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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칼럼] 트럼프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 회담, 왜 싱가포르인가?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법학박사, 변호사)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 평화회담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인의 관심은 사상 초유의 북미회담에 집중되었다. 그러면서 북미회담의 장소와 시기에 대해 궁금한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수시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난 5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한다는 트윗을 날렸다.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북미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했던 한인들에게 약간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싱가포르가 왜 북미회담 장소로 최종 결정되었는지 분석해 보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경호, 통신 보안, 역사적 상징성, 이동의 편리성 등에 무게를 두고 장소를 고민하였을 것이다. 특히 이동의 편리성에는 미국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 동반하는 수행원들과 기자들이 다수 포함되는데, 이번 북미회담장에는 세계 각국의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을 예상할 때 회담장 가까이에 이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골랐을 것이다.

역사적 상징성과 극적인 이벤트 효과 측면에서 평양과 판문점이 거론되었지만 경호 및 통신 보안, 그리고 이동의 편리성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 같다. 판문점에서 북미회담을 개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제될 게 별로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 4월 27일 남측 경계선을 넘어 온 이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남한으로 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사실 북미회담 장소와 관련한 협상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보좌진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워싱턴으로 오라고 했을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 수상, 영국의 메이 총리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먼저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 위원장도 먼저 워싱턴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미국 주류 언론이 트럼프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성과물 없이 트럼프가 북한을 먼저 방문한다면 언론의 비아냥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평양 방문은 성사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워싱턴과 평양, 한국, 판문점이 회담 장소에서 제외되자 이제 스위스, 스웨덴, 싱가포르, 몽골이 후보지로 압축되었다. 미국은 아시아보다는 서구권인 스웨덴과 스위스를 더 선호했을 것이다. 그리고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과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유학했던 스위스를 더 선호했을 것이다. 만약 아시아로 결정한다면 경호, 통신 보안, 상징성, 편리성 측면에서 양측 모두 몽골보다는 싱가포르를 더 선호했을 것이다.

그런데 회담장소가 스위스가 아닌 싱가포르로 최종 결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변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행 가능 거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스위스 베른까지의 거리는 8,662 km이고, 싱가포르까지는 4,743 km 이다. 스위스가 싱가포르보다 약 두 배 정도 멀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전용 비행기가 노후하여 스위스까지 장거리 비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자신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스위스보다는 싱가포르가 더 유리한 장소였고, 미국측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동 거리로 보았을 때 싱가포르는 미국측에게 그리 탐탁치 않은 장소였다. 워싱턴에서 스위스까지는 6,594 km인데 반해, 싱가포르까지는 무려 15,528 km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먼 거리를 이동하기로 양보하는 대신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큰 것을 얻어냈다. 북미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확정 발표된 날 새벽 2시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펜스 부통령 부부의 영접을 받으며 미국땅에 도착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억류된 미국 시민들을 석방하는 대신 회담 장소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싱가포르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망을 덧붙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괌이나 하와이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괌과 하와이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의 대상지로 언급된 곳이었고, 특히 괌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B1, B2 폭격기가 출격하는 곳이며 괌의 에디 바자 칼보 주지사는 북한의 핵 위협이 정점에 있던 작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했던 인물이다. 나아가 괌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이면서, 동시에 과거 1979년 미중 국교정상화 이후 중국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던 레이건 대통령이 1984년 4월 방문했던 상징성도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귀국길에 괌의 공군 기지에 들러 이제 미국땅에 더 이상 핵 위협은 없으며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점을 미국과 전 세계에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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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기] 미국에서 아파트 구하기 – 하우스 헌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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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엘리의 미국 생활기

미국에서 아파트 구하기 – 하우스 헌팅

미국에서 결혼하고, 한 달 반 동안 신랑 친구네 부부의 게스트룸에 얹혀 살면서 미국에서 살 아파트를 구했다. 물론 친구네 부부에게 렌트비는 지불하고 살았지만 역시 생활 패턴이 다른 사람들과 살면 불편하기 마련. 마음만 먹으면 집을 구하는 건 일주일만에도 가능하지만 내가 원하는 집이 비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크레딧 체크하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시간이 더 걸리게 될 수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찾아 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집을 구할 때는 먼저 직장이나 학교와의 거리를 중심에 두고, 주변 동서남북 방향의 zip code(우편번호)를 확인한다. 그리고 아파트 렌트 웹사이트에 우편번호를 넣고, 가격대, 방의 개수, 부대시설 등을 조건으로 넣으면 그에 맞는 아파트들이 검색되고, 그 중에서 사진상으로 맘에 드는 곳을 골라 아파트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따로 메모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둔다.

