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Part A, B, C, D와 Supplement 플랜 이해하기 ©Senior Financial Group
박민규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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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미국 의료보험
병원이나 의사는 건강할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생활 기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한국으로 귀국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편리한 병원 시스템과 저렴한 치료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NC, SC는 대부분 소도시들이어서 한국 의사나 병원이 많지 않아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복잡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미국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메디케어 칼럼 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합니다. 이 칼럼을 통해 기본적인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을 이해하시고 건강보험 사용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의료보험 체계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크게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며,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한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Medicare)이고, 두 번째는 65세 미만의 시민들을 위한 ACA(Affordable Care Act) 즉, 오바마 케어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저소득자와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위한 주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입니다.
이중에 오늘은 먼저,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가입하는 메디케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내고 있는 세금에는 은퇴 후 연금으로 받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와 만 65세부터 가입하게 되는 메디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는 매년 세금을 내면서 1년에 최고 4점, 10년 동안 40점이 되어야 만 65세가 되는 해에 가입 자격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갓 이민 오신 분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세금을 별로 내지 않은 분들은 점수가 모자라서 만 65세가 되어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한쪽만 수입이 있고 상대 배우자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수입이 있던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받을 때 비로소 수입이 없던 배우자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금을 별로 내지 않아 점수가 모자라는 분들의 경우, 계속 세금을 내면서 40점을 채우면 비로소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넘었지만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은 기존 오바마 케어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Part A, Part B
메디케어는 크게 Part A와 Part 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A는 병원(Hospital)에 가거나 Skilled Nursing Facility 등에서 사용하며, 만 65세가 되면 생일이 있는 달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Part B는 의사 방문(Doctor’s Office)이나 Home Health Care, Out Patient Care 등에 사용하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 전후 3개월 이내에 본인이 신청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이라면 전년 12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할 수 있는 나이와 자격이 되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 1년마다 한달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달 보험료에 추가해서 평생 동안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Part B 보험료는 한달에 $170.10인데, 올해 기준으로 1년 늦게 가입하면 보험료 $170.10에 벌금 $17.01을 더해 매달 $187.11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직장이나 소속 단체에서 건강보험을 해주는 경우 Part B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은퇴 등의 이유로 회사 보험이 끝나면 그때 Part B를 신청해서 가입해도 벌금이 없습니다.
65세 이전에 일찍 소셜 시큐리티를 받은 분은 자동으로 Part B에 가입이 되고 매달 소셜 시큐리티에서 보험료를 빼고 체크를 받게 됩니다. 만약 Part B를 가입했지만 소셜 시큐리티를 받지 않는 경우, 매 3개월마다 청구서가 우편으로 오므로 늦지 않게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Part D
메디케어 Part A나 Part B를 사용하는 경우, Part D 처방약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Part D를 가입하지 않으면 역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Part A, B에는 Deductible, Coinsurance 등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이런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고 보험으로 커버하려면 Supplement 또는 Medigap이라는 플랜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험은 법적인 요구 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선택입니다.

Part C
이렇게 Part D 처방약 보험과 Supplement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Part C,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Plan)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 Part A, B 오리지널 플랜을 일반 보험회사 플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옮기면 연방 정부의 보험 업무를 보험회사에서 담당해주므로 정부가 해당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해주는 아웃소싱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메디케어 Part A, B 가입자의 모든 병원비 처리와 행정 업무를 일반 보험회사로 넘기고 대신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어드밴티지 플랜은 메디케어 Part A, B에 더해 Part D 처방약이 포함되고, 메디케어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치과, 안과, Fitness Center Membership, 보청기 등의 추가 혜택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옮긴 후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Supplement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고, 오리지널 메디케어 A, B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양쪽 플랜을 잘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플랜 변경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Part B에 가입하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연례 가입 기간(Annual Enrollment Period) 동안에 다음 해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art A, B 오리지널 플랜에서 Part C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전환하거나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사의 플랜을 다른 회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플랜을 바꾸면 그 이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플랜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자에 한해서 해마다 1월부터 3월 말까지 오픈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 동안 다른 회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마다 Part B 보험료가 인상되고 회사마다 보험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보험 혜택이나 처방약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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