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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소식]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외동포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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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소식]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외동포 관련 규정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능 ©한경닷컴

▶ 한국 건강보험 혜택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한국 건강 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후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정비되었다. 한국내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할 수 있고,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국제서류 공증)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정 내용 개관 ©KOREAN LIFE

▶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기준 완화

기획재정부가 2018년 7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 중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기준이 종전의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한국 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에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한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로 완화되었다.

따라서 지난 해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였고, 해외금융계좌가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재외국민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시켰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과태로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는 경우에는 벌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2019년부터는 신고금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된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 온라인 무료 발급

오는 3월부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될 예정이다.

한국 외교부는 현재 추진 중인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들이 오는 3월 1일부터는 새로 구축되는 영사민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재외국민등록부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수수료없이 무료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50센트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외교부는 또한 재외공관 민원 처리 진행 현황 알림, 기본증명서 등 주요 행정문서에 대한 다국어 민원 서식 제공, 국가별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처리 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영사민원 포터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영사콜센터 통역 서비스에 베트남어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등록부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3월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KTN

▶ 재외국민 부동산 등기규칙 개정

작년 8월 개정 공포된 부동산 등기규칙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에는 재외국민이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처분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처분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했다.

개정 후에는 종전과 같이 부동산 처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 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다.

그런데 재외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에서 처분위임장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 등기소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처분위임장 외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등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모든 첨부서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