나의 조건은 첫째, 반드시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을 것, 둘째, 워크인 클라짓이 있을 것(수납장이나 옷장을 구입할 필요가 없음), 셋째,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세탁기와 건조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세탁물 분실의 위험이 있고, 세탁물을 시간 맞춰 꺼내러 가는 것도 귀찮고, 내가 필요할 때 세탁을 못할 수도 있음), 마지막으로, 화이트 키친일 것.

이 조건에 맞는 집 12개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12군데 중 6군데를 직접 둘러보았다. 아파트를 보러 갈 때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가도 되고, 그냥 바로 워크인으로 가도 되는데 가끔 예약 없이 간 경우는 아파트 오피스 직원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집을 구경시켜 주느라 오피스 문이 잠겨 있어서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고 가기를 추천한다.

우리는 처음 본 집이 너무 맘에 들었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곳이었는데, 다만 렌트비가 우리 예산보다 200불 정도 더 비쌌다. 두번째 집은 위치가 별로였지만 아파트 수영장이 무슨 휴양지의 리조트 같았다. 다들 썬탠하고 바베큐 파티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신랑이 이 아파트는 절대로 안 된단다. 왜냐고 물었더니 “So many hot guys!!!” 단지 잘생긴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아파트에 살 수 없다니… 인정할 수 없는 이유다. 세번째 집은 쇼핑몰이 아파트를 감싸고 있는 형태라 걸어서 1분 거리에 몰이 있어 생활하기에는 아주 편리해 보였고, 당분간 차가 없는 나는 심심할 때 몰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구경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어 보였지만 아파트의 크기가 너무 작았다.

처음부터 너무 맘에 드는 집을 보아 버린 탓에 계속 돌아다녀봐도 더 이상 맘에 드는 집이 없고, 자꾸 첫 집이 눈에 밟히고 비교가 돼서 예산이 200불이나 오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첫 집을 계약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시 가니 렌트비를 할인해 주겠다며 매달 100불씩 할인된 가격에 계약을 하게 되었다. 아파트가 결정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토대로 아파트 오피스에서는 크레딧 체크를 한다. (신청서를 낼 때 신청비로 1인당 $30~40씩 가족수만큼 낸다. 우린 신랑과 나 둘이서 입주하게 되니까 $60불 지불함.)

그 후 별 문제가 없다면 따로 연락이 없고 계약하기로 한 날짜에 렌트비와 디파짓을 준비해 가면 계약서를 쓰게 되고, 아파트 열쇠를 받게 된다. 아파트들을 둘러본 후 일주일 정도 지나니 어느 아파트에서 이메일이 왔다. 아직까지 집을 못 구했다면 가격 조정도 가능하니 다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훈남들이 수영장에서 썬탠하고 바베큐 파티하던 두번째 아파트였는데, 우리는 이미 첫번째 집으로 결정을 한 상황이라 다시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중에 가격 조정도 가능하니 방문한 그날 바로 계약하지 말고, 맘에 든다면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가격 조정을 시도하며 계약을 해도 될 것 같다.

 

스마일 엘리(Smile Ellie), [email protected]

미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후,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 블러프턴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엄마. 미국 생활정보, 일상, 문화 차이를 소개하는 smile ellie의 일상 시트콤 블로거.

[생활 꿀팁] 깻잎을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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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김밥 만들 때, 고기 구워 먹을 때 꼭 필요한 깻잎! 그러나 미국에서는 한국 식품점에 가야만 구할 수 있는 귀한 채소인데요, 깻잎은 오래 보관할 수도 없어 상하기 전에 빨리 먹어야 하는 게 부담이셨죠? 그렇다면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먹다 남은 깻잎의 줄기 부분이 겹쳐지게 가지런히 모아주세요. 지퍼백 모서리에 줄기 부분이 모아지게 넣은 후, 줄기 부분만 잠기게 물이나 사이다를 조금 부어주세요. 냉장고 문 선반 구석에 잘 세워서 넣어 두면 3주 정도 싱싱한 깻잎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씻어서 보관한 깻잎은 흑점이 생길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번씩 물을 갈아주고 줄기 끝부분이 까매진 경우 그 부분만 잘라내 주세요. 아래 사진은 씻어서 2주 동안 보관한 깻잎입니다.

