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외국국적 포기 의무 면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외국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 - 대상 :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 위 방식에 따른 신고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가능
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② 모가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고 외국에서 출산
③ 모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한 후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
가. 자녀의 출생 전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나.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라.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바.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 신고 기간
❍ 남성
① 출생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② (만 22세가 지난 후)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
❍ 여성 출생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신고 장소
❍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 구비서류 등 안내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
❍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 홈페이지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45
❍ 카카오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
▣ 국적선택신고 주요 질의응답
- 복수국적 유지를 위해 국적선택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 질문
저는 5년 동안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 도중에 자녀(여, 1998년 출생)를 출산하였고, 유학을 마친 후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을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원정출산자가 아니므로 별다른 신고가 필요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말이 맞는건가요?
▶ 응답
귀하의 자녀는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며 현재도 복수국적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출산자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는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가 복수국적을 계속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국적선택신고 가능 여부
▶ 질문
저는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이민한 후 자녀(남, 2009년생)를 출산하였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갔다온 후에만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던대 맞는 말인가요?
▶ 응답
원정출산이 아닌 복수국적인 남성은 여성과 동일하게 출생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병역의무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국적선택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의 국적선택신고 가능 기간
▶ 질문
저는 00주식회사의 캐나다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여자 아이 2명을 낳았습니다. 장녀의 생년월일은 1998년 4월 5일이고, 차녀의 생년월일은 2000년 8월 3일입니다. 언제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의 국적선택신고가 가능한가요?
▶ 응답
원정출산자가 아닌 복수국적 여성은『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의 국적선택신고가 가능합니다. 장녀가 만 22세가 되는 날은 2020년 4월 5일이고, 차녀가 만 22세가 되는 날은 2022년 8월 3일입니다. 따라서 장녀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인 2020년 4월 4일까지, 차녀의 경우에는 2022년 8월 2일까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22세 이후 병역의무 이행자의 국적선택신고 가능 기간
▶ 질문
저는 부모님이 캐나다에서 유학하던 중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늦은 나이에 입대하여 2019. 1. 5. 육군 병장으로 제대할 예정입니다. 병역의무를 마쳤으므로 별도로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복수국적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 응답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이 만 22세가 지난 후에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으로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적선택신고 가능 기간 내(2019년 1월 5일∼2021년 1월 5일)에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국적선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관련 안내
- 국적이탈신고란?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 -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
: 출생 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나, 이 기간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면제)해야만 신고 가능-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 1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등
※ 만 18세가 되는 해가 도래하는 복수국적 남성은 생일에 관계없이 3월 31일 이전까지만 신고 가능
☞ 예를 들어, ’01년도에 출생한 남성은 ’19. 3. 31. 이전까지만 신고 가능
❍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 1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등
- 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 (※ 국내 신고 불가) - 구비서류 등 안내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
❍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 홈페이지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45
❍ 카카오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 - 국적상실신고 관련 주의사항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따라서, 대한민국 공항만을 출입국할 때는 기존에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대한민국 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대상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국적법 제15조, 제16조
▣ 국적이탈신고 주요 질의응답
- 국적이탈신고 가능 기간
▶ 질문
저는 미국 유학 중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2016년도에 남자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응답
아닙니다. 귀하의 자녀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외국 시민권자였으므로 출생 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 신고
▶ 질문
저는 캐나다 유학 중 캐나다 영주권자인 부인을 만나 남자 아이 2명을 낳았습니다. 장남의 생년월일은 2001. 12. 31.이고 차남은 2003. 8. 3.입니다. 언제까지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한가요?
▶ 응답
장남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는 2019년이며, 차남은 2021년입니다. 따라서 장남은 2019년 3월 31일, 차남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만 18세가 되는 해가 도래하는 남성은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남성) 병역 관련 안내
- 국적이탈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
❍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은 병역의무자로 관리되며, 이후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이탈이 가능함
❍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병역의무 자동 연기되나,
-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 복수국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 신청시기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신청기관 :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경유 관할 지방병무청
❍ 허가기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별표2 제1호 아목) - 허가 취소 및 의무 부과
❍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는 경우
-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의 병역의무
-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자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령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병역의무도 함께 소멸됩니다.
- 이러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