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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칼럼] S-corporation 주인의 적정 급여(Reasonabl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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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칼럼] S-corporation 주인의 적정 급여(Reasonable Compensation)
송석화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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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770-545-8023

S-Corporation 적정 급여
요즘 들어 S-Corporation 주주나 임원들의 적정 급여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감사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사업체들이 절세상의 목적으로 S-Corporation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S-Corporation을 통해 월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Social and Medicare Tax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IRS에서는 S-Corporation 승인 편지를 통해 아래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The IRS may also re-characterize distribution other than dividend distribution as salary. This position has been supported in several recent court decisions.
<번역> 국세청은 배당 이외의 지급(인출)을 급여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것은 최근 몇 개의 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IRS 감사 기준
S-Corporation 주인의 적정 급여에 대한 IRS의 기준은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급여 외 지급으로 Payroll tax에 대한 회피가 포착될 경우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 규모가 작고 소득이 별로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임원이 다른 곳에서도 일하고 있고, 1년에 약 1,000시간 정도 본인의 사업체(S-Corp)를 위해 일하면서 시간당 $25을 받는다면 1년에 $25,000이 되고, 혹은 그 이하라도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의 사업체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연간 $100,000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급여가 1년에 $20,000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면 IRS 감사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인 사유
물론 적은 급여라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계속해서 사업체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일 경우
• 사업체가 초기단계이고 확장을 위한 자본축적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의 성격상 자본비율이 높으며, 사업체에 상당한 자본투자를 해서 자기자본을 회수(Return of Capital)하는 경우
• 오너가 하는 일이 동종업계의 다른 종업원이 하는 수준 정도의 일과 기술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사업체가 현재 Inactive하거나 오너나 주주의 사업체에서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만을 위하여S-Corporation을 설립한 경우 등.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현재 임원에 대한 급여가 나가지 않고 있거나 혹은 너무 적다면,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여 올해의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적정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를 위한 장기 플랜
월급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너무 적으면 Social and Medicare Tax를 적게 내게 되어 당장의 자금확보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사실 좋은 플랜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월급으로 처리한 부분이 너무 적으면 Social and Medicare Tax 자체를 내지 않거나 혹은 너무 적게 내기 때문에, 66세가 되면 정부에서 Medicare Insurance도 지원받을 수 없고, Social Security Benefit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은퇴 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Social and Medicare Tax를 내는 것은 은퇴 준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Social Security Benefit을 적절한 수준으로 받기 위한 저축으로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절세 목적으로 S-Corporation 주주나 임원의 급여를 지나치게 적게 지급할 경우,
국세청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은퇴 준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wikitree

이상으로 S-Corporation 주인의 적정 급여와 관련해 국세청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Social and Medicare Tax와 그에 따른 Social Security Benefit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Corporation 절세 상담
송석화 CPA, T. 770-545-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