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할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한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정책 체계화, 관계부처 협업 통한 동포정책 총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할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공식 출범한다. 한국 정부의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7일(한국 시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251명, 반대 0명, 기권 1명 등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입법 조치가 완료되었다.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 및 단체 교류 협력, 세계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재외동포청 직원 수는 151명이며, 예산규모는 재외동포재단 예산액인 630억원 (2023년) 보다 많아질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동포 중 외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동포를 지원하거나 후원할 경우 일부 국가에서 ‘자국민 문제 개입’으로 비쳐질 것에 대비해 재외동포청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지원업무를 관장할 ‘재외동포협력센터'(가칭)를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맡도록 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맡게 된다. 아울러 세계한인의날(10월 5일)과 함께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설치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지방 균형발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본청은 인천에 두고, 통합민원실은 각국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에 설치해 국적, 사증, 병역, 세무, 보훈, 연금 등의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에 설치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는 총 25명이 배치되며, 민원 서비스 영역을 세금, 관세, 연금 분야까지 넓히고 차세대 동포 육성 지원과 각종 교육 및 한국계 기업인 네트워크 행사 등의 규모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