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美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합니다.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 안내
❶ 대상 :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함
(예시) 2006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
※ (중요) 2006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영주권, 비자)였다면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며, 부모의 혼인신고 및 본인의 출생신고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국적이탈이 가능함
❷ 무예약 방문 기간 : 3. 4(월) ~ 3. 22(금) 오전 9:30~11:30 방문 접수
❸ 제출서류
① 국적이탈신고서
② 외국거주사실증명서
③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④ 동일인확인서
※ ①~④ 서류는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⑤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⑥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중요)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
⑦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및 부·모 각각의 기본증명서(상세) → (총 3부)
※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 총영사관 방문 신청 방법(클릭) →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당일 발급)(클릭) →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클릭) → 재외공관 출생신고 방법(클릭)
⑧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⑨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⑩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 미시민권자인 경우 : 미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 필요
ⓑ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미 시민권, 영주권이 아닌)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⑪ 국적이탈신고 회송용 봉투
※ 일반 편지 봉투에 수취인 성명·받을 주소·우표(Forever Stamp) 2매 부착
⑫ 여권 사진(3.5㎝x 4.5㎝) 1매
⑬ 수수료 : $2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❹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관홈페이지 영사 → 국적 → 9. 국적이탈신고안내(선천적 복수국적자)
앞으로도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민원실은 동포들께 편하고 쾌적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