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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노스 캐롤라이나(NC) 프로베이트(유언 검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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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노스 캐롤라이나(NC) 프로베이트(유언 검인) 절차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프로베이트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bflawmd.com
이준길 변호사 (NC)
법학박사 (SJD)

사전 고지
칼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독자들에게 법률적 주의사항을 고지하고자 한다. 본 칼럼의 목적은 에스테이트 플래닝(Estate Planning)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마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각자가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그리고 독자가 본 칼럼의 내용을 근거로 행한 법률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본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

에스테이트 플래닝의 목적
에스테이트 플래닝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의 절약’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에스테이트 플래닝의 첫 번째 목적은 상속세를 어떻게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이고, 두 번째 목적은 자신이 사망한 후 상속받는 이들이 프로베이트 절차를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마치고 상속재산을 승계받느냐이다. 결국 둘 다 돈을 가장 절약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에스테이트 플래닝의 목표다.
여기서 잠깐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자. 먼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용어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다. ‘피상속인’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상속인’은 사망하신 분(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승계받는 사람이다.
또한 영어 probate(프로베이트)를 한국어로는 ‘유언검인’으로 번역해 사용하는데,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 유언검인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유언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법원에서 총괄하며, 이렇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승계되는 전체 과정을 프로베이트라고 한다. 프로베이트라는 용어가 유언검인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필자도 probate를 프로베이트 또는 유언검인이라고 표현하겠다.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프로베이트(probate) 종류
앞에서 설명했듯이 에스테이트 플래닝의 주된 목적이 비용 절감과 프로베이트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프로베이트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로, 필자는 노스 캐롤라이나주 변호사이기 때문에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프로베이트 절차를 설명할 것이며,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참고한 자료는 노스 캐롤라이나 법원행정처(North Carolina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에서 발행한 “Estate Procedures for Executors, Administrators, Collectors by Affidavits, and Summary Administration” (AOC-E-850, April 2016)이다. 영어원문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위 자료를 찾아 보시기 바란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프로베이트를 다음과 같이 3종류로 구분한다.

1. Regular Administration of an Estate (대부분의 가정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경우)

2. Small Estates – Collection by Affidavit (상속재산이 법률이 규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3. Summary Administration
(부부가 자녀 없이 둘만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각각의 경우에 따른 프로베이트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Regular Administration of an Estate
대부분의 가정에 해당되는 프로베이트 절차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법원에 프로베이트 신청서 접수부터 최종 상속재산 분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니다. 단지 가족의 사망이라는 일이 평생에 드물게 경험하는 일이기에 일반인이 프로베이트를 접할 일이 거의 없어 생소하고 복잡하게 여겨질 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베이트 과정을 변호사에게 의뢰한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면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 비용을 줄이고 프로베이트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1-1. 유언장이 있는 경우
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다면 유언장에 적혀 있는 유언집행자(남자의 경우 executor, 여자의 경우 executrix. 여기서는 통칭하여 executor라고 함), 배우자, 가족, 또는 변호사가 사망한 분이 거주하는 카운티 법원 서기(Clerk of Superior Court)에게 프로베이트 신청서(Application for Probate and Letters)를 접수한다.
여기서 잠깐 유언집행자(executor)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 중 하나는 유언집행자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필수항목 중 하나가 유언집행자를 선정하는 일이다. 유언집행자가 하는 일은 상속재산을 유언장에 적시된 대로 성실하고 진실되게 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유언집행자를 정해두면 사망하신 분은 최소한 자신의 사후에 누가 자신의 재산 분배 업무를 맡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프로베이트 신청서(Application for Probate and Letters) 양식 번호는 AOC-E-201이다. 여기서 AOC는 노스 캐롤라이나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로서 노스 캐롤라이나 법원행정처이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AOC-E-201이 접수되면 법원 서기는 Letters라는 양식 AOC-E-403을 유언장에 지명된 유언집행자(executor)에게 발급한다.

1-2.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가족, 또는 변호사가 사망한 분이 거주하던 카운티 법원서기에게 프로베이트 신청서(Application for Letters of Administration)를 접수한다. 이 서류의 양식 번호는 AOC-E-202이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AOC-E-202가 접수되면 법원서기는 Letters라는 양식 AOC-E-403을 상속재산관리인(administrator)에게 발급한다.
여기서 상속재산관리인(administrator)에 대해 설명하자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지명된 유언집행자가 따로 없다. 따라서 프로베이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상속재산을 관리할 사람(administrator)을 추천한다.
즉,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면 상속재산 관리 및 프로베이트 전체 업무를 수행할 유언집행자를 미리 지정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누가 총괄하여 분배하는지 알수 있다. 반면에, 유언장이 없으면 피상속인 사망 후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임명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사후에 누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지 알수 없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