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길 변호사

지난 호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법원에서 인정하는 유언장의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유언장을 보관할 장소, 내용 변경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유언장을 보관할 장소
지금은 100세 시대다. 만약 40세에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그 유언장을 6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그러면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분들은 은행의 safety deposit box를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어떤 분이 유언장을 은행의 safety deposit box에 넣어 놓고 갑자기 사망했는데 그분이 평소에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상속을 받을 가족들이 유언장의 존재를 전혀 모르거나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이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라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권해 드린다. 유언장을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본인이 평소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서랍이나 상자 같은 곳에 넣어서 집안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신이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어디에 두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그래야 갑자기 사망하였을 때 가족들이 유언장의 소재를 알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 등이 염려된다면 원본은 은행에 보관하고 사본 1부를 만들어 보관된 은행 정보와 함께 집안에 보관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유언장의 취소 또는 변경
유언장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미 작성한 유언장은 언제든지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유언장의 상속재산을 돈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매우 큰 단위의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유언장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적 조건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적인 조건이란 판례법을 말한다.

현재 미국에서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장의 요건이 확립되기까지 수백 년에 걸친 분쟁과 재판이 있었다. 유언장은 그 특성상 작성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야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들 사이에 셀 수 없는 분규가 있었고, 수많은 판례가 쌓이면서 점차 오늘날과 같은 법률 체계가 완성된 것이다.

먼저, 자신이 이미 작성한 유언장을 취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유언장 원본을 찢어서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언장은 ‘원본’만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률에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사본을 인정받는 요건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 정도로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겠다.

따라서 만약 어떤 분이 사망했고, 가족들이 알기로는 그분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분명히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분의 사망 후에 유언장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망자가 사망 전에 유언장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뒤집으려면 피상속인들이 특별한 예외를 증명해야 한다.

이어서,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미 작성한 유언장을 취소하고 다시 작성하면 된다. 다시 작성한 마지막 유언장(Last Will)에는 ‘그 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장은 무효’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을 하면 결혼 당시 작성한 유언장은 취소된다. 즉 유언장이 작성된 후에 이혼을 하면 마치 상속 혜택을 받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배우자와 관련된 모든 상속 조항은 취소가 된다.

다음 호에서 유언장과 상속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다.

유언장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T. 704-774-9654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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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법학박사(SJD, 금융법전공), 변호사(미국 North Carol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