만약 깻잎의 양이 아주 많다면 여러 개의 지퍼백에 나눠서 보관하셔도 되고, 또는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 젖은 키친타월을 깔고 깻잎 줄기 끝부분이 키친타월에 닿게 줄줄이 겹쳐 세운 다음, 비닐봉지를 씌워 보관하셔도 됩니다. 깻잎을 씻지 않고 바로 촉촉하게 밀봉해 보관하시면 신선도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관련 동영상을 보시려면 QR 코드 앱을 하나 다운받으신 후, 아래의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깻잎, 이제 더 편하게 활용하세요.

[요리] 최고의 간식, 씨리얼 에너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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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최고의 간식은 뭔가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딱히 좋은 아이템이 없으셨다면, 씨리얼 에너지바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심지어 만들기도 쉽습니다. 어린이 두뇌발달, 간편한 아침식사, 임산부나 환자용 간식 등 쓰임새도 많고, 취향 따라 입맛 따라 변화도 무한합니다. 포장용 비닐을 주문해서 가지런히 담으면 선물용으로도 최고! 그럼, 오늘 씨리얼 에너지바를 같이 만들어 보실까요?

▶분량: 큰 사각 쿠키팬 1개 분량 (계량컵으로 총 10컵)

(예시: 쌀 씨리얼 3컵, 허니오트밀 씨리얼 2컵, 호두 1컵, 아몬드 1컵, 땅콩 1컵, 호박씨 1컵, 크랜베리 1컵)

▶기본 재료: 씨리얼 5컵, 견과류 5컵, 조청, 설탕, 물, 식용유

▶선택 재료: 볶은 현미, 유자청, 꿀, 시나몬 가루

▶도구: 넓은 팬, 사각 쿠키팬, 밀대

▶방법

  1. 큰 그릇에 씨리얼과 견과류 총 10컵을 넣고 잘 섞어 주세요. 시나몬 향을 좋아하시면 시나몬 가루도 적당량 섞어 주세요. 만약 당뇨가 있으시면 씨리얼 대신 볶은 현미를 넣어 주세요. 그리고 작업을 두 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릇을 두 개 준비해서 한 쪽에는 씨리얼, 다른 쪽에는 현미를 넣어 서로 다른 종류의 에너지바를 동시에 만드셔도 됩니다.
  2. 중불에 큰 팬을 올리고 조청 1/2컵, 설탕 3숟갈, 물 10숟갈을 넣고, 젓지 말고 5분 정도 그대로 끓여서 시럽을 만듭니다. 유자청을 추가하시면 상큼한 맛을 더하실 수 있습니다. 조청 대신 올리고당이나 물엿도 가능합니다. 설탕 대신 꿀도 가능합니다.
  3. 쿠키팬에 호일을 깔고 호일 위에 식용유를 살짝 바릅니다. 오일 스프레이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4. 조청이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고 5컵 분량의 재료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혹시 재료에 비해 시럽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조청을 조금 더 넣어 주세요. 재료들이 시럽에 골고루 코팅이 됐으면 쿠키팬에 부어 절반을 채웁니다.
  5.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쿠키팬의 나머지 반도 채웁니다.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밀대로 밀어주거나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6. 상온에서 한 시간 정도 굳힌 다음, 아직 부드러울 때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7. 하나씩 랩으로 싸서 냉장실 또는 냉동실에 보관하며 드시면 됩니다.
  8. ▶  조리팁
    1. 볶은 현미가 없으시면 현미를 직접 볶아서 넣으셔도 됩니다. 씻어서 물기를 뺀 현미를 중불에서 프라이팬에 구우면 튀밥처럼 살짝 튀겨집니다.
    2. 견과류 중 호두는 Chopped Walnut, 아몬드는 Sliced Almond를 구입하세요. 대용량으로 주문해서 냉동 보관하시며 자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3. 기호에 따라 초콜릿이나 머시맬로우를 녹여서 뿌려주면 더 근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4. 투명 비닐포장지는 인터넷 검색창에 ‘elixir packaging’으로 검색하시고, 사이즈는 3”ⅹ5” 또는 4”ⅹ6” 사이즈를 주문하세요.

