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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소식] 한국 입국시 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2023. 4.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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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소식] 한국 입국시 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2023. 4. 1 ~ 2024. 12. 31)

한국 방문의 해
2023~20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 4월 1일(토)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26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는 관광이나 지인 방문, 상용 등 90일 이내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 등의 경우에는 비자(사증) 취득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 및 지역

아시아(8개국) –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미주(2개국) – 미국(괌 포함),캐나다

유럽(14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세아니아(2개국) – 호주, 뉴질랜드

▶ 전자여행허가(K-ETA) 계속 적용 대상 국가 및 지역

아시아(10개국) –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태국, 튀르키예,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미주(30개국) –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가이아나,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유럽(28개국) – 그리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불가리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체코, 포르투갈, 헝가리, 모나코, 몬테네그로, 바티칸,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오세아니아(11개국) –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아프리카(8개국) – 레소토, 모로코,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세이셀, 에스와티니, 보츠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