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엘리아나 민지 리 양(가운데) ©Manna24

▶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특례법 – 한인 2세 여성도 국적 이탈 신고해야
현행법상 해외에서 출생한 한인 2세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7세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외동포의 80%가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제도를 모르고 있어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알아도 서류를 만들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병역 의무가 없는 한인 2세 여성들에게도 국적 이탈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예상치 못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인 2세 엘리아나 민지 리(23) 양은 미 공군 입대 선발시험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이중국적을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No”라고 답했는데, 부모로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사실을 듣게 되면서 거짓진술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스스로 입대를 포기했다. 미국에서 허위진술은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미국 명문대에 다니는 한국계 여학생이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다. 한 학기 동안 한국에 머물며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울 예정이었다. 그런데 영사관으로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므로 외국인 교환학생 비자를 받을 수 없고, 한국 여권으로 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여학생이 출생할 당시 아버지는 미국인이었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었던 것이다.
이 여학생은 국적 이탈을 시도했지만,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여권이나 신원정보를 제출하지 못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 여학생은 만 18세가 넘은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국적 이탈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한인 2세 혹은 3세들 중 미국에서 공직이나 정계에 진출할 때 선천적 이중국적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남녀를 불문하고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런 피해 사례를 구제하기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7차에 걸쳐 제기되었고, 그 결과 지난 2022년 9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외적인 국적 이탈 허가 절차 신설을 위한「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 국적법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예외적인 국적 이탈 허가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적 이탈의 자유라는 사익과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공평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다.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의 범위는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거나, 한국에서 출생해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출생 또는 이주 후 생활의 근거를 계속 외국에 두어야 하고,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 진출을 위한 인터뷰나 신원조회서에 당장 복수국적자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1년 6개월이나 걸리는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국적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특히 여자 자녀의 경우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안내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간

2022. 11. 1. ~ 2022. 12. 31.

2. 대상 사건
1)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2) 위 1)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

3. 절차 등
1)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리인 불가) ※ 사전 예약은 필요 없음
2) 방문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필수 지참 요망 – 여권(유효기간 만료 여권도 가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3) 당관에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문의해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 바람.
※ 대검찰청 형사1과 담당자 : 김용세 수사관(+82-2-3480-2266, [email protected]), 이메일로 연락
​4) 재기신청 관련 접수 문의 T. 404-522-1611 (ext.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