[우리말 퀴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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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어원

▶ 각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세요.

  1. 한국어에는 존대말이 발달해 있습니다.
  2. 그 사람 직장 동료로써는 괜찮았어요.
  3. 갈등은 서로 대화로서 풀어야지요.
  4. 한솔이는 두 살박이예요.
  5. 아기가 책을 꺼꾸로 보고 있어요.
  6. 나랑 동생은 연연생으로 태어났다.
  7.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8. 종이가 갈갈이 찢어졌다.
  9. 어른을 깎듯하게 모시다.

 

▶ 정답

  1. 존대말 ⇒ 존댓말
  2. 동료로써는 ⇒ 동료로는 (사람의 지위, 신분, 자격)
  3. 대화로서 ⇒ 대화로 (수단, 도구, 재료)
  4. 두 살박이 ⇒ 두 살배기 (-배기: 그 나이를 먹은 아이)
  5. 꺼꾸로 ⇒ 거꾸로
  6. 연연생 ⇒ 연년
  7. 귀거리 ⇒ 귀걸이, 코거리 ⇒ 코걸이
  8. 갈갈이 ⇒ 갈가리
  9. 깎듯하게 ⇒ 깍듯하게

[바른 우리말] 교민 vs 교포 vs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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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어원

 

교민 VS 교포 VS 동포

  1. 교민(僑民)의 교(僑)는 ‘객지에 나가 살 교’입니다. 따라서 교민은 임시로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뜻합니다. 유학생, 주재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교포(僑胞)는 다른 나라에 아예 정착해 살면서 그 나라 국적을 얻어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을 뜻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으신 분들은 재미교포에 해당합니다.
  3. 동포(同胞)는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 사람을 다정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적에 상관 없이 동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해외’를 ‘국외’로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동포’라는 말 대신 ‘재외동포’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어 칼럼] 1. 이민 1세대를 위한 영어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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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김 KoreanEnglish.org 운영자 영어 학습 프로그램 개발자

코리안으로서 한국에서 살기도, 미국에서 살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살든 우리의 마음속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근면함, 투지가 살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Korean Life 신문의 창간과 함께 이민 1세대를 위한 영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코리안 잉글리쉬>의 대니얼 김입니다. 20대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후 30대 중반에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영어의 길로 돌아온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그 동안 제가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수 많은 실수와 경험, 지식을 나누며 이민 1세대를 위한 영어 프로젝트에 조그만 힘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그러나 꼭 필요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해주신 Korean Life 신문사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저의 영어학습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칼럼은 영어공부 방법의 전달이나 전수보다는 참여, 경험, 공유의 개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영어공부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영어 실력에서부터 출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의 장이 될 것입니다. 혹시 칼럼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질문이 떠오르시면 언제든지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이어지는 칼럼들에 녹여서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 몇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칼럼과 함께 영어학습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칼럼은 어느 단계의 학습자를 위한 것인가요?

영어학습은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멋지게 파도를 타는 서퍼가 있는 반면, 안전한 해변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는 물이 무서워 발도 담그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먼저 영어에 발 담그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들과 바다에 들어왔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계신 분들 위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바쁜 일상 중에도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짬짬이 시간을 짜내고, 그 소중한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연재되나요?

한국어가 모국어인 성인들이 영어를 배울 때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어공부에 쏟는 노력 그 자체와 효과적인 학습의 개념과 방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노력이 없는 좋은 방법은 의미가 없고, 적절한 이해와 방법이 동반되지 않은 노력은 열매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영어학습에 대한 개념과 실천 방안, 그 양쪽 날개를 동시에 키워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칼럼과 함께 하신다면, 올바른 이해와 함께 2주 단위로 실천 방안을 실행하고 점검하며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어학습의 여러 분야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나요?

