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생은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해소된다. ©joongang

2006년생 국적이탈 및 1999년생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 안내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미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놓치기 쉬운 병역 및 국적이탈 신고 기한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나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히 1999년생 병역 의무자와 2006년생 국적이탈 대상자는 각각의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고 총영사관에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예약 방법
‘영사민원 24’ 사이트(https://consul.mofa.go.kr)에서 비회원 로그인 후 애틀랜타 총영사관 업무별 예약 가능 시간을 확인 후 예약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2006년생)

1. 대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함
※ (예시) 2006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
※ (중요) 2006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영주권, 비자)였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혼인신고 및 본인의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함.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 (중요)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선행 필요

2. 제출 서류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의 ‘영사민원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신청(1999년생)

1. 대상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코자 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2. 허가 기준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

3. 추가 정보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의 ‘영사민원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관 홈페이지 영사 → 병역 → 16. 1999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민원실은 앞으로도 동포들께 편하고 쾌적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