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미동남부 지역 한인들을 위하여 한국 국세청, 주미대사관, 그리고 애틀랜타한인회와 공동으로 한국 국세청의 세무전문가 및 미국의 세무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재미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를 5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일시: 2019년 5월 17일 (금)
18:00~21:00

  • 18:00~20:20 : 한․미 양국의 주요 세법 강의
  • 20:20~21:00 : 강사별 개별 세무상담

▶ 장소: 애틀랜타한인회관
(5900 Brook Hollow Pkwy, Norcross, GA 30071
문의 T. 770-813-8988)

▶ 주제 및 강사

  •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
    국세청 김오영 과장
  • 한국의 상속․증여세 제도 :
    국세청 심효진 조사관
  • 거주자 판정기준 :
    국세청 김형준 사무관
  • 미국 세법 일반 :
    배준범 미국변호사

이번 세무설명회에서는 ▲한국의 양도소득세 ▲한국의 상속세, 증여세 제도 ▲한국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미국 세법 등에 대한 한국 국세청 전문가 및 미국 세무변호사의 발표와 함께 개별 세무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명회와 개별 세무상담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현장에서 설명회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2019년판「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책자는 한국에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 및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동포가 꼭 알아야 할 양국의 과세제도(양도소득세, 상속세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등)에 대한 설명과 재미동포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번 개별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세무설명회에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세무설명회에 대한 문의사항은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404-522-1611)이나 애틀랜타한인회 (770-813-89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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