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person died in this three-car crash. (KATU News photo)

 

이준길 변호사

 

미국에서 자동차는 인간의 발이다. 자동차가 필수품이다 보니 자동차 사고 역시 자주 일어난다. 도로에서 심심찮게 사고 현장을 마주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나도 자연스럽게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법률상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사고 후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보험회사가 주는 금액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모든 운전자들은 가벼운 사고가 났을 때, 내 차를 평소에 이용하던 자동차 바디샵에 맡겨서 수리할지, 아니면 보험사가 지정해주는 곳에 맡겨서 수리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평소에 이용하던 자동차 바디샵이 더 믿음이 간다면 사장님과 미리 얘기를 해 두고, 그 정비소와 연결된 견인차량 전화번호를 받아 입력해 둘 필요가 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불러준 견인차량 비용과 내가 직접 부른 견인차량 비용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견인차량을 부르면 내 차를 정비소로 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수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동차 사고는 보험금 보상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고, 두번째는 내 과실로 인한 사고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운전자가 의식을 잃으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운전자가 의식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첫째, 상대방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즉시 사방을 살피면서 내 차와 상대방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사고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어서 도로에 그대로 세워 두거나 혹은 갓길에 세워 둘 때에는 차에 비상등을 켜고 사고 표지판을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차 밖으로 나와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 간혹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 머물러 있다가 2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운 뒤 제일 먼저 할 일은 911에 전화해 경찰을 부르는 것이다. 안내원이 앰뷸런스를 보내야 하는지 질문하면 과감하게 앰뷸런스를 부르기 바란다. 앰뷸런스 비용은 지역이나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0~$600 정도이다. 상대방의 과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앰뷸런스 비용도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불한다.

경찰이 오는 동안 상대방 운전자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핸드폰 카메라로 상대방의 운전면허증, 보험증서, 자동차 등록증을 먼저 사진으로 찍어 둔다. 이어서 내 차의 전체 사진과 손상 부분의 사진을 찍는데, 에어백이 터졌으면 터진 대로, 안 터지면 안 터진 대로 사진을 찍어 둔다. 차량 실내와 트렁크 내부, 그리고 보관된 물건 중에 부서진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진을 찍는다.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의 전체 사진과 손상된 부분, 그리고 차량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찍어 둔다.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과 주위 환경도 사진으로 찍어 둔다. 특히 빨간 신호등에 서 있을 때 뒤에서 받은 경우에는 주위를 살펴보고 안전하다면 그 상황에서 바로 신호등과 내 차, 상대방차를 함께 찍어 두면 좋다. 이러한 사진 촬영 행위는 혹시 모를 억지 주장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피해자가 영어에 서툴다는 것을 알면 상대방 운전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혹시 목격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의 명함이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받아 두면 더욱 좋다.

경찰이 도착하면 상대방이 100%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내 차가 빨간 신호등이나STOP 싸인에서 완전히 정차해 있을 때(full stop), 상대방 차가 뒤에서 받았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경찰은 양측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명백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티켓을 발부한다. 상대방이 티켓을 받았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명백하게 잘못했다는 증거가 된다. 경찰은 사고 당사자들과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후 양측 운전자에게 보험정보교환서를 준다. 여기에 기재된 사고번호를 가지고 2-3일 후에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찰리포트를 검색할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호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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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법학박사(SJD, 금융법전공), 변호사(미국 North Carol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