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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집 팔기] 3. 스테이징(St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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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집 사진
집 보수와 정리, 그리고 스테이징(Staging, 집 꾸미기)은 리스팅 사진 작업을 위한 준비 단계이고, 집 팔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사진 촬영입니다.
집의 사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집을 직접 구매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일단 사고 싶은 집을 온라인으로 찾게 되는데, 그 집을 판단할 최초의 근거가 사진이잖아요. 집을 빨리 팔려면 쇼잉(Showing, 집 보여주기)이 많아야 하고, 쇼잉이 많으려면 온라인에서 구매자들의 시선을 끌어야 하고, 그러려면 내 집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킨 전문가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여지는 집은 정리정돈은 물론이고, 스테이징도 잘 되어 있어야 사진을 본 구매자가 쇼잉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부동산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전문가도 있고, 부동산 사진을 직업으로 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한 주도 있습니다.

스테이징(Staging)
스테이징은 집 청소와 정리만 잘해도 반은 성공입니다. 잡동사니들은 다 버리거나 치워버리고, 밖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은 안 보이는 곳에 수납하고, 집안이 넓어 보이도록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끝나면 그 다음은 집안에 포인트를 주는 작업인데요, 사실 이 작업은 스테이징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집안의 가구와 분위기를 보고 그림이나 화병, 선반 등 액센트가 될 만한 것들로 꾸며주기도 하고, 가구와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매치가 안 되면 아예 모든 가구를 빼고 스테이징 업체에서 가구까지 다 들여와 완전히 다른 집으로 바꿔 놓기도 합니다.

평소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꾸준히 데코를 해왔던 집이라면 간단히 소품을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스테이징 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예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빼고 최소한의 가구와 두세 개의 그림이나 장식품으로 깔끔한 집안 상태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집을 빨리 팔겠다는 생각이라면 스테이징에 투자를 하시는 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매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수많은 집들을 구경하는데, 아무래도 잘 꾸며진 집을 보면 직접 가서 보고 싶어지잖아요.

미국인들이 집을 구매할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가 질로우(www.zillow.com)인데, 마음에 드는 집에 하트 표시를 하고 저장해두는 기능이 있어요. 판매자의 입장에서 하루에 몇 명이 내 집을 저장했고, 내 집이 현재 주변의 경쟁집들에 비해 얼마나 많이 저장되어 있는지 순위를 매일 업데이트해서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 우리집이 쇼잉이 많이 잡힐지, 빨리 팔릴 수 있을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저장 순위를 높이려면 아무래도 눈에 띄어야 하고, 그러려면 다른 집들에 뒤지지 않는 스테이징이 필요한 거죠.

인테리어의 디테일
저는 작년 여름에 집안 페인트칠을 하면서 소품이며 집안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왔기 때문에 몇 가지 소품을 조금 더 추가하는 정도로 스테이징을 했어요. 현관 입구의 벤치에 쿠션을 바꿔주었고, 침실은 원래 단조로운 느낌이었지만 좀 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쿠션과 액센트 블랭킷을 바꿔주었습니다. 사실 집 데코하는데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바꾸던 중, 스테이징을 핑계로 제가 원하던 소품을 맘껏 질렀던 거지요. ㅎㅎ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위해 쿠션과 액센트 블랭킷을 더해준 침실 ©스마일 엘리

창문 양쪽으로 쉬폰 소재의 커튼을 달려고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집 팔면 그 커텐 떼어가지도 못할 거라 커텐은 접어두었어요. 다이닝 공간은 페인트 색상을 바꿨더니 원래 있던 그림과 매치가 되지 않아서 그림을 떼어내고 벽 색깔에 어울리는 그림을 새로 구입해서 걸었답니다.
그리고 세탁실까지 꾸밀 필요는 없지만, 여자들은 사소한 것에 끌리는 법! 아니, 제가 이런 사소한 공간이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것에 끌리는 사람이라 스테이징을 빌미로 제가 꾸며보고 싶었던 세탁실을 꾸며봤습니다.

저는 전 주인이 남기고 간 오래되고 찌그러진 세탁기와 드라이어를 사용했는데, 집 팔려고보니 그 상태로는 누구도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새로 구입해서 넣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이건 정말 쓸데 없는 짓! 어차피 세탁기 건조기는 전 주인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세탁기 건조기가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앞집 때문에 손해본 거 생각하면 그냥 돈낭비였어요.

저희 앞집이 저희보다 2주 앞서 집을 팔았는데, 저희집과 똑같은 구조였어요. 그런데 현금으로 집을 파는 조건으로 집을 너무 싸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 이웃은 옆 동네에 새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갈 예정이라 한시라도 빨리 파는 것이 급했고, 또 구매자가 100% 현금으로 지불하는 조건이라 저희보다 빨리 클로징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이웃이 그런 상황에서 집을 급하게 처분한 결과가 저희 집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스테이징 한 거 도.루.묵…

하지만 스테이징 덕분에 멋진 리스팅 사진을 얻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다음 호에서는 집을 마켓에 내놓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사진 촬영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일 엘리(Smile Ellie)
국제결혼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살다가 최근 워싱턴주 모제스 레이크(Moses Lake)로 이사함. 두 아이의 엄마이자 미국 생활정보, 일상, 문화 차이를 소개하는 smile ellie의 일상 시트콤 블로거.
smileellie777@gmail.com

[미국에서 집 팔기] 2. 리얼터(Realtor)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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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리얼터 찾기
집 정리가 끝나면 이제 집을 팔아줄 리얼터(중개인)를 선정할 차례입니다. 리얼터 커미션이 집 판매가격의 6%나 되는데, 대충 리스팅만 해놓고 운 좋게 팔리면 커미션만 챙기겠다는 리얼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지역 그룹방에서 리얼터를 검색어로 넣어 다른 사람들이 리얼터 추천해 달라는 글들에 달린 덧글들을 꼼꼼히 읽으며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예전부터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리얼터가 있었는데 그분도 많은 추천을 받고 있어서 리스트에 넣고, 제가 사는 커뮤니티에 살면서 우리 동네 집들은 죄다 팔아버리는 리얼터도 리스트에 넣고(이분은 우리집을 살 때 셀러 리얼터였음), 그렇게 세 분의 연락처를 받아 인터뷰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수도 있지만, 리얼터마다 집의 가격을 다르게 생각하고, 마케팅 전략도 다르기 때문에 만나서 미팅을 해봐야 나와 잘 맞고, 우리집을 잘 팔아줄 리얼터를 찾을 수 있답니다.

