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부터 은퇴 전략 필요
오는 2025년이 되면 미국에서 매일 1만1,000여명이 은퇴하고, 전체 미국인 중 6,600만명이 은퇴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은퇴 계획은 최소한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는 50세부터는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100세 장수시대에 어떻게 하면 은퇴생활에 필요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은퇴 계획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연령별 은퇴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하는 것이다. 따라서 50세 이후 각 연령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50세
개인 은퇴계좌인 IRA에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가 1,000달러 늘어난다. 즉 49세까지는 매년 6,000달러를 IRA 계좌에 적립할 수 있지만, 50세부터는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직장인들을 위한 은퇴계좌인 401(k)와 Simple IRA의 연간 불입한도는 각각 27,000달러와 17,000달러로 증가한다. 가능하다면 50세부터 추가 불입 한도(catch-up)만큼 불입금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
▶ 55세
55세 이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조기은퇴를 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은퇴계좌에 적립된 돈을 꺼내 써도 10%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59.5세
불입금에 대한 세금공제와 적립금에 대한 과세유예 혜택을 받았던 IRA와 401(k)를 인출할 때 더 이상 10%의 페널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인출금은 소득에 합산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 62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다. 하지만 만기 은퇴연령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70~75% 금액만 받게 된다.
▶ 65세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 사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66세
출생연도에 따라 소셜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만기 은퇴연령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1956년 출생자는 66세 4개월, 1957년생은 66세 6개월, 1958년생은 66세 8개월, 1959년생은 66세 10개월,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에 소셜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 70세
소셜 연금을 연기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만기 은퇴연령 시점부터 매년 8%씩 수령액이 늘어나 70세가 되면 67세 은퇴자에 비해 24%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은퇴연령 때 소셜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62세와 70세 수령액이 많게는 54% 차이가 난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상태와 재정상태를 고려해 시기를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 72세
그동안 세금공제와 과세유예 혜택을 받은 은퇴 저축계좌에서 IRS가 정한 최소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가 적용되는 시점이다. 늦어도 만 72세가 된 다음 해 4월 1일부터는 최소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그때까지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RMD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은퇴자금이 넉넉하다면 은퇴계좌에 쌓여 있는 돈의 25% 혹은 13만 5,000달러 중 적은 금액을 자격 만족 장수 연금보험(QLAC)으로 이체해 RMD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85세
장수연금보험(QLAC)에 이체해 놓았던 돈을 찾아서 써야 할 때다.
참조: The Korea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