, 시차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오면 80 넘은 할머니가 시장 카트에 폐지를 싣고 기우뚱 기우뚱 가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됐다고 한다. 그걸 팔아 하루에 3천원을 번다는 말씀을 듣고 “어르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하며 100불씩 드리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시적인 도움보다 장애나 집안에 다른 어려운 사정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장기적으로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다.

내가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봉사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유회장님의 조용한 미소가 마음에 따듯하게 남는다.

[상법 칼럼] 상가 임대계약서(Lease)에 싸인하기 전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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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보증인(guarantor)과 옵션 조항 일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옵션 조항에 대해서 더 설명 드리겠다.

옵션(Option) 조항
옵션 조항에 있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니 짚고 넘어가 보자.
김씨가 가게를 인수하려고 2018년 7월 1일에 랜드로드를 만나 리스에 대해 문의하였다. 랜드로드는 5년짜리 옵션이 2개가 있으니 지금부터 11년이 남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날짜를 물으니, 현재 리스는 2019년 6월 30일에 끝나고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차 옵션,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2차 옵션이 있다고 했다.

단순 논리로 보자면 김씨가 지금 가게를 인수하면 그 가게에서 11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순수한 리스가 11년 남아 있다는 것과 순수한 리스 1년에 5년짜리 옵션 2개를 합쳐 11년이 있다는 것은 세입자에게는 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순수한 리스 기간과 옵션의 차이
우선 11년 순수한 리스는 세입자가 리스 계약상 디폴트를 하지만 않으면 11년 동안 그 가게에서 영업을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리스가 남아 있는 동안에 언제라도 가게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 2개의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우선 김씨는 2018년 7월 1일에 가게를 인수하고 옵션을 행사하려면 옵션 조항에 적혀 있는 옵션 행사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김씨가 옵션 행사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최악의 경우, 랜드로드가 리스 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김씨는 가게 인수한지 1년만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리스 계약상 랜드로드가 옵션 행사를 승인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김씨는 1년만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이와 같은 옵션과 순수한 리스의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리스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에 추가로 옵션을 길게 받을수록 유리하다.

옵션 행사 조건
이제부터 옵션 조항 중 주의할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크게 보아 옵션 조항은 옵션을 행사하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조건과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으로 나뉜다.

우선 옵션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조건부터 살펴보자. 먼저 세입자는 랜드로드에게 몇월 몇일까지 서면으로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몇월 몇일까지가 옵션 시작일로부터 무려 6개월 전(180일 내지 240일)이다. 그래서 그 날짜를 신경써서 기억하지 않으면 깜박 지나가 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스가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되고 5년 옵션이 그 해 7월 1일 시작된다고 하자. 그런데 리스 계약서에 옵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옵션 시작 6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라는 조항이 있으면 세입자는 최소한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통보를 해야 한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리스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우편물 방식(예를 들면, 등기우편)을 이용해 통보해야 한다.

옵션 행사 자격
다음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살펴 보자. 일반적으로 렌트비를 제대로 내면 자동적으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 동안 리스 계약상 디폴트가 없어야 하고 모든 리스 계약을 준수했어야 한다.

그런데 랜드로드 입장에서 최대한의 렌트비 수익을 얻기 위해 옵션 행사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렌트비가 많이 오른 건물이라면 랜드로드는 옵션 행사 시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리스를 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옵션 행사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서 옵션을 허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리스에 랜드로드가 자의적으로 옵션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옵션 조항에 “option is subject to landlord’s acceptance and approval is not granted automatically…” (옵션은 랜드로드가 수락하는 조건이지 자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항목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랜드로드가 세입자의 옵션 행사 요청을 구체적으로 어떨 때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혹시라도 이와 같은 불명확한 옵션 조항이 있다면 랜드로드와 협상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수정해야 한다.

반드시 사전 검토 필요
리스 계약서도 일반적인 다른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세입자와 랜드로드 사이의 사적인 계약서이기 때문에 랜드로드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옵션 조항에 추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한인 1세들에게는 깨알 같은 글씨로 생소한 각종 법률 용어를 영어로 수십 페이지를 읽고 문제점을 찾아내기란 참으로 힘든 노릇이다. 더구나 렌트비는 가게 운영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하나의 가게에 가족의 생계가 걸린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계약서인 리스에 서명하기 전에 가능한 한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세입자로서 최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랜드로드에게 정당하게 수정을 요구하도록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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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칼럼] 여행 중 렌트카 사고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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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상항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독자가 질문해 주신 여행 중 렌터카 이용시 사고 처리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렌터카를 사용하는 경우

렌터카는 주로 비행기 여행을 하거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하게 된다. 먼저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렌터카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보험증권의 Policy Declarations 페이지를 보면 된다. 이 페이지에 Transportation Expenses가 있으면 렌터카 혜택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렌터카 혜택은 $30 per day to maximum $900라는 형식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하루 $30씩 30일간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본인 보험으로 렌터카를 이용해야겠지만, 만약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가 제공하는 렌터카를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보험사의 책임 인정이 늦어지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본인 보험이 제공하는 렌터카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먼저 본인 보험사가 렌터카를 주선해 준 후, 차후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간다.

내 보험의 렌터카 관련 조항
이어서 독자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여름방학을 맞아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내 자동차 보험으로 레터카가 커버되는지, 만약 된다면 어떤 조항에 의거해 커버가 되는지 질문하셨다.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다.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필수적으로 렌터카 보험과 관련하여 본인 보험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을 구입할 것인지 질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가로 렌터카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본인 보험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내 보험증서의 어느 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본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운행을 못하게 된 경우,

둘째는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사고로 인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렌터카 조항은 보험증서의 정의(Definitions) 부분에 있다. 여행지 렌터카 조항은 Part A – Liability Coverage의 Insuring Agreement(보험 계약)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다.

Insuring Agreement:
We will pay damages for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for which any insured becomes legally responsible because of an auto accident… (우리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상과 재산 피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Isured” as used in this Part means (“피보험자”의 의미):
1. You or any family member for the ownership, maintenance or use of any auto or trailer. (어떠한 자동차나 트레일러의 소유, 유지, 사용과 관련된 당신 또는 당신의 모든 가족)
2. Any person using your covered auto. (당신의 보험 가입된 자동차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DEFINITIONS (정의)
“Your covered auto” means:
4. Any auto or trailer not owned by you while used as a temporary substitute… because of its:
a. breakdown;
b. repair;
c. servicing;
d. loss; or
e. destruction.
(당신의 보험 가입된 자동차란 고장, 수리, 서비스, 분실, 파손으로 인하여 임시로 사용되는 당신이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행지에서 사용하는 렌터카에 대해 본인 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위 Insuring Agreement(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의 정의 때문이다. 위에서 피보험자는 어떠한 자동차를 사용하는 당신 또는 당신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렌터카를 사용하는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은 피보험자로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에 대해 커버를 해 준다는 내용은 위 “Your covered auto”(당신의 보험 가입된 자동차) 정의에 해당된다. 즉 사고가 발생하여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렌트를 하는 자동차는 your covered auto의 정의에 포함된다. 또한 Insuring Agreement의 피보험자란 your covered auto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사고가 발생하여 your covered auto인 렌터카를 사용하면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호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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