첫 번째 리얼터
이분은 우리 동네에 살면서 집을 금방금방 팔아치우기로 유명해서 집을 잘 팔 거라는 기대와 확신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집을 저희에게 팔았던 리얼터라 저희집의 장단점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의 가치를 잘 알고 있어서 판매가격도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리스팅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집을 좀 빨리 팔아야 하는 입장이라 집 가격을 조금 더 낮게 책정해서 빨리 오퍼를 받겠다고 했고, 제가 원하는 가격이면 금방 팔릴 것 같다고 해서 같이 일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분의 남편분이 타주로 전근을 갔고, 그로 인해 계속 타주에서 지낸다는 것. 모든 판매 과정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집 쇼잉도 락박스(Lock Box, 열쇠를 담아두는 상자)가 있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했지만, 오픈하우스도 해야 하고, 한 달 뒤면 우리는 워싱턴주로 이사를 가서 빈 집만 남을텐데 그 안에 팔리지 않으면 리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데 그분 역시 타주에 계신다면 불안해서 선뜻 이분으로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두 번째 리얼터
아! 이분은 너~~~무 예뻤습니다. 후광과 함께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집안을 환하게 밝혀주시더군요. 이분은 다른 리얼터 한 분과 팀을 이루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듯했으나, 미팅을 해보니 ‘이 집을 팔겠다’는 느낌보다 ‘이 계약을 따내겠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저희집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이 얼마나 비싼 집들의 계약을 따냈는지, 그리고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집을 파는지에 대해서만 30분을 설명하더니 시간에 쫓기듯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집 리스팅 가격은 제가 원하는 가격과 일치했지만 ‘바로 이 사람이야!’ 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당시에 힐튼헤드에 사는 엘리양도 집을 팔려고 리얼터들과 미팅을 했었는데, 엘리양에 따르면 여러 명을 만나보면 “딱 이 사람!”이라는 느낌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을 믿어보고자 했죠. 그러던 중 엘리양의 리얼터가 아직 리얼터를 찾고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해서 갑자기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리얼터
이분은 사전에 저희집에 대해 알아보시고 리스팅 가격을 내놓으셨는데, 생각지도 않은 낮은 가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가격을 말씀드렸더니 그 가격으로는 안 팔린다고 너무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의 비슷한 집들 리스팅 가격과 최근에 팔린 집 가격들을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미 몇 주 동안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비슷한 집들을 찾아보며 시장조사를 하고, 마켓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얼마만에 가격 조정을 했는지, 실제 매매 가격은 얼마인지 등 리스트를 만들어 그걸 토대로 저희집 가격을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집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잡은 가격인데 그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을 말씀하시고, 또 딱 잘라서 “그 가격에는 이 집 못 판다”고 하시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미 첫 번째 리얼터는 제가 원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리스팅을 하자고 했고, 그분이 이 동네 집들을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저희집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리얼터도 저와 리스팅 가격이 일치했고요.
아무튼 이분이 저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절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그분이 먼저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를 전담하는 리얼터가 있으니 소개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마도 이분은 힐튼헤드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라 이 동네 밸류를 잘 몰랐던 것 같고, 제가 전문가인 본인 앞에서 다른 매물들을 들이밀며 가격비교를 했으니 그분도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리얼터
이분은 지역 그룹방에서 추천이 많기도 했고, 본인 스스로가 그 그룹방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리얼터였어요. 고객을 위해서 일 잘하는 업체를 물어보기도 하고, 리얼터에 관한 조언들도 열심히 하고, 또 본인 광고도 열심히 해서 페이스북 광고란에 자주 뜨기도 했거든요.

연락할 때부터 무척이나 바쁜 듯한 느낌이었는데, 약속 시간 1분 전에 도착해서는 인사하고 자기소개하자마자 집을 먼저 둘러보고 얘기하자며 저희집의 특징을 열심히 메모하면서 꼼꼼하게 둘러보더라고요. 심지어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얘기하는데 이미 세 분의 리얼터를 만나봐서 비교가 되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 전혀 안 하고, 브로커 소개 1분, 마케팅 전략, 리스팅 가격 등 간결하고 정확하게 본론만 얘기하는데 제 속이 다 시원~!!!
오자마자 자기소개하고 집을 둘러보며 노트에 메모하는 모습을 보고 ‘이 집을 팔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달까요? “딱 이 사람”이라는 느낌이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분과 함께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리얼터 선정 꿀팁
리얼터를 선정할 때 그분들이 리스팅해 놓은 집들의 사진을 꼭 확인하세요. 집 리스팅 사진이 제일 중요한데, 사진이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면 그 집은 이미 “마켓 장기체류 확정”입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듯한 사진, 정리되지 않은 집 모습을 그대로 올린 사진을 리스팅한 리얼터들은 절대로 피해가야 할 리얼터들입니다. 내 집의 경쟁자는 내 집보다 못한 집이 아니라, 내 집보다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지게 나온 사진으로 리스팅된 집들이니까 집을 빨리 팔고 싶다면 리스팅 사진에 신경쓰는 리얼터를 골라야 합니다.

리얼터를 정했으면 그 다음은 사진찍기와 리스팅 단계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고,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미국의 집팔기 과정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마일 엘리(Smile Ellie)
국제결혼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살다가 최근 워싱턴주 모제스 레이크(Moses Lake)로 이사함. 두 아이의 엄마이자 미국 생활정보, 일상, 문화 차이를 소개하는 smile ellie의 일상 시트콤 블로거.
smileellie777@gmail.com

[미국에서 집 팔기] 1. 집 보수와 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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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기 과정
미국에서 집을 팔 때, “그냥 부동산에 연락하면 리얼터(Realtor, 중개인)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냐?” 라고 쉽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과정도 길고 복잡하거니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집을 얼마나 빨리 팔 수 있는지가 판가름나거든요.

