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본인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상항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독자가 질문해 주신 여행 중 렌터카 이용시 사고 처리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렌터카를 사용하는 경우

렌터카는 주로 비행기 여행을 하거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하게 된다. 먼저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렌터카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보험증권의 Policy Declarations 페이지를 보면 된다. 이 페이지에 Transportation Expenses가 있으면 렌터카 혜택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렌터카 혜택은 $30 per day to maximum $900라는 형식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하루 $30씩 30일간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본인 보험으로 렌터카를 이용해야겠지만, 만약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가 제공하는 렌터카를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보험사의 책임 인정이 늦어지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본인 보험이 제공하는 렌터카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먼저 본인 보험사가 렌터카를 주선해 준 후, 차후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간다.

내 보험의 렌터카 관련 조항
이어서 독자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여름방학을 맞아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내 자동차 보험으로 레터카가 커버되는지, 만약 된다면 어떤 조항에 의거해 커버가 되는지 질문하셨다.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다.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필수적으로 렌터카 보험과 관련하여 본인 보험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을 구입할 것인지 질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가로 렌터카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본인 보험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내 보험증서의 어느 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본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운행을 못하게 된 경우,

둘째는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사고로 인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렌터카 조항은 보험증서의 정의(Definitions) 부분에 있다. 여행지 렌터카 조항은 Part A – Liability Coverage의 Insuring Agreement(보험 계약)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다.

Insuring Agreement:
We will pay damages for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for which any insured becomes legally responsible because of an auto accident… (우리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상과 재산 피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Isured” as used in this Part means (“피보험자”의 의미):
1. You or any family member for the ownership, maintenance or use of any auto or trailer. (어떠한 자동차나 트레일러의 소유, 유지, 사용과 관련된 당신 또는 당신의 모든 가족)
2. Any person using your covered auto. (당신의 보험 가입된 자동차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DEFINITIONS (정의)
“Your covered auto” means:
4. Any auto or trailer not owned by you while used as a temporary substitute… because of its:
a. breakdown;
b. repair;
c. servicing;
d. loss; or
e. destruction.
(당신의 보험 가입된 자동차란 고장, 수리, 서비스, 분실, 파손으로 인하여 임시로 사용되는 당신이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행지에서 사용하는 렌터카에 대해 본인 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위 Insuring Agreement(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의 정의 때문이다. 위에서 피보험자는 어떠한 자동차를 사용하는 당신 또는 당신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렌터카를 사용하는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은 피보험자로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에 대해 커버를 해 준다는 내용은 위 “Your covered auto”(당신의 보험 가입된 자동차) 정의에 해당된다. 즉 사고가 발생하여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렌트를 하는 자동차는 your covered auto의 정의에 포함된다. 또한 Insuring Agreement의 피보험자란 your covered auto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사고가 발생하여 your covered auto인 렌터카를 사용하면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호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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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법학박사(SJD, 금융법전공), 변호사(미국 North Carol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