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비즈니스 [생활법률 칼럼] 나도 리빙 트러스트를 써야 할까?

[생활법률 칼럼] 나도 리빙 트러스트를 써야 할까?

0
[생활법률 칼럼] 나도 리빙 트러스트를 써야 할까?
에스테이트 플래닝에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Legacy Wills
이준길 변호사 (NC)
법학박사 (SJD)

사전 고지
칼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독자들에게 법률적 주의사항을 고지하고자 한다. 본 칼럼의 목적은 에스테이트 플래닝(Estate Planning)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마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각자가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그리고 독자가 본 칼럼의 내용을 근거로 행한 법률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본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

에스테이트 플래닝
유언장을 의뢰하는 고객들 중에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써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한인 1세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에스테이트 플래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미국에서 에스테이트 플래닝(Estate Planning)이란 자산 관리, 유산 상속, 기타 부동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 및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쉽게 말해서, 내가 사망한 후에 내 재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누구에게 줄 것인지 등을 살아 있을 때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산 분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원 및 변호사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에스테이트 플래닝은 유언장 (Will), 트러스트(Trust, 신탁회사) 설립, 생명보험을 비롯한 금융상품, 리빙 윌(Living Will), 위임장(Power of Attorney), 상속 세법, 기타 관련 법규 등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본인이 살아 생전에는 자신이 재산을 잘 사용하고, 사후에 남은 유산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될 수 있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유언장 작성
에스테이트 플래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언장’이다. 에스테이트 플래닝은 어느 정도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유언장은 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유언장은 자신의 재산을 사후에 누구에게 상속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만약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법에 따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산이 상속될 수 있다. 따라서 거창한 에스테이트 플래닝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유언장만이라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한다.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에스테이트 플래닝 항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아야 한다. 일단, 에스테이트 플래닝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법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로 에스테이트 관련 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에스테이트 플래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간단한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 같은 일반적인 업무는 많은 변호사들이 자문해주고 있다.

생명보험과 리빙 트러스트
생명보험은 사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과거부터 효과적인 유산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개인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험상품을 선택해 활용하면 가정의 경제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특히 주택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리빙 트러스트와 관련해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속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 공동명의 부동산은 생존 배우자에게 단독명의로 자동 상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리빙 트러스트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은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만약 부동산이 남편 또는 아내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공동명의의 장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영어 표현 그대로, 본인이 살아 있을 때 트러스트(Trust, 신탁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을 그 신탁회사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다.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신탁회사에 이전한 재산을 관리하고, 본인의 사후에는 신탁회사 설립시 미리 지정한 자산관리인이 내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는 본인의 사후에 법원이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지체되는 기간과 법률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데 주안점이 있다. 그런데 리빙 트러스트는 장단점이 섞여 있고,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상속세 절세
과거에는 에스테이트 플래닝에서 주로 상속세 절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요즘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한도액이 많이 높아져서 보통 사람들은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예를 들어 생전에 증여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한 사람이 남긴 유산 중 $12,920,000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부부가 유산을 남긴 경우에는, 그 2배인 $25,840,000까지 상속세가 없다. 따라서 에스테이트 플래닝이 필요한 이유 중 상속세 절세에 대한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에스테이트 플래닝 유의사항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준비하기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첫째, 에스테이트 플래닝은 본인 사후에는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전에 모든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둘째, 유언장을 작성할 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셋째, 재산 분배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및 상속인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미국에서 에스테이트 플래닝은 본인 사후에 자신의 재산이 원하는 대로 분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에스테이트 플래닝은 유언장, 생명보험, 트러스트 등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할 때는 가족 구성원들과 상속인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끝으로, 에스테이트 플래닝은 재산 상속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법적인 절차와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할 때는, 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본인 사후에 자신의 재산이 원하는 대로 분배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