제가 사는 곳은 부동산 경기를 크게 타는 곳도 아니고 매물은 부족하면서도 핫!한 지역은 아니었기에 집을 팔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했어요. 게다가 저는 한 달 뒤에 이사를 가야 하는 다급한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또 미친 듯이 구글 검색과 유투브 검색으로 집팔기 과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믿고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미국에서 집 팔기 과정을 좀 더 세세하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 보수 & 집 정리-리얼터 선정-스테이징-포토-리스팅-쇼잉-오퍼-조건부 계약-인스펙션-어프레이절-클로징(판매완료)

각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경험한 일을 함께 쓰려다보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몇 번에 나눠서 시리즈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집 판매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집 보수와 집 정리에 관해 얘기해 볼게요.

집 보수
예전에 제가 집을 구매할 때 마음에 들었던 집이 있었는데, 그땐 시댁에 머물고 있어서 당장 집을 보러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뒤에 내려가서 직접 보고 마음에 들면 저 집을 사야지~ 했는데, 부동산 마켓에 올라온지 일주일만에 그 집이 계약 상태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집이 있었는데, 그 집도 금방 팔려버려서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친구 왈, “내 눈에 예쁘고 마음에 드는 집은 남의 눈에도 예쁘고 마음에 드는 법! 그러니 마음에 들면 기다리지 말고 빨리 사야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이번에 집을 팔 때는 남의 눈에 예쁘고 마음에 드는 집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집 보수와 스테이징, 포토 과정이지요.

우선 새 집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페인트칠을 새로 하는 것인데, 이미 대부분의 방들은 작년 여름 프로젝트로 페인트칠을 끝냈고, 주방과 2층 계단, 2층 컴퓨터방, 욕실 정도만 남아서 새로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집을 팔 목적으로 페인트칠을 할 때는 중성적인 컬러로 하라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요즘 트렌드 컬러인 그레이톤을 선택해서 구매자의 취향 저격을 노려볼 심산이었죠.

그리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마켓에 내놓기 전에 다 수리를 합니다. 매물이 부족해 내놓자마자 팔리는 핫한 지역에서는 “AS IS”라고 해서 집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팔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판매자가 다 손봐야 해요. 안 그러면 구매자가 인스펙션(집 검사) 단계에서 수리를 요구하니까요.

저희는 창틀, 휴지걸이, 변기 손잡이 등등 자잘한 것들을 고쳐야 했는데, 휴지걸이를 못 걸어서 징징대는 남편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했다는요… 일주일은 서로 말을 안 할 태세였는데, 집을 마켓에 올리기도 전에 쇼잉이 두 시간 뒤로 잡히는 바람에 순식간에 일치단결해서 집 정리하느라 없던 일이 되어버렸지요.

집 정리
집 보수와 새 단장이 끝나면 그 다음은 집 정리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이 빨리 팔릴 확률이 반토막납니다. 사람 사는 집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빼고 프로페셔널하게 모델 하우스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기! 물론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완벽한 모델 하우스를 재현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모델 하우스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필요없는 짐은 모두 박스에 싸서 차고에 넣거나, 스토리지를 임대해서 그곳에 보관합니다.

집을 프로페셔널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질구레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 수납하기. 그렇다고 안 보이는 곳에 그냥 둬서도 안 돼요. 집 구경 온 사람들은 클라짓도 열어보고, 키친 캐비넷도 다 열어보니까요. 키친 싱크대 위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는 게 좋고요, 스테이징을 위해서 과일이 담긴 바구니 정도 올려놓는 게 좋아요.

싱크대 위에는 아무것도 놓지 말고 과일 바구니 하나만. ©스마일 엘리 블로그

둘째, 욕실에 있는 개인 세면도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납하기. 그리고 수건걸이에는 흰색 새 수건을 걸어 놓으면 청결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흰색 수건 한 세트도 샀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저는 하루 빨리 집을 팔고 싶었고, 이왕 할 거면 완벽하게 하고 싶었답니다.

셋째, 집안 곳곳의 가족 사진들 치우기. 구매자가 집을 보러 왔을 때 집 주인에 대해 보게 되면 편견을 가지고 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집 주인에 대한 이미지를 남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만약 사진이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면 굳이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넷째, 클라짓의 옷은 적당히 여유 있을 정도로 걸어두기. 집을 팔 때는 이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짐을 줄여서 그 공간의 용도와 장점을 어필하는 게 중요해요.

다섯째, 집 외부는 파워워시를 해서 이끼나 곰팡이, 묵은 때를 제거하고, 뒷마당에 나와 있는 아이들 장난감이나 가드닝 도구들은 모두 차고에 넣어두기. 집안이든 집 밖이든 최대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모델 하우스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 뒷마당에는 애들 장난감과 화분이 놓여 있던 자리에 잔디가 눌려서 안 자랐기 때문에 다시 땅을 파서 뒤집어 엎고, 솔잎으로 덮어 화단을 만들었답니다.
집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리얼터를 잘 선정해야 합니다.

스마일 엘리(Smile Ellie)
국제결혼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살다가 최근 워싱턴주 모제스 레이크(Moses Lake)로 이사함. 두 아이의 엄마이자 미국 생활정보, 일상, 문화 차이를 소개하는 smile ellie의 일상 시트콤 블로거.
smileellie777@gmail.com

