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person died in this three-car crash. (KATU News photo)

 

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 이어 자동차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 계속 살펴보자. 지난 호에서는 사고 직후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는 교통사고 치료비 보상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자동차 사고시, 한 건의 치료비에 대해 적법하게 3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있느냐에 따라 최대 3중으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아래에서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1. 본인의 의료보험 (Health Insurance)
교통사고 후 emergency room이나 urgent care에 가면 필수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의료보험 가입 여부다. 카이로프렉틱은 상대방 과실의 경우 다음 부분에서 설명하는 본인의 Med Pay나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는 방법을 주로 채택하므로 본인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별로 무게를 두지 않는다.

그런데 병원에서 교통사고 부상에 대해 치료 받은 후 본인의 의료보험이 있다면 우선 먼저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비를 지불하면 된다. 이때 대부분의 의료보험이 100%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deductible이나 coinsurance를 본인이 일단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디덕터블이나 코인슈런스는 나중에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다.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의료보험 회사가 우선 치료비를 지불해주고 나중에 메드페이나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나온 보상금에서 자신들이 지불한 금액만큼 받아 갈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의료보험 플랜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이다. 또한 본인의 회사가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주는 직장 그룹보험도 의료보험 플랜에 따라 본인이 메드페이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에서 일부를 다시 상환해야 할 경우도 있다.

2. 본인 자동차 보험회사의 Med Pay
자동차 사고 보상 처리와 관련해 메드페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메드페이 보상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메드페이는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지를 불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대하여 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사슴과 충돌하여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도 메드페이로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메드페이의 가장 큰 특징은 합법적으로 치료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적법하게 이중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가 5,000달러라고 가정해보자. 만약 본인의 보험에 메드페이 보상 플랜이 5,000달러라고 한다면, 본인은 5,000달러 치료비에 대하여 본인 보험회사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또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상대방 보험회사에는 치료비 5,000달러 외에 위자료 등 기타 보상금도 추가로 청구한다.

이 메드페이는 모든 사람의 보험 플랜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 각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선택하는 것이다. 즉, 추가로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각자가 메드페이 2,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 25,000달러, 50,000달러 등을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자신의 메드페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자동차보험증서를 꺼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라.

이런 메드페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주저하며 이런 질문을 한다. “만약 메드페이를 사용하면 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요?” 대답은,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다친 몸을 치료하는 비용에 대한 페널티로 보험료를 인상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비를 꺼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결국 국가 및 사회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메드페이 사용에 대한 페널티를 금지하고 있다.

 

3. 상대방 보험사
상대방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위에서 설명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본인이 어떤 보험들을 가입해 있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3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호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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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법학박사(SJD, 금융법전공), 변호사(미국 North Carol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