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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 급증, 이민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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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 급증, 이민국 단속 강화
지난 7월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Jeff Sessions)이 이민사기 전담반(DBFTF)의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KOREAN LIFE

■ 불체자 단속에 위장 결혼 사례 급증
■ 지난 2년 새 50% 늘어 3,434건 적발
■ 연방 국토안보수사국 영주권 목적 위장 결혼 집중 단속
■ LA 등 26개 도시에 ‘이민사기 전담반(DBFTF)’ 가동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 강화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자 시민권자와의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위장 결혼 이민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연방 국토안보수사국(HSI)에 따르면 최근 뉴욕 일원에서 결혼 이민 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맨하탄에 거주하는 마빈 윌리엄스(59)와 퀸즈 거주 드와이트 헨리(44) 등 5명을 위장결혼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이들 결혼 이민 사기범은 위장 결혼을 알선하거나, 과거에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결혼했던 사실을 숨기고 처음 결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가짜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 사기범들에게는 최고 15~3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민당국이 한동안 뜸하던 위장 결혼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결혼 이민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뉴욕과 LA 일원에도 신분 해결을 해준다며 위장결혼을 모집하는 브로커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들이 즐겨 찾는 몇몇 웹싸이트에는 위장 결혼 알선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체류신분 해결 보장, 불체자도 가능’ 등의 문구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위장 결혼으로 체류 신분을 쉽게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면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단 2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위장 결혼을 한 배우자가 스폰서를 거절하며 추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 이민 사기로 적발될 경우, 외국인은 영구 추방을 당하게 되고 비자 발급을 포함한 모든 이민 혜택을 영원히 박탈당하게 된다. 위장 결혼을 해준 시민권자 역시 최고 5년의 징역,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민당국은 가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기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민국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서류(I-130, 130A)를 20장까지 늘려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장 결혼이 의심될 경우 자택 현장방문, 개별 인터뷰, 조건부 결혼영주권 해제 재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권자와 외국인의 영주권 결혼 실태를 조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결혼 이민 신청 케이스의 최대 30%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결혼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위장 결혼의 유형을 잘 알고 있는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인터뷰에서 신분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기 결혼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 관계에서는 1~2년 안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위장 결혼의 경우 절대로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으며, 영주권을 받자마자 바로 이혼을 한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남녀 공히 임신을 하지 않는 이유와 병원에서 발행한 임신을 할 수 없는 신체적, 의학적 증거 서류, 남녀의 DNA 검사 기록 등 각종 증거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주권을 받자마자 이혼을 한 경우 시민권 신청 시 훨씬 더 까다로운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 취득 과정과 이혼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어 위장 결혼을 적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EB-3 비숙련직을 통한 취업 이민의 문은 아직도 활짝 열려 있다. 닭공장을 비롯한 미국 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고 1년간 근무하면 온 가족의 영주권과 건강보험은 물론, 연봉까지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