[정착 이야기] 9. 급하게 귀국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이원호
이원호 정착 서비스 대표
upcyclingstorenc@gmail.com
Kakao ID : LWHJOSEPH
T. 910-228-6759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급하게 귀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 관련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 중단에 따라 2개월분의 월세를 납부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 이 경우 60일 전에 서면으로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동안의 월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총 4개월분의 월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파트나 집주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알아보게 하는 경우 – 이경우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의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현재 입주 가능한 유닛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판단하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메니지먼트 회사측에서 관련 정보를 모두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홈페이지에 본인의 집이 입주가능으로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세입자가 직접 자기 대신 계약 기간 동안 살아줄 사람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살아줄 사람을 찾아서 아파트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핫한 지역이라면 서브리스(sublease)로 월세를 저렴하게 받아서 손해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전기, 가스, 인터넷 및 유틸리티
전기는 보통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해지를 예약하면서 환불 주소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인의 주소로 받고 지인이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됩니다.
은행 계좌는 출국 후 한 달 정도 유지한 후 모든 것이 다 정리된 후 온라인으로 계좌를 닫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은 출국하기 전날 기기를 가지고 매장에 방문하여 반납하고 미납금을 납부하면 정리가 됩니다. 장비 반납 영수증은 1년 정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판매
현재 시점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이 얼어붙어서 중고차 딜러들이 차량을 매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매의 경우 지나치게 손해를 많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개인간 거래를 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카페에 게시물을 올려 놓거나, 또는 미국 현지인들과의 거래를 위해 크레이그 리스트(craigslist.org)나 오퍼업(offerup.com)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포스팅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차량 메이커의 딜러샵에 가서 감정(appraisal)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차량의 상태를 살펴본 후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감정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는 이 가격에 차량을 구매해 주겠다는 의미도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서(appraisal)만 발급해주고 차량 구매는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참고로 다른 대형 딜러샵들을 돌면서 발품을 팔며 감정서를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규모가 큰 딜러일수록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형 중고차 매장인 카맥스(Carmax)에 가서 금액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카맥스는 가장 마지막에 가는 곳인데, 카맥스 가격은 가장 손해를 많이 감수해야 하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딜러샵에 차를 판매한 경우 수표를 받게 됩니다. 수표 금액이 클 경우 은행에서 바로 현금화되지 않고 5일에서 10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출국날까지 출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날짜를 감안하고 차를 판매하셔야 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수표를 받은 후 바로 수표를 발행한 은행으로 가서 현금화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은행 정책상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5,000불에서 10,000불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현금화할 때는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로 문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를 주고라도 빨리 현금화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당포 즉 폰샵(pawn shop) 같은 데서 수수료를 받고 현금화 해주기도 합니다. “check cashing”이 가능한 곳을 검색해 찾아가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을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지인을 통해 대리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해 놓고 번호판을 반납한 후 반납 영수증, 지인과 작성한 bill of sale, 수표 받을 주소 등을 카운티 재산세 부서로 이메일 혹은 fax로 보내면 접수 되었다는 답장이 올 것입니다. 환불 금액은 3주 정도 후 정해진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이때 지인이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본인 계좌로 입금해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번호판을 반납한 이후에 해지 처리를 해야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삿짐 발송 및 짐 정리
한국으로 보낼 이삿짐이 있을 경우 대한 익스프레스(T. 919-609-1289)로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이때 3큐빅 이상일 때만 이삿짐 박스를 배송해주고 포장 완료시 물품을 픽업해준다고 합니다. 소량의 경우 직접 사무실로 가서 박스를 픽업하고 물품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귀국 이삿짐에 대한 견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큐빅은 세탁기 하나 부피임
  • 큰 박스(26×20x18)는 3개가 1큐빅
  • 작은 박스(18x14x12)는 7개가 1큐빅
  • 이삿짐이 3큐빅 이상일 경우 큐빅당 $180
  • 1큐빅~2큐빅의 경우 큐빅당 $200
    – 포장 이사의 경우 3큐빅 이상만 가능하며 큐빅당 $210
  • 대리 통관비 $80
  • Door to door 서비스 및 보험(3%) 옵션
  • 한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대 비용 : 항만세, 세관 창고료, 하역비, 사다리차 비용 등

마지막으로 쓰다 남은 생필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침실용품, 침대, 가구 등 모든 생활용품은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Upcycling Store(T. 910-228-6759)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무료로 픽업해드립니다. 보통 큰 물건들은 출국 바로 전날 픽업하고, 남은 짐은 출국날 공항 라이딩($40 or 도네이션 물품이 많을 경우 무료 서비스)하면서 마저 수거합니다.

[건강칼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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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용 박사
Translational Sciences Inc
at The University of Arizona
koreanlifehealth@gmail.com

사스,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하여 2020년 3월 31일 현재 전 세계에서 1백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와 45,500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정확한 이름은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또는 2019-nCoV이며, 이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COVID-19(Coronavirus disease)라고 부릅니다.

Corona는 Crown(왕관)이라는 의미로, 이 바이러스의 표면에 왕관 모양의 스파이크(crown-like spike)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몇 년 전 맹위를 떨쳤던 사스(SARS-CoV)나 메르스(MERS-CoV)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이며, 이번에 돌연변이로 발생한 SARS-CoV-2는 전파력과 발병 정도가 좀 더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래
이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스(SARS-CoV)나 메르스(MERS-CoV) 바이러스가 박쥐로 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박쥐로부터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박쥐 바이러스(bat-SL-CoVZC45)와 사스(SARS-CoV)나 메르스(MERS-CoV) 바이러스와 많은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시나리오가 박쥐 ⇒ 천산갑(Pangolin) 또는 물고기(우한 어시장에서 먼저 발병했다는 이유로) ⇒ 사람으로 감염되었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이 세균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누가 먼저 만들었고 전파했는지를 두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왜냐 하면 인간이 이런 세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균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외부로 전파될 확률은 충분히 있습니다.