영어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어휘, 문법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분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 성인 학습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말하기’입니다. 물론, 영어학습의 각 분야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단지 말하기 학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하기 학습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다른 영역을 적절히 조합하고, 또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영역들도 함께 향상시켜 나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도록 도울 것입니다.

생활 환경이 다른 대니얼이 어떻게 현실적인 학습 제안을 할 수 있나요?

제 자신이 평범한 직장인이자 세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30대 중반에 다시 영어에 도전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코리안 잉글리쉬>의 온라인 학습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학습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영어와의 전쟁에서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장교의 눈높이가 아니라, 약 10년에 걸쳐 산전수전을 두루 거친 전투병, 즉 생활형 영어학습자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분들을 도와왔습니다. 그리고 이 칼럼을 쓰는 동안 독자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에 늘 귀 기울이며 최대한 현실을 바탕에 둔 영어학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칼럼으로부터 최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제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영어학습이 전투라면 이기는 전투를 해야 하며, 영어가 마라톤이라면 완주하는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합을 앞둔 선수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것이겠지요.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마라톤 경기의 초대장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것입니다. 쉬운 평지만을 걷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가파른 언덕길도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완주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과 깊은 호흡이 필요합니다.

2주 후에 두 번째 칼럼에서 뵐 때까지, 먼지 쌓인 영어책을 꺼내 먼지를 털고, 예전에 했던 공부를 하며 천천히 워밍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전투에서 패한 사람이라도 전투를 해본 사람이 전투를 제대로 배울 가능성이 높고, 중도에 포기했던 사람이라도 한번 해본 사람이 더 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을 알기에 이미 그만한 내성이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마라톤 경기를 앞두고 이제는 이기겠다는 마음, 이번에는 완주하겠다는 결심을 다지시고, 저는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

* 칼럼에 대한 회신은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칭 칼럼] 늘 생각만 하는 사람을 위한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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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숙 교수

코칭경영원 대표 코치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삶이 엉망진창이 된 젊은 여성이 있었다. 나이 마흔 한 살에 실직상태, 남편은 사업 실패, 집은 저당 잡히고 통장은 마이너스였다. 매일 술을 마셨고, 까칠하게 굴었다. 아침엔 실패한 삶과 마주하는 게 싫어서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덕분에 아이들도 학교에 늘 지각했다.
문제는 그가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제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스쿨버스에 태우는 것,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그 쉬운 일을 하지 않는 자신이 한심하고 그래서 자책하며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TV에서 로켓 발사 장면을 보았다. “5, 4, 3, 2, 1, 발사!” 카운트다운 소리와 함께 연기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우주선이 날아 오르는 장면은 자신에게도 카운트다운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마음속으로 “5, 4, 3, 2, 1”을 세고 바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생각만 했던 아침이 실현되었다. 카운트다운을 세고 즉시 행동하기 시작하자,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두려워서, 게을러서, 부끄러워서 시도하지 않았던 많은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책 <5초의 법칙>의 저자 멜 로빈스다. TED 강연으로 유명해졌고, 이젠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카운트다운으로 자기 삶이 바뀌었다는 사연을 받고 있다고 한다.

몸을 움직이게 하는 카운트다운 
운동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밤이 늦었다고 소파에 누워 TV를 본다. 가족에게 다정한 말을 하고 싶지만 어색한 게 싫어서 표현하지 않는다. 중요한 잠재 고객이 복도에 있는데, 선뜻 다가가지 못한다. 망설이는 동안 말을 붙이지 말아야 할 수많은 핑계가 떠오른다. ‘무례하게 보일 거야,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네. 방해하면 싫어할 거야. ’5초의 법칙은 간단하다. ‘5,4,3,2,1’ 세고 바로 그를 향해 걸어가는 거다. 그러면 뭔가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달라진다.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더 하기 어려워진다.

1955년 12월,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는 백인에게 버스 좌석을 양보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 인종차별이 상식이었던 시절에, 자기 좌석을 지키겠다는 그녀의 작지만 단호한 결정은 이후 들불처럼 일어난 흑인 시민권 운동의 시발점이 된다. 나중에 그녀는 그게 계획한 게 아니라, 순간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주저하거나 변명할 시간을 주지 않고 생각대로 행동한 덕분에 역사는 한 발 앞으로 내디딘 것이 아닐까.

