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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칼럼] 한국계 미국 대법원장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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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

지난 10월 6일,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82세) 대법관의 후임으로 브랫 캐버노(Brett Kavanaugh, 53세) 연방 대법관이 임명되었다.

미국 대법원은 1명의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사법부의 최고 법원이다. 이들은 ‘9명의 현자’로 불리며 헌법에 의해 종신까지 임기를 보장받고, 미국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9명의 현자들은 인종면으로 보자면 유럽계 백인 3명, 유대계 백인 3명, 라틴계 2명, 흑인 1명으로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아시아계 대법관은 없었지만, 예일대 로스쿨 학장과 미 국무부 법률고문을 역임한 한국계 고홍주 교수(미국명 Harold Hongju Koh)가 오바마 정부 시절 아시아계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근현대 미국의 이민 역사를 살펴보면 유럽인들에 비해 아시아인과 한인들의 이민 역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민 가족들이 여러 세대를 거치며 미국의 주류 사회로 진입했다.

이민 1세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주류 사회의 리더가 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2세들은 미국의 주류 사회와 이민 1세 부모 사이에서 크고 작은 혼란과 갈등을 겪으며 주류 사회로 진입하고, 3세들은 처음부터 미국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이제 우리 한인 이민 사회에서도 1세들은 세상을 떠나고, 2세들이 어느 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3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 2세, 3세들 중에서 머지 않아 미국 연방 대법관과 대법원장도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어줄 한국계 연방 판사들도 여러 명 있다.

故 최영조 판사(미국명 Herbert Young Cho Choy)는 최초의 한국계 미국 변호사이자,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 판사였다. 작고하기 전까지 최판사는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였다. 최판사는 1916년 하와이에서 태어난 이민 2세로, 1941년에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1971년에 닉슨 대통령에 의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현직 판사로는 고혜란 판사(미국명 Lucy Haeran Koh)가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재직하고 있으며, 이지훈 판사(미국명 John Zihun Lee)가 일리노이 연방 북부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다.

우리 한인들은 자녀들을 법대나 의대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한인들과 아시아인의 권익을 대변할 인재들을 길러낼 때이다.

이준길 한미관계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