진단 및 치료
현재 전 세계 과학자들의 연구 노력으로 이 신종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들이 점차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편하고 신속한 진단키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전 세계에서 몸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초기에 제거할 수 있는 예방백신을 만들고 있으며, 기존의 바이러스 관련 질병 치료제들 특히, 사스, 에이즈, 말라리아 등에 사용하던 치료제들을 실험해 COVID-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사례들이 보고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또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여 보급하려면 최소한 몇 달에서 1년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치료제가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100%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COVID-19로 인하여 폐렴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알았을 경우에는 폐포 손상 등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전의 건강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COVID-19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책은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실천하기 쉬운 예방 수칙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안일함, 배려심 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예방 수칙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달 사이에 팬데믹(pandemic, 세계적 유행 감염병)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 코, 입과 배설기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몸의 젖어 있는 부분을 통해 들어오고 몸에서 나오는 액체를 통해 전파되어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를 통해 전파될 수도 있고, 몸에 난 상처를 통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예방 수칙을 실천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방 수칙을 한번 더 확인하자면;

  1.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습니다.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자기 보호)
  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자기 보호)
  3. 아픈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기 보호)
  4. 아플 때는 집에 있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타인 보호)
  5.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티슈나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때로는 기침 침방울이 8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 보호)
  6. 마스크를 씁니다. (자기 보호 및 타인 보호)
  7.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 보호 및 타인 보호)
  8. 사람들과 6피트(2미터) 정도의 물리적 거리를 두고 활동합니다. (자기 보호 및 타인 보호)

인체의 병원균 방어 기작
독감(Flu),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르스 등 모든 바이러스는 나이나 성별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감염이 됩니다. 다만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사람들은 적은 수의 바이러스가 몸 속에 들어와서 대량으로 증식하여 퍼지기 전에 1차 면역(비특이적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2차 면역(후천적 면역) 체계에서 항체를 만들어 증식된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독감에 걸렸을 경우, 증상이 있는 듯하다가 금방 낫는 분들은 면역 체계가 아주 튼튼한 건강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2주 정도 고생하다가 낫는 분들은 평균적인 면역 체계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몇 주째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독감 바이러스는 2주만에 제거했지만, 그 사이에 새로 들어온 다른 독감 바이러스를 초기에 제거하지 못해 다시 2주를 더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면역력이 아주 약한 분들이라면 독감을 계속 달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2주의 의미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2차 면역 체계에서 항체(Antibody)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0차 면역(필자의 표현), 즉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1차 면역이 강한 분들은 병원균들이 인체에 깊숙이 침투하기 전에 병원균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리고 0차와 1차에서 실패했지만, 2차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하는 분들은 항체가 새로 만들어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2주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건강한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병으로 진전되기 전에, 즉 1차 또는 2차 면역 체계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거나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건강한 자가 관리와 인위적 면역력 향상법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면역력이 높은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① 충분한 휴식, ② 충분한 수면, ③ 적당한 운동, ④ 적당한 영양 섭취, ⑤ 스트레스를 적시에 잘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다섯가지만 잘 유지한다면 거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인위적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바이러스 등 병원균을 물리적으로 직접 제거하거나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온을 1~2도 올려서 병원균을 죽이거나 소금물로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서 감기나 독감 증상이 느껴지면 양치한 후 따뜻한 소금물로 목과 코를 가글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1작은 스푼을 녹인 후 30초 이상 가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강, 레몬, 유자, 모과, 계피, 쌍화차 등 면역력을 높이는 차를 꿀(또는 설탕)과 함께 뜨거운 차로 만들어 마시며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때 전기장판이나 뜨거운 온돌을 이용해 체온을 올리며 땀을 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동으로 땀을 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따뜻한 물이나 차, 스포츠 음료 등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 신진대사와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체온 높이기
따뜻한 차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바이러스가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체온이 1~2도 올라가면 병원균이 죽게 되고, 땀으로 병원균이 배출이 되도록 도우며, 바이러스를 없앨 항체가 빨리 생산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을 생산하는 근육이 적은 노인들이나 늘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체온이 36도 아래로 잘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적정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체온과 관련해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박쥐는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포함해 약 130여 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왜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박쥐가 수많은 바이러스에 대해 특이하고 우수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박쥐의 몸에서 바이러스 번식에 의해 병이 발생하려고 할 때 체온을 순간적으로 41도 이상으로 급격히 올려서 바이러스를 죽임으로써 체내 번식을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도 병원균에 감염되었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하여 체온을 1~2도 올리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론을 뒷받침해줍니다. 또한 체온을 올리면 암세포를 비롯한 비정상 세포가 죽기 때문에 “체온 올리기 요법(땀내기 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감기나 독감에 걸리거나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열이 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는 병원균들이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병원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기 위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열을 내는 것입니다. 즉 열에 약한 병원균을 죽이기 위해 체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체온을 높여줌으로써 면역 체계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뇌세포들과 정상 세포들도 손상을 입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요리] 1. 접시닦이에서 호텔 셰프까지