카운트다운은 일종의 시작 의식이다. 시작 의식은 전전두엽피질을 활성화해서 행동을 일으킨다. 두려움, 변명 같은 관성적 사고를 할 여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뇌가 변명거리를 찾는 대신 행동하는 데 집중하게 만드는 거다. 스스로를 밀어붙여 간단한 행동을 실행하면 자신감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자신감이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면서 스스로에 대한 기분 좋은 믿음이 쌓아져 자라나는 것이다.

시작 의식이 가져온 변화 
어떤 사람은 회의시간에 의견을 말하는 게 어려웠다. 말해야 하는 이유도 알고 발표 방법에 대한 책도 읽었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번번이 졌다. 그는 감정에 깊이 빠지기 전에 ‘5, 4, 3, 2, 1’ 숫자를 세고, 발언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떤 사람은 버려야지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던 옷과 잡동사니들을 쳐다보다가, 카운트 다운을 하고선 바로 버렸다. 홀가분한 마음과 깨끗한 공간이 남았다. 어떤 내성적인 직원은 조깅하다가 앞서 달리는 CEO를 발견했다. 예전 같으면 멀찍이 돌아갔겠지만, 5를 세고 다가가서 인사하고 대화를 시작했다. 그들은 산책하며 아이디어를 나누었고, 직장생활이 바뀌기 시작했다.
5초의 법칙을 읽고 나도 일상생활에 적용해보았다. 뭔가 시원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담박에 느낄 수 있었다. 안전지대에 머물려는 핑계를 없애고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정말 맞다는 걸 몸으로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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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칼럼] 상가 임대계약서(Lease)에 싸인하기 전에 1

 

이준길 변호사

 

미국에서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서, 즉 리스 (Lease)이다. 한국에서의 자영업자 리스는 관행상 매우 간단하다. 많은 부분을 문서화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이나 상식에 따른다. 예를 들면, 큰 부분은 건물주가, 소모품은 세입자가 책임지는 식이다.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반반씩 내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리스는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듯이 상당히 복잡하다. 일단 영문으로 된 데다 생소한 표현과 법률용어도 많고, 랜드로드에 따라서는 첨부서류까지 포함해 계약서가 약 70페이지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인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리스 첫 장에 나오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리스 기간, 렌트비 정도만 확인하고 싸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리스는 그 특성상 랜드로드가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을 담아 세입자에게 싸인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어떤 조항은 일반적인 해석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어 세입자가 자신이 이해한대로 믿고 싸인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가 하면, 심지어 랜드로드에게 이메일을 보내 내가 원하는 답신을 받았다 해도, 리스 조항에는 싸인하기 이전의 모든 의사소통은 무효화되며 이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만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말만 믿고 싸인을 해서도 안 된다. 더 교묘한 경우에는 계약서 앞 부분에서는 A라고 해 놓고, 뒤에 가면 A의 효력을 제한하는 예외 조항을 넣어 A조항 자체를 쓸모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 사람들도 리스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반면 우리 한인들은 한국에서 은행 업무를 보러 가거나 핸드폰을 개통하러 가서 담당자가 싸인하라는 곳에 무조건 싸인을 해 주던 관행이 있어서 그런지, 랜드로드가 보내 온 리스의 내용이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한 줄도 모른 채 랜드로드가 싸인하라고 하는 곳에 싸인을 하고는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며 애써 불안감을 묻어 버린다. 그러나 리스라는 것은 목적 자체가 그 ‘설마’ 하는 경우에 랜드로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리스는 거의 온전히 랜드로드의 방패막이가 되고, 세입자는 자기도 모르던 조항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 하나, 우리 한인들이 넘어서야 할 심리적 장벽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관계를 한국식 ‘갑을 관계’로 보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물론 미국에서도 개인 소유의 작은 건물일 경우 건물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랜드로드가 회사의 형태라면, 세입자에게 리스 조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수정 요청에도 합리적으로 응한다. 그 이유는 대형 랜드로드 회사일수록 정통 ‘미국식’으로 비지니스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 회사에서 리스를 만들고 검토하는 일은 법무팀 변호사가 담당한다. 회사 변호사가 세입자 변호사와의 협상을 통해 리스를 만들고 수정해 간다. 따라서 랜드로드가 세입자에게 리스를 검토하라고 보낼 때는 당연히 세입자의 변호사가 그 리스를 검토하고 회사 변호사에게 수정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므로 랜드로드가 보낸 리스에 모호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의 동등한 주체로서 얼마든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그 일을 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다.

