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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칼럼] 자녀들의 학비 세금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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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칼럼] 자녀들의 학비 세금공제 방법
학비와 책값 학용품비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pngfly.com
송석화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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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관련 세금공제
이번 호에서는 자녀의 학비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를 내주시거나, 또는 자녀가 학비융자를 받아 대학교 학비를 내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 경우 모두 세금공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이라는 세금공제 항목인데, H-1B 비자를 갖고 계신 분이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 해당되는 세금공제입니다.
학비로 인한 세금공제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비로 인한 공제는 자녀 1명에 대해 1년에 최대 $2,500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을 줄이는 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줄이며, Refund가 있었다면 그 Refund 금액을 올려주기까지 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이렇게 $2,500까지 받을 수 있는 학비공제는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한 후 4년 동안만 가능합니다.

둘째, 다음으로 $2,000까지 가능한 공제도 있습니다. LIFE TIME CREDIT이라는 공제로서, 대학교 4년이 지나고도 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대학원 등에 진학한다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 공제 항목
그러면 학비로 인한 세금공제는 어떤 비용들을 공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학비는 당연히 포함되며, 학교에서 필요한 책이나 비품등을 구입한 모든 비용이 이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학교에 필요한 도구나 책을 산 모든 영수증은 잘 가지고 계셨다가 연말에 세금보고해주는 CPA에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비 공제는 학비만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책이나 학용품 구입비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숙사비, 교통비, 학교 스포츠 센터 이용료 등은 학비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학비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학교에서 받아와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1098-T라는 한 장 짜리 서류인데, 이를 학교에서 받아서 세금보고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학교에서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 서류를 모든 학생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만약 학비융자를 받아 학비를 지불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융자(loan)를 신청하여 그 돈으로 학비를 지불한 경우, 실제 그 융자를 갚은 해에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융자로 학비를 지불한 해에 세금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