김혜리 셰프, Carmen Kim
요리연구가, 푸드스타일리스트
Niagara College Cook Apprenticeship
Canada Red seal Chef (캐나다 국가공인 기술자격)
Root & Bone Sous Chef
iamherishi@gmail.com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의 멋진 레스토랑 Root & Bone에서 부주방장(Sous Chef)으로 일하고 있는 김혜리 셰프입니다. 이번 호부터 10회에 걸쳐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제가 캐나다 최고 호텔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음식 레시피와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각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음식 레시피도 참고하셔서 행복하고 맛있는 여러분의 인생 레시피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정착
저는 2012년 여름, 당시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던 남편과 결혼한 후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은 캐나다 동부 끝에 위치한 작은 섬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P.E.I.)였습니다. <빨간머리 앤>의 배경이 된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지만, 겨울이 다가오자 일할 곳을 찾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도시로 나가기로 결심하였고, 고심 끝에 선택한 두 번째 정착지가 캐나다 알버타 주의 에드먼튼(Edmonton)이었습니다.
넓고도 넓은 캐나다 땅을 가로질러 새벽에 도착한 에드먼튼. 그런데 집주인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저희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많지 않은 돈을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 억울하고 황망하기 짝이 없었지만 해병대 출신인 남편과, 씩씩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행히도 감사한 분들을 만나 잠시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분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 남편은 추운 새벽부터 공사장에 나가 철근을 옮기며 열심히 일했고, 두 달만에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잡 인터뷰
에드먼튼에서 드디어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후, 저는 본격적인 구직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이너로 일해온 저는 해외 생활은 처음이었지만 어디서든 빨리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든 지원하자!’라는 생각으로 100군데 이상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몇 군데서라도 연락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정말 그 중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무조건 갔습니다.
당시 영어라고는 “Hello, How are you?” 밖에 못하던 저를 인터뷰하던 매니저가 저보다 더 황당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짜로 잡 인터뷰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첫 번째 잡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채용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에 직접 부딪혀 어느 정도 가능성을 타진해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직업
인터뷰 연락을 기다리며 지내던 어느 날, 에드먼튼의 다운타운에 있는 한 호텔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도 제가 지원했던 곳 중 하나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좋으니 저 호텔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호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일하러 올 수 있느냐는 말에 저는 “of course!”를 외치고 바로 그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누군가의 Sick call(질병휴가 전화) 덕분에 기회를 얻게 된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던 것은 3,000개는 되어 보이는 연회접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처음에는^^)
샥~샥~샥~ 접시에 스프레이를 뿌려 네모난 플라스틱 랙에 담아 디시워셔에 밀어 넣은 후 깨끗해진 접시를 다시 꺼내 정리하면 끝. 그리고 하루종일 반복 또 반복. 그렇게 하루 일과가 끝나면 엄청난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고, 매일 밤마다 키친 바닥을 청소하고……
몸은 비록 힘들었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저의 첫 셰프였던 James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셰프가 될 거야!” 그의 말에 저는, ‘응? 내가 셰프가 된다고? 흠…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리고 나는 요리전공자도 아닌데 어떻게 셰프가 될 수 있겠어?’ 하며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호텔 셰프
그런데 James의 말이 점점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고, 일하는 요령을 빨리 터득했던 저는 호텔연회 때 파티셰(Pastry chef)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와~, 캐내디언은 디저트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서양 음식에서는 디저트가 완전 식사의 꽃이네. 너무 예쁘다. 요리는 예술이구나.’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요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제가 배운 디자인과 요리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제가 하는 일에 조금씩 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호텔연회 준비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만들고 플레이팅을 할 때마다 저의 디자인 감각을 발휘해 정성을 들였더니, 어떤 것은 제가 만든 것이 더 예쁘다는 칭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 셰프와 파티셰가 함께 키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보니 제가 그곳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어서 파티셰가 하던 일을 자연스럽게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접시닦이부터 시작해 현장 영어를 배워가며 일하던 제가 처음으로 ‘쿡(Cook)’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민을 오게 되면 아무래도 영주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와 남편은 캐나다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보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다보니 정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비교적 빨리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접시닦이부터 시작해 캐나다 TOP 100 파인다이닝의 부주방장이 되기까지, 지난 8년간의 흥미진진한 캐나다 정착 이야기와 정식으로 요리공부를 하게 되는 이야기.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애플 화이트 발사믹 펌킨 씨드 비네그레트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 있는 요즘,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 섭취를 도와줄 맛있고 영양가 있는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은 애플 화이트발사믹 펌킨 씨드 비네그레트(Apple white balsamic pumpkin seed vinaigrette)입니다. 펌킨 씨드(호박씨)는 기호에 따라 넣거나 빼셔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샐러드 ‘드레싱’은 주로 마요네즈가 베이스이고, 오늘은 달걀 노른자가 들어가지 않은 식초와 올리브 오일을 주로 하는 비네그레트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분 기준
▶ 재료: 샬롯 ½개, 사과 1개, 홀그레인 머스타드 1큰술, 화이트발사믹식초 ½컵, 레몬주스 1큰술, 꿀 1큰술, 올리브유 ½컵, 호박씨 1큰술, 로즈마리 ¼줄기, 소금 ½작은술, 후추 ½작은술 (Tip : 샬롯은 양파로 대체 가능합니다.)

준비물

▶ 방법

1. 샬롯과 사과는 껍질을 제거한 후 작게 잘라 준비합니다.

2. 블렌더에 샬롯, 사과, 홀그레인 머스타드, 화이트발사믹식초, 레몬주스, 꿀을 넣고 블렌딩해줍니다. (Tip : 재료를 아주 잘게 썰면 포크나 휘스크로 섞어도 되지만, 블렌더를 사용하면 훨씬 간편합니다.)

3. 재료가 잘 갈아지면 올리브 오일을 천천히 추가하며 먼저 넣은 재료들과 오일이 완전히 섞일 때까지 블렌딩합니다.

4. 호박씨와 로즈마리를 잘게 다져 넣고 한번 더 블렌딩해주세요.

5.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샐러드를 준비해 함께 드시고, 선호하는 치즈나 견과류 등을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Goat cheese를 사용했습니다.

A.B.C Root Salad © 푸드스타일링 김혜리/ 사진 Brianna Goldie

제가 만든 샐러드는 뿌리야채들을 이용한 A.B.C Root Salad입니다(Apple, Beet, Carrot). 영양이 풍부한 어린잎채소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사과, 비트, 당근의 조합인 ABC 샐러드는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혈액순환 개선, 내장지방 배출에 도움을 주어 체중조절과 노화방지에도 좋습니다.

[이준길 법률 칼럼]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및 교회 EIDL $10,000 갚아야 하나?

이준길 변호사 (NC)
법학박사 SJD joonkleedr@gmail.com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정부의 특별지원금

개인 $1,200, 자영업자 교회는 추가로 $10,000 무상 지원

본 칼럼은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이 글을 읽는 독자 개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본 칼럼의 내용을 근거로 행한 법률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본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유래 없는 재난, 유래 없는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 내 모든 자영업자와 교회 등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는 이 유래 없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유래 없는 특별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이 특별지원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 국민 개인에게는 $1,200씩, 자영업자와 교회 등에게는 추가로 $10,000씩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획기적인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니 우리 한인 자영업자와 교회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 이 특별지원금에 대한 여러 언론기사와 전문가들의 설명이 서로 달라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구제금융 법안은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of 2020, Public Law(Pub. L.) 116-136이고, 줄여서 “CARES ACT”라고 부르며, 지난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 법률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개인과 자영업자 및 교회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1장(TITLE I.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과 제2장(TITLE II. ASSISTANCE FOR AMERICAN WORKERS, FAMILIES, AND BUSINESSES)이다. 국민 각 개인에게 $1,200씩 주는 지원금은 제2장 제2201조(SEC. 2201. 2020 RECOVERY REBATES FOR INDIVIDUALS)에 규정되어 있고, 자영업자 및 교회들에 대한 $10,000 지원금에 대한 조항은 제1장 제1110조(SEC. 1110. EMERGENCY EIDL GRANTS)에 규정되어 있다.

