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고지
칼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독자들에게 법률적 주의사항을 고지하고자 한다. 본 칼럼의 목적은 에스테이트 플래닝(Estate Planning)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마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각자가 더 깊이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그리고 독자가 본 칼럼의 내용을 근거로 행한 법률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본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
NC 프로베이트(유언검인) 종류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프로베이트를 다음과 같이 3종류로 구분한다.
1. Regular Administration of an Estate (대부분의 가정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경우)
2. Small Estates – Collection by Affidavit (상속재산이 법률이 규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3. Summary Administration (부부가 자녀 없이 둘만 살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지난 칼럼에 이어 Regular Administration of an Estate 절차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Regular Administration of an Estate은 대부분의 가정에 해당되는 프로베이트 절차로서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에서 미리 지정한 유언집행자(executor)가 상속재산을 관리 분배하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임명한 상속재산관리인(administrator)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
유언 검인에서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을 통칭하여 개인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이라고 부른다.
개인대리인의 권한
개인대리인은 고인의 자산을 수집하고, 청구권을 지불하고, 재산을 정산하고 자산을 질서 있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하게 분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출을 할 권한을 갖는다. 개인대리인이 유산의 빚을 갚을 목적으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인의 부동산 유산을 팔기위해서는 사전에 카운티 법원서기에게 부동산 매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유언장에 유언집행자가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법원서기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채권자에 대한 통지 (채권자에 대한 통지 진술서)
노스 캐롤라이나 주법에 명시된 채권자에 대한 통지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cept for estates opened solely for purposes of a wrongful death action, after letters are issued, a personal representative must cause a notice for creditor’s claims against the estate to be placed in a newspaper “qualified to publish legal advertisements” which is published in the county where the estate is being administered. (오직 불법 사망 소송의 목적으로만 개설된 유산을 제외하고, Letters가 발행된 후 개인 대리인은 ‘법적 광고를 발행할 자격이 있는’ 신문에 해당 유산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통지를 게재해야 하며, 이 신문은 유산을 관리하는 카운티에서 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고인이 거주하던 카운티 내에서 위 조항에서 언급한 적격한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통지는 카운티 내 일반 배포 신문에 게재되고 법원에도 게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지 사본은 법원과 카운티 내 다른 공공 장소 4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채권자에 대한 통지는 연속 4주 동안 매주 1회 게시되어야 하며, 청구는 통지의 첫 게시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의 특정 날짜까지 제출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게시된 통지에는 특정 날짜까지 청구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날짜는 통지의 첫 게시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이다.
Letters가 승인된 후 75일 이내이고 카운티 법원서기에게 게시 증거를 신청하거나 게시하기 이전에, 개인대리인은 모든 채권자(고인이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면 보건복지부, 의료지원 부서도 포함)에게 유산에 대한 청구 방법, 시기, 장소에 대한 통지를 직접 전달하거나 1급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개인대리인이 이미 유효하다고 인정해서 청구 금액을 지불했거나 지불할 예정인 청구에 대해서는 통지를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
개인대리인은 채권자에 대한 통지 게시 후, 통지 사본, 게시를 증명하는 신문사의 진술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통지를 우편으로 보냈거나 직접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개인대리인의 진술서를 카운티 법원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산 목록 제출 (사망자 재산 목록)
개인대리인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 고인의 모든 부동산 및 개인 재산에 대한 설명과 가치를 명시한 정확한 재산 목록을 카운티 법원 서기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대리인은 예금 금융 기관으로부터 공동계좌와 관련된 서명카드 및 예금 계약서의 사본을 받아 목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원서기는 목록에 제공된 정보에 대한 증빙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목록이 제출된 후에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있을 경우 추가 목록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유산의 수입, 고인의 사망 이후 유산으로 취득한 재산, 자산 전환(부동산이나 주식의 매매, 신탁 증서의 압류 등)은 다음 회계처리시 보고해야 한다.
프로베이트 절차는 이처럼 복잡해 보이는 과정이지만,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면 유산 상속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고, 가족의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또한,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통해 개인의 자산과 부채,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하여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