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6명 인종 기반 입학사정 제도 반대
지난 10월 31일, 연방대법원에서 하버드와 UNC의 인종 기반 입학사정 제도(Affirmative Action)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이 열렸다. 특히 이날 구두 변론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6명은 이 제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위헌 판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학측 변호인단은 입학사정에서 인종은 여러 평가 요소들 중 하나이며, 대학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또한 인종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구학적으로 다양한 분포의 학생을 확보할 수 없어 관점의 다양성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먼저, 흑인이자 예일대 법대 출신의 대표적인 원칙주의자인 토마스 클레런스 대법관은 UNC측 변호사에게 대학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전체 입학생에 영향을 주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고, UNC측은 1.2%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클레런스 대법관은 1.2%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인종에 기반을 둔 입학사정을 해야 하느냐고 회의감을 표했다.
또 한 명의 원칙론자인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아시안 학생들의 SAT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점수가 나빠 떨어뜨리는 이유에 대해 물으며 하버드측 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변호사가 개인점수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하버드가 청렴, 용기, 친절, 공감과 같은 인성을 기반으로 부여한 점수로서, 기록에 따르면 아시안 학생 지원자는 다른 인종 그룹 중 가장 낮은 개인점수를 얻는다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버드측 변호사가 직답을 회피하자 알리토 대법관이 다시 물었다.
“자료에 의하면 인성 측면에서 아시안 학생은 백인보다 떨어지고, 라틴계보다 더 떨어지고, 흑인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데, 이에 대한 해명은 무엇입니까?”
하버드측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알리토 대법관은 대학입시는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누군가 혜택을 받으면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됨을 강조하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피부색만 보고 점수를 주는 것이 관점의 다양성을 가져온다면, 그것이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이 아닌지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인종에 기반을 둔 입학사정은 위험한(dangerous) 일이며, 반드시 이 제도가 끝나는 시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입학원서에 인종 표기 항목을 없앨 것을 제안하며, “인종이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면 대학이 인종 중립적인 대안을 진정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인종 기반 입학사정 제도를 언제쯤 끝낼 것인지 대학측에 질문하였다.
인종 기반 입학사정 반대 63%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미국 내 여론이 이 제도에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워싱턴 포스트와 조지 메이슨대 공공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인종에 기반한 입학사정 제도를 반대했다. 심지어 라틴계 60%와 흑인들 중 무려 47%가 인종 기반 입학사정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정한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SFFA)’의 지원서를 분석한 듀크대 경제학과 피터 아시디아코노(Peter Arcidiacono)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아시안 학생들이 특정 SAT 점수(예를 들면 1,500점)를 가지고 하버드에 입학할 확률은 25%인 반면, 백인은 36%, 라틴계는 77%, 흑인은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백한 아시안 학생 차별이다.
한인 하원의원들의 활약
캘리포니아주의 하원의원인 최영옥(Young Kim) 의원과 박은주(Michelle Steel) 의원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하버드 법률안(Harvard Act)’을 발의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입학사정에서 인성을 고려하는 대학들은 이를 입학원서와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그 이유와 기준을 분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6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법관들은 이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