자영업자 지원금 1만불 갚아야 하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은 국세청(IRS)에 신고된 은행계좌로 입금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자영업자와 교회 등에 지원되는 $10,000은 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략한 법률조항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참고로 자영업자와 교회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인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은 줄여서 EIDL이라고 하며, 한국어로는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EIDL에 관한 법률인 CARES ACT 제1110조는 (a)항에서부터 (f)항까지 총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10,000 긴급 보조금은 (e)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10,000을 정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모든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e)항에 대해 먼저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다. (e)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IDL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10,000 선지급(advance) 항목을 선택하면 SBA는 3일 이내에 $10,000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2. 이 $10,000의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유급 휴가 직원의 임금

             2) 직원들의 임금 (여기에는 자영업자나 목사님 본인의 임금도 포함되며, 주식회사나 LLC에서 W-2로 임금을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도 W-2에 준하는 임금을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각종 비용

             4) 가게 렌트 (재택근무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 중 세금보고시 집 렌트의 일부를 비지니스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집 렌트비도 포함)

             5) 가게 건물이 자영업자 본인의 소유라면 건물 모기지

             6) 수입이 줄어들어 지급할 수 없는 각종 비용 (예를 들어, 가게 매입시 owner financing을 받은 경우, 매달 owner에게 지불하는 금액)

3. EIDL 선지급금 $10,000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EIDL 선지급금 $10,000 상환 조건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조항을 적어드리겠다. 제1110조 (e)항 (5)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REPAYMENT.

An applicant shall not be required to repay any amounts of an advance provided under this subsection, even if subsequently denied a loan under section 7(b)(2) of the Small Business Act (15 U.S.C. 636(b)(2)). (강조 부분은 필자가 한 것임)

위 조항은 매우 명백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변호사로서 법률적 해석을 한다면 “대출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선지급금($10,000) 어떠한 일부 금액이라도 상환에 대한 요구가 없다”는 말은 대출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더라도 SBA에서 3일 내에 선지급한 $10,000은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개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1,200은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받았고 상환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자영업자나 교회에게 지원하는 이 $10,000 역시 사업을 유지하는데 쓰고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즉, 정부가 개인에게는 $1,200을 주고 자영업자에게는 $10,000을 주는 것이며, 자영업자는 결과적으로 총 $11,200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개인 지원금 $1,200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반면, EIDL지원금은 사용처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사업 및 교회 운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며, 향후에 있을 감사에 대비하여 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반드시 챙겨 두어야 한다.

EIDL, 자영업자 외에 교회도 신청 가능?

EIDL 제1110조의 나머지 규정을 좀 더 살펴보자. 제1110조 (a)항은 EIDL을 신청할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두고 있든지, 아니면 혼자서 가족들과 함께 사업을 하든지 상관없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업종은 한인들이 많이 하는 세탁소, 식당, 네일 가게 등은 물론이고 서비스업인 부동산중개소, 보험대리점, 여행사, 학원 등 그야말로 불법적인 사업을 빼고는 어떤 업종도 모두 해당된다. (무자격자에 대한 규정은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2. 하청업자(sub-contractor)와 같은 Independent Contractor

3. 종업원이 500명 이하인 LLC, 주식회사 (Inc.) 등 각종 법인격 형태의 사업자들

제1110조 (b)항에서는 위에서 규정한 자격자들 외에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b)항에는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가 신청자격자로 되어 있는데, 이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에 교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 SBA 규정은 명시적으로 교회에 SBA 대출뿐만 아니라(13 C.F.R. §120.110(k)), EIDL도 안 된다고(13 C.F.R. §123.301(g))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SBA 대출 자격이 없다는 SBA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교회는 SBA대출이 안 된다는 SBA 규정

13 C.F.R. §120.110. What businesses are ineligible for SBA business loans?

             (k) Businesses principally engaged in teaching, instructing, counseling or indoctrinating religion or religious beliefs, whether in a religious or secular setting;

             2) 교회는 EIDL도 안 된다는 SBA 규정

13 C.F.R. §123.301. When would my business not be eligible to apply for an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g) Principally engaged in teaching, instructing, counseling, or indoctrinating religion or religious beliefs, whether in a religious or secular setting; or

이런 규정 때문에 교회가 EIDL과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설명드리겠다)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자 SBA는 지난 4월 3일자 Q&A 자료를 통하여 교회도 EIDL과 PPP 대출 자격이 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SBA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 바란다. (https://www.sba.gov/document/support–faq-regarding-participation-faith-based-organizations-ppp-eidl)

따라서 자영업자와 교회는 모두 EIDL과 PPP 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EIDL 대출 조건

제1110조 (c)항은 대출 조건(Terms)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00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이 면제된다. 그러나 담보(Collateral) 요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쉽게 설명하면, ABC 주식회사(Inc.)나 LLC가 $200,000이하의 대출을 신청하면 ABC Inc.나 ABC LLC가 파산하더라도 이 법인의 주인인 김갑동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담보에 대해서는 (c)항에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나 4월 1일자 SBA의 West Virginia District Office가 발행한 “COVID-19 Relief for Small Business”자료를 보면 $25,000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를 요구한다고 적시하였다.

