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경수비대가 적발한 가짜 영주권, 소셜카드, 운전면허증 등 ©KPCC

뉴욕타임스가 지난 24일자에 “로스엔젤레스 거리에서는 아이스크림과 핫도그, 그리고 가짜 소셜카드를 행상에게서 살 수 있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올렸다.

위조 서류 암거래

이 기사에 따르면, 로스엔젤레스의 심장부에 위치한 맥아더 파크(Mac Arthur Park)에서는 “미카, 미카(Mica, 스페인어 슬랭으로 플라스틱 카드를 의미한다)”라고 낮은 목소리로 호객 행위를 하는 여성에게 가면 불법체류자에게 필요한 영주권 카드나 소셜 시큐리티 카드,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대부분의 서류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영주권과 소셜카드 한 세트는 흥정에 따라 80불에서 200불이면 구할 수 있으며, 돈을 더 내면 원본과 흡사해 구별하기 어려운 정교한 영주권 카드도 살 수 있다고 한다. 불체자들은 이런 가짜 서류로 취업을 한다.

경기호황, 불체자라도 고용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이민학자인 웨인 코넬리우스(Wayne Cornelius) 교수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거대한 위조서류 산업을 키웠다고 말했다.

5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낮은 실업률로 인해 영세한 자영업이나 식당에서부터 건설, 건축, 제조업 공장, 농장 등 많은 업체들이 구인난으로 인해 불체자라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고용주들은 이들이 내미는 이민 서류의 위조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즈는 새로운 이민법 제정이 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경기호황으로 유능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이 위조서류 산업이 자리잡고 있는 이유라며, 1986년에 있었던 불법 이민자 사면조치를 언급했다.

가짜 신분증 악용

뉴욕에서도 지난 2007년 잭슨하이츠 지역 등에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판매한 갱단이 체포된 바 있지만, 지금도 이곳에서는 가짜 신분증 제조업체 10여 곳이 성업 중이며, 가짜 영주권 등 가짜 신분증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연방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가짜 신분증을 제조하고 판매한 사람 5명을 체포했지만, 경찰의 단속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짜 신분증은 주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이 은행계좌를 열거나 취업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법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단지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를 이용해 각종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내고 있으며, 특히 가장 큰 위험은 가짜 신분증을 획득한 사람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테러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민 서류 위조, 영구추방

가짜 영주권이 적발되거나 이민 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미국에 다시 발을 들일 수 없게 된다.

실제로 한 리조트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불법이민 여성은 가짜 소셜 카드를 구입해 취업했다가 어느 날 국세청(IRS) 경찰에 체포돼 결국 추방당했다. 이 여인이 사용했던 가짜 소셜 카드의 진짜 주인인 미국 여성이 탈세혐의를 받아 엉뚱하게 적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적발되거나 단속되지 않는다고 불법이민자들은 말한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 수는 1,1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약 700만명 이상이 가짜 신분증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중 한인 불체자는 약 25만명으로 10명 중 1명 꼴로 불법체류 신분인 셈이다.

그런데 합법 체류 기간 동안 EB-3 비숙련직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다. 특히 유학생들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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