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써두면 재산상속 절차가 간소해지고 비용도 줄어든다. ©Harbor Law
이준길 변호사 (NC)
법학박사 (SJD)

사전 고지
칼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독자들에게 법률적 주의사항을 고지하고자 한다. 본 칼럼의 목적은 에스테이트 플래닝(Estate Planning)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마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각자가 더 깊이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그리고 독자가 본 칼럼의 내용을 근거로 행한 법률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본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

NC 프로베이트(유언검인) 종류
지난 호에 이어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프로베이트(유언검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프로베이트를 다음과 같이 3종류로 구분한다.

1. Regular Administration of an Estate (대부분의 가정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경우)

2. Small Estates – Collection by Affidavit (상속재산이 법률이 규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3. Summary Administration (부부가 자녀 없이 둘만 살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이 중에서, Regular Administration of an Estate은 대부분의 가정에 해당되는 프로베이트 절차로서,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에서 미리 지정한 유언집행자(executor)가 상속재산을 관리·분배하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임명한 상속재산관리인(administrator)이 담당한다. 유언검인 과정에서 유언집행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을 통칭해 ‘개인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이라고 부르며,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개인대리인의 자격
개인대리인은 소중한 상속재산을 공정하고 진실되게 관리하고 분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다음과 같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1. 자격 신청(Application to Qualify)
개인대리인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Application for Probate and Letters” (서류 양식 번호 AOC-E-201)를 제출하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가족, 또는 변호사가 “Application for Letters of Administration” (서류 양식 번호 AOC-E-202)를 법원에 제출한다.
위 서류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점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의 임시 목록을 적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은행 계좌, 주식, 채권, 자동차 및 기타 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이러한 자산의 추정 가치를 알아야 한다. 기타 동산에는 가구, 가전제품, 보석류, 예술품 등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집이나 가게에 개인 재산으로 보관 중이던 현금도 포함된다.

2. 유자격자(Qualified Persons)
피상속인이 유언장에 유언집행자를 지명하지 않았거나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법원서기는 유자격자로 신청한 사람 중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리인을 지명한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
2) 유언장에 적혀 있는 대로 상속재산을 받게 될 사람
3)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
4) 가까운 친족
5)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채무를 졌던 해당 채권자
6) 피상속인의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원서기에게 신청한 선량한 성품의 사람

3. 무자격자(Disqualified Persons)
다음과 같은 사람은 개인대리인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
2) 문맹인
3) 법원이 무능력자로 판정하고 그 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
4) 법원서기가 부적합 판정한 사람
5) 복권되지 않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6)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 송달받을 수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소가 없는 사람
7) 법에 따라 자격 상실 행위를 한 사람
8)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개인대리인으로 활동할 권한이 없는 법인
9) 이전에 상속재산의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지만 그 직책을 포기하거나 개인대리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

4. 선서
개인대리인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충실하고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서(선언)해야 한다.

5. 보증금(Bond)
보증금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데 있어 부주의하거나 부정직한 경우, 상속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채권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증금의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금 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노스 캐롤라이나주 거주자는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유언집행자로 활동하기 위해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원서기는 항상 보증금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노스 캐롤라이나 거주자가 아닌 경우 보증금 납부는 필수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개인대리인으로 임명된 경우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i) 모든 상속인이 18세 이상 성인이고, ii) 정신이 온전하며, iii) 보증금 요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 유언장이 없어도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증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요약하면,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보증금 납부 요구를 하지 말라고 명시하면 보증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유언장 보관 장소
유언장을 작성한 고객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유언장을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가이다. 유언장은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다. 그런데 간혹 노환이나 치매 등으로 유언장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각 가정이나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중요한 서류를 집안에 보관하듯이, 유언장도 다른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집안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원한다면 은행의 safety deposit box에 보관해도 된다. 중요한 점은 어느 곳에 보관하든지 가족에게 유언장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본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치매 등의 건강문제로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가족들이 유언장이 있는 곳을 알 수 있다.
만약, 화재나 도난 등으로 인해 유언장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