이어 (d)항에서는 대출 승인을 위해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주로 신용점수 (credit score)로 대출 승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교회는 누구나(CARES ACT에서 규정한 일부 불법 또는 비도덕적 사업 제외) $10,0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혜택인 만큼 한인 사업자들과 교회 목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 없이 지금 바로 EIDL을 신청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이준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joonkleed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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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구조사 꼭 참여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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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좌우하는 일
미국에서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가 이번 3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번 인구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10년간 정부 정책과 예산을 계획하고, 매년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따라서 올해 실시되는 인구조사에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의 대대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이번 인구조사에서 한인 인구가 얼마나 집계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간 한인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 한 사람이 인구조사에 참여하거나 안 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의 인구조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만약 한인 인구가 여행자까지 포함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1조 5천억 달러 예산의 파이 중 더 많은 부분이 한인들에게 돌아온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민국,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서비스 등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한국어 서비스가 더 늘어나게 되고, 한국어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한인 공무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며, 한인 커뮤니티센터, 한인 학교 등에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민간기업이나 각 대학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 숫자이다. 미국에 중남미 사람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스페인어 안내문이 붙어 있고 스페인어 안내 방송이 나온다. 단지 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시민권자부터 유학생, 여행자, 서류미비자까지 모든 한인 대상
미국 인구조사와 관련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미국 인구조사 대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비롯하여, 유학생, 주재원, J1비자, E2비자, B1/B2 방문자, 그리고 소위 불체라고 말하는 서류미비자 등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이 전부 포함된다. 그들 모두가 미국에 살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공공 시설과 학교 시설, 병원 및 사회복지 제도 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 미국 인구조사를 연방정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인구조사 결과가 연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에만 반영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것은 연방정부이지만,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관과 조직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1. 주정부, 시티, 타운 등 지방정부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들도 연방정부의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할지 결정한다.
  2. 은행 등 금융기관
    연방정부의 인구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인들을 위한 지점 설립, 한인 직원 배치 등 한인을 위한 서비스와 금융상품, 특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3. 각종 봉사기관 및 자선단체
    인구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한인들을 위한 장학금, 문화 활동 지원금, 커뮤니티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마련한다.
    미국 인구조사는 10년에 한번씩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 2020년에 조사한 데이터를 2030년까지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 인구조사 결과가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한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사인만큼 가능한 한 모든 한인들이 이 조사에 최대한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인구조사 참여 방법
이처럼 중요한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인구조사 시기
    이번 3월 중순에 각 가정에 인구조사 통지서가 우편으로 배달된다. 통지서에 인구조사 참여방법이 설명되어 있는데, 3월~4월에는 온라인, 전화,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5월~7월에는 조사에서 누락된 각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2. 한국어로 참여 가능
    영어가 편하지 않는 분들은 한국어로 참여할 수 있다.
  3. 참여하는 방법
    인구조사 통지서를 받은 후 3월~4월 동안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한국어로 참여할 수 있다.
  4. 가정 방문조사
    4월말까지 온라인, 전화, 우편 등으로 참여하지 않은 가정에 한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인구조사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5. 서류미비자 등 신분이 불안한 분들은 걱정해야 하는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방정부는 정확한 인구조사를 목적으로 인구조사에서 혹시라도 알게 되는 개인의 신분 문제를 법률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하여 어떤 기관에도 통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6. 한국어 공식 사이트
    인구조사 참여를 위한 한국어 공식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2020census.gov/ko.html

아시아인들의 권익 신장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인 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 Vote 또한 한인들을 포함한 전체 아시아 및 태평양 제도 출신 미국 거주자들을 위한 인구조사 참여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 단체에서는 미국 전역에 걸쳐 한국어 등 각종 아시아어로 된 인구조사 신문광고와 온라인 광고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어 동영상은 유투브에서 볼 수 있다. 주소는 apia.vote/kor-census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1년 예산을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국 돈으로 1,800조원에 달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 각종 기관 및 단체들까지 포함하면 매년 수천조원에 달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 파이 중 얼마를 우리 한인들이 가져오는가를 결정하는 인구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우리 한인들 모두가 최대한 동참하여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KOREAN LIFE]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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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KOREAN LIFE 대표
(변호사, 법학박사 SJD)
joonkleedr@gmail.com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OREAN LIFE가 여러분께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에도 가족들과 함께 늘 화목하고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하얀 쥐띠 해
올해는 경자년(庚子年) 하얀 쥐띠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얀 쥐는 우두머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크고작은 공동체를 책임진 ‘우두머리’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잠시 되짚어보니 올해로부터 400년 전인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라는 작은 배를 타고 청교도 102명이 66일간의 항해 끝에 대서양을 건너 현재 메사추세츠주의 케이프 코드(Cape Code)에 도착해 미국 역사를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생담은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듯이, 11월 말에 북쪽 허허벌판에 도착한 그들은 그해 겨울을 넘기는 과정에서 심각한 추위와 굶주림, 질병으로 102명 중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타고온 배 이름처럼 꽃피는 5월 따뜻한 시기에 미국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며 역사를 좀 더 살펴보니, 그들이 종교적, 경제적 자유를 찾아 영국 플리머스(Plymouth) 항을 떠난 것은 9월 16일이었고, 그들의 목적지는 버지니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한 풍랑을 만나 66일만에야 겨우 케이프 코드의 끝자락인 프로빈스타운(Provincetown)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역사의 개척자로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우두머리들의 운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정보도 없이 매일 불안과 싸우며 예상치 못한 풍랑과 추위와 굶주림 속에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버텨나갔을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들의 도전과 희생 덕분에 400년 후 오늘날 자유와 풍요의 나라 미국이 존재하고, 나와 내 가족들이 이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우두머리다운 삶
우리 한인 선조들이 처음 하와이로 이민온 것이 1903년이니 유럽의 청교도들이 283년 먼저 미국땅에 온 셈입니다. 400년 전 청교도들이 미국 역사를 시작했고, 그 후 우리 한인들도 미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 땅에 온지 400년만에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우리 한민족 역시 5천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미 안정된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을 때 청교도 102명, 아니 50명으로 시작한 나라가 400년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청교도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책임진 우두머리로서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정신으로 자녀들을 키우며 대물림해준 정신적 문화적 유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 밝은 세상을 만드는 신문
바라건데, 2020년에는 부디 남북미 정치 우두머리들이 정치를 잘 이끌어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KOREAN LIFE도 올해로 창간 2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이제는 명실공히 이 지역 교포신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문이 창간할 때 매년 창간기념일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창간일에는 “꿈을 이루는 100일간 100번 쓰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에게 상금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2020년에는 각자의 삶에서 우두머리로서의 고뇌 속에서도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수기를 모집해 상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새해에도 저희 KOREAN LIFE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법률 지식들을 꾸준히 전달하며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