한인 변호사로서 나는 그동안 여러 건의 크고 작은 회사들의 리스를 검토해 왔는데, 많은 경우가 그 ‘설마’했던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였고, 리스들을 검토해 본 결과 세입자가 그 내용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대로 싸인하지 않았을 계약서들이었다. 따라서 새로 임대계약서에 싸인을 앞둔 분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먼저 리스 검토를 의뢰하시기를 강력히 권해 드리는 바이다. 적은 비용으로 앞으로 있을 큰 걱정과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 당연한 관행으로 정착되어서 더 이상 불공정한 리스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다음 호에서는 비즈니스 오너로서 리스에 싸인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짚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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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칼럼] 자동차 사고 처리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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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미국에서 자동차는 인간의 발이다. 자동차가 필수품이다 보니 자동차 사고 역시 자주 일어난다. 도로에서 심심찮게 사고 현장을 마주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나도 자연스럽게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법률상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사고 후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보험회사가 주는 금액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모든 운전자들은 가벼운 사고가 났을 때, 내 차를 평소에 이용하던 자동차 바디샵에 맡겨서 수리할지, 아니면 보험사가 지정해주는 곳에 맡겨서 수리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평소에 이용하던 자동차 바디샵이 더 믿음이 간다면 사장님과 미리 얘기를 해 두고, 그 정비소와 연결된 견인차량 전화번호를 받아 입력해 둘 필요가 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불러준 견인차량 비용과 내가 직접 부른 견인차량 비용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견인차량을 부르면 내 차를 정비소로 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수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동차 사고는 보험금 보상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고, 두번째는 내 과실로 인한 사고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운전자가 의식을 잃으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운전자가 의식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첫째, 상대방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즉시 사방을 살피면서 내 차와 상대방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사고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어서 도로에 그대로 세워 두거나 혹은 갓길에 세워 둘 때에는 차에 비상등을 켜고 사고 표지판을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차 밖으로 나와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 간혹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 머물러 있다가 2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운 뒤 제일 먼저 할 일은 911에 전화해 경찰을 부르는 것이다. 안내원이 앰뷸런스를 보내야 하는지 질문하면 과감하게 앰뷸런스를 부르기 바란다. 앰뷸런스 비용은 지역이나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0~$600 정도이다. 상대방의 과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앰뷸런스 비용도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불한다.

경찰이 오는 동안 상대방 운전자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핸드폰 카메라로 상대방의 운전면허증, 보험증서, 자동차 등록증을 먼저 사진으로 찍어 둔다. 이어서 내 차의 전체 사진과 손상 부분의 사진을 찍는데, 에어백이 터졌으면 터진 대로, 안 터지면 안 터진 대로 사진을 찍어 둔다. 차량 실내와 트렁크 내부, 그리고 보관된 물건 중에 부서진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진을 찍는다.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의 전체 사진과 손상된 부분, 그리고 차량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찍어 둔다.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과 주위 환경도 사진으로 찍어 둔다. 특히 빨간 신호등에 서 있을 때 뒤에서 받은 경우에는 주위를 살펴보고 안전하다면 그 상황에서 바로 신호등과 내 차, 상대방차를 함께 찍어 두면 좋다. 이러한 사진 촬영 행위는 혹시 모를 억지 주장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피해자가 영어에 서툴다는 것을 알면 상대방 운전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혹시 목격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의 명함이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받아 두면 더욱 좋다.

경찰이 도착하면 상대방이 100%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내 차가 빨간 신호등이나STOP 싸인에서 완전히 정차해 있을 때(full stop), 상대방 차가 뒤에서 받았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경찰은 양측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명백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티켓을 발부한다. 상대방이 티켓을 받았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명백하게 잘못했다는 증거가 된다. 경찰은 사고 당사자들과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후 양측 운전자에게 보험정보교환서를 준다. 여기에 기재된 사고번호를 가지고 2-3일 후에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찰리포트를 검색할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호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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