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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식] 한국 가족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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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식] 한국 가족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유투브 영상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안내
미국 내 모든 총영사관은 2021. 6. 28.(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한국 직계가족 방문시 인도적 사유에 기초한 격리면제서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관련 업무는 ‘온라인 접수/발급’으로만 이루어진다.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완화된 규정에 따라 14일간의 격리의무가 모두 면제되나, 서류 위변조시에는 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따라서 한국 방문을 위해 격리면제서 신청서를 제출하실 분들은 아래의 안내사항을 먼저 읽어보시고, 유투브에서 “백신 격리면제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1. 필수 준비 서류
①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② 격리면제 동의서
③ 서약서
※ 상기 3개 서류는 총영사관 홈페이지 게시물 상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여권 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 90일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서류만 유효

  • 현재 영사관 예약 대기인원이 많아 영사관에서 단기간내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바, 가급적 직계가족을 통해 한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 요망
  •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추가 제출
  • 미국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름변경증명서, Petition for name change) 등 추가 제출
    ⑥ 예방접종증명서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방접종카드
    ⑦ 항공권 예약 내역
    ※ 본인의 거주지가 아니라 비행기가 출발하는 지역의 관할 공관에 신청서 제출. 관할 공관, 또는 여러 공관에 중복 신청 불가
    ▶ 격리면제서 신청은 온라인(E-Mail)으로만 ‘접수/발급’되며, 영사관 방문 접수 불가
    ☞ 모든 서류의 이름은 여권과 동일하게 기재.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여권에 기재된 영어 이름을 모든 서류에 동일하게 기재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준비 서류가 다르므로 영사관 안내 및 설명회 영상 참조
    ▶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출발 전에 반드시 4부를 출력하여 한국 입국시 소지
  • 한국 입국 후에는 발급 불가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미국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 백신접종 후 2주 경과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021. 8. 1.인 경우 8. 16 (8. 1. + 14일 + 1일) 부터 신청 가능

  • 백신접종 후 2주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전신청은 불가함

3.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 및 조부모 등, 재혼부모 포함)
③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사위, 며느리 등 포함)
※ 형제·자매는 미포함
☞ 직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증빙해야 함 (90일 이내 발급)
④ 한국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단기체류 및 불법체류의 경우 불인정)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 (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이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⑤ 해외입양인 (입양관련 서류 추가 제출)
▶ 동반 아동 관련 규정
한국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서약서, 동의서 등 불필요). 그러나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이며, 미접종자인 아동은 발급 불가
예시) 12세 미접종아동은 발급 불가하며, 14일 격리 필요. 격리시 직계가족 중 1인 동반격리 필요

4. 격리면제기간 및 유효기간 등
▶ 격리면제기간 : 14일(의무격리기간 14일 전체 격리면제)
▶ 면제서 유효기간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한 달 내에 1회 입국에 한해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 1개월을 초과하여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021. 8. 1.인 경우 2021. 9. 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 격리면제서 소지자도 반드시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수
  • PCR 검사는 일반 PCR 검사가 아닌, RT-PCR(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받아야 함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정지되며, 외국인은 입국불허, 내국인은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5. 예방접종증명서 위조시 조치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 가능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

6. 입국 후 방역관리
▶ PCR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2회로 단축됨, 입국 직후 PCR 검사 면제)
▶ 한국 입국시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직후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담검사 실시 및 결과 판정시까지 대기 (양성일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이 취소됨)
▶ 입국 6~7일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에서 결과 대기
※ 확진자 밀접 접촉시 효력 취소

7. 기타 Q&A
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 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① 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② 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함
Q2.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귀임,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도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서, 중요사업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직계가족방문, 장례식 참석), 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 요건 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함
Q3. 한국으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Q4. 한국 입국 직후 PCR 검사 후 숙소(자택, 직계존비속 주소지 등)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가요? 격리면제서를 받았기 때문에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