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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칼럼] 국세청(IRS) 감사를 줄이는 방법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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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칼럼] 국세청(IRS)  감사를 줄이는 방법 1편
송석화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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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의 세무감사는 한인 비즈니스 오너분들에게도 굉장히 예민한 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국세청 세무감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세무감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하는 소득에 대한 IRS 세무감사와 주정부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주정부 Sales Tax 감사
먼저, 주정부 감사는 주로 Sales Tax 감사인데, Sales Tax 감사는 연방정부의 소득세 감사보다 좀 더 엄격하게 진행되며, 그에 따른 Tax 추징 역시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그 이유는 Sales Tax라는 것이 소비자들이 내는 판매세를 가게주인이 잠시 가지고 있다가 주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Sales Tax는 가게주인이 비즈니스를 해서 번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미리 주정부에 낸 세금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지니스 오너들이라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세무감사가 나올 확률을 높이는 행동들과 그 대응책에 대해 미리 알아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방정부 소득세 감사
그러면 이번 칼럼에서는 우선 연방정부의 소득세 감사를 줄이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금보고를 너무 일찍 서둘러 하다가 보고해야 할 소득이나 정보에 관한 서류를 미처 받기 전에 세금보고를 끝내는 것입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서둘러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세금보고시 첨부하라고 보내주는 자료들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보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은행이나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에서 받은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익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세무감사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금보고시 E-FILE이 확대되면서, 국세청이 생각보다 빨리 자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 은행 이자, △ 배당금, △ 주식을 판 경우, △ 집을 판 경우, 이렇게 크게 4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세금보고를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 잘 챙긴 다음 세금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지니스를 하면서 생긴 저축으로 인해 매년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투자해 놓은 주식에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배당금이 발생했는데, 이런 수익이 금액이 작다고 무시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의 경우,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1099 형식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된 사항이어서, 총액이 $25 이상일 경우 반드시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소득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미국 납세자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비현실적인 세금보고서 작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 오너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수입과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비용처리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이런 식의 비현실적인 세금보고서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감사 대상으로 자동 분류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국세청이 권장하는 E-FILE을 하는 것이 계산상의 실수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종이로 FILE하는 세금보고서의 경우 매년 약 21%의 오류가 발견되는 반면, E-FILE을 이용한 경우 계산상의 오류가 0.5%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E-FILE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감사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종이로 FILE하기보다는 E-FILE을 이용하면 정확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넷째, 건축업을 하시거나 청소업을 하시는 한인 오너분들 중에, 자신이 고용한 하청업자들에게 FORM 1099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세무감사 위험을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청업자에게 지급한 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해 FORM 1099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전 해의 1099을 발행해야 함을 숙지하시고, 담당 회계사에게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모든 하청업자와 CONTRACTOR에게 1099이 제때 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방정부의 소득세 감사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감사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절세 상담 및 문의
송석화 CPA
T. 770-545-8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