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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칼럼] 국세청(IRS) 개인 세금 감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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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칼럼] 국세청(IRS) 개인 세금 감사 요인
국세청의 감사를 받게 되는 여러 요인들 ©The Fiscal Times
한창연 공인회계사[email protected]

국세청 레드 플래그

국세청(IRS)의 감사 요인을 일명 레드 플래그(Red Flag)라고도 하는데, 빨간 깃발을 흔들며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의미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항목들은 IRS의 개인 감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항목들이니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란다.

1.불완전한 세금보고서

산술적 계산 오류나 필요한 정보의 누락 등으로 IRS 컴퓨터가 세금 보고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걸러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IRS 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게 되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

2.보고되지 않은 수입

바쁘게 세금보고를 준비하다보면 이자수입, 배당수입, 주식투자 수입, 갬블링 수입, 커미션 수입 등을 본의 아니게 기억하지 못해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전년도 개인 기록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가 누락될 경우 어김없이 정정을 요구하거나, 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특히 Credit card 매상이나 Food stamp 판매기록을 세금보고상의 판매액과 잘 비교,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3.지나치게 낮은 수입

가족수, 모기지 등의 지출금액과 업종 등을 감안할 때, 세금보고 소득 금액이 적은 경우나, 거주 지역의 가구당 평균 수입보고액에 비해 낮을 경우에도 감사 요인이 될 수 있다.

4.20만불 이상 소득 보고를 하는 고소득자로 분류된 납세자들

20만불 이상의 소득을 보고하는 고소득 납세자들의 경우, 그 이하 소득 보고자에 비해 국세청 감사 확률이 더 높은 편이다.

5.대충 보고된 금액

예를 들어, 전기세 $2,000, 집 모기지 이자 $10,000처럼 백단위, 천단위에서 숫자가 끝나 있으면 IRS는 정확한 근거 없이 대충 세금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

6.너무 많은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 공제는 개인소득 감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소득에 비해 헌금 같은 항목이 다른 납세자에 비해 많이 지출되거나 하면 감사 요인이 될 수 있다.

7.계속 손실을 보고하는 자영업자(Self-employed)

개인 세금보고서 양식(1040)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Schedule C라는 자영업 손익 보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첨부하는데, 자영업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법인체(Corporation)보다 국세청 감사 확률이 높다.

특히 다른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수입이 있으면서 따로 Schedule C에 계속 손실을 보고하는 납세자는 IRS가 비즈니스를 하는지, 취미생활을 하는지 의심하게 되고, 만일 취미사업으로 판정을 받으면 손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8.현금 입출금

은행에서 현금인출 금액이 비록 1만불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액으로 자주 인출하는 경우 자금세탁이나 탈세 요인으로 간주하여 감사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9.사업경비 중 홈오피스 경비, 출장비, 접대비, 자동차 경비 등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일부가 오직 비즈니스 목적만을 위하여(Exclusively) 정기적으로(Regularly) 사용되고 있다면 부동산세, 집 모기지 이자, 렌트비, 전기세, 보험료, 수리비 및 감가상각비의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출장비, 접대비, 자동차 경비 등은 꼼꼼하게 기록을 유지하고 증명하기가 어려워 국세청이 선호하는 감사 항목이다.

따라서 홈오피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사소한 경비들에 대한 자료를 잘 기록하고 관리하고 보관하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