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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법률 칼럼]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및 교회 EIDL $10,000 갚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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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법률 칼럼]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및 교회 EIDL  $10,000 갚아야 하나?
이준길 변호사 (NC)
법학박사 SJD [email protected]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정부의 특별지원금

개인 $1,200, 자영업자 교회는 추가로 $10,000 무상 지원

본 칼럼은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이 글을 읽는 독자 개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본 칼럼의 내용을 근거로 행한 법률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본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유래 없는 재난, 유래 없는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 내 모든 자영업자와 교회 등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는 이 유래 없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유래 없는 특별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이 특별지원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 국민 개인에게는 $1,200씩, 자영업자와 교회 등에게는 추가로 $10,000씩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획기적인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니 우리 한인 자영업자와 교회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 이 특별지원금에 대한 여러 언론기사와 전문가들의 설명이 서로 달라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구제금융 법안은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of 2020, Public Law(Pub. L.) 116-136이고, 줄여서 “CARES ACT”라고 부르며, 지난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 법률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개인과 자영업자 및 교회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1장(TITLE I.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과 제2장(TITLE II. ASSISTANCE FOR AMERICAN WORKERS, FAMILIES, AND BUSINESSES)이다. 국민 각 개인에게 $1,200씩 주는 지원금은 제2장 제2201조(SEC. 2201. 2020 RECOVERY REBATES FOR INDIVIDUALS)에 규정되어 있고, 자영업자 및 교회들에 대한 $10,000 지원금에 대한 조항은 제1장 제1110조(SEC. 1110. EMERGENCY EIDL GRANTS)에 규정되어 있다.

자영업자 지원금 1만불 갚아야 하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은 국세청(IRS)에 신고된 은행계좌로 입금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자영업자와 교회 등에 지원되는 $10,000은 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략한 법률조항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참고로 자영업자와 교회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인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은 줄여서 EIDL이라고 하며, 한국어로는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EIDL에 관한 법률인 CARES ACT 제1110조는 (a)항에서부터 (f)항까지 총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10,000 긴급 보조금은 (e)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10,000을 정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모든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e)항에 대해 먼저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다. (e)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IDL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10,000 선지급(advance) 항목을 선택하면 SBA는 3일 이내에 $10,000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2. 이 $10,000의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유급 휴가 직원의 임금

             2) 직원들의 임금 (여기에는 자영업자나 목사님 본인의 임금도 포함되며, 주식회사나 LLC에서 W-2로 임금을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도 W-2에 준하는 임금을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각종 비용

             4) 가게 렌트 (재택근무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 중 세금보고시 집 렌트의 일부를 비지니스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집 렌트비도 포함)

             5) 가게 건물이 자영업자 본인의 소유라면 건물 모기지

             6) 수입이 줄어들어 지급할 수 없는 각종 비용 (예를 들어, 가게 매입시 owner financing을 받은 경우, 매달 owner에게 지불하는 금액)

3. EIDL 선지급금 $10,000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EIDL 선지급금 $10,000 상환 조건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조항을 적어드리겠다. 제1110조 (e)항 (5)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REPAYMENT.

An applicant shall not be required to repay any amounts of an advance provided under this subsection, even if subsequently denied a loan under section 7(b)(2) of the Small Business Act (15 U.S.C. 636(b)(2)). (강조 부분은 필자가 한 것임)

위 조항은 매우 명백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변호사로서 법률적 해석을 한다면 “대출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선지급금($10,000) 어떠한 일부 금액이라도 상환에 대한 요구가 없다”는 말은 대출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더라도 SBA에서 3일 내에 선지급한 $10,000은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개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1,200은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받았고 상환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자영업자나 교회에게 지원하는 이 $10,000 역시 사업을 유지하는데 쓰고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즉, 정부가 개인에게는 $1,200을 주고 자영업자에게는 $10,000을 주는 것이며, 자영업자는 결과적으로 총 $11,200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개인 지원금 $1,200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반면, EIDL지원금은 사용처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사업 및 교회 운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며, 향후에 있을 감사에 대비하여 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반드시 챙겨 두어야 한다.

EIDL, 자영업자 외에 교회도 신청 가능?

EIDL 제1110조의 나머지 규정을 좀 더 살펴보자. 제1110조 (a)항은 EIDL을 신청할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두고 있든지, 아니면 혼자서 가족들과 함께 사업을 하든지 상관없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업종은 한인들이 많이 하는 세탁소, 식당, 네일 가게 등은 물론이고 서비스업인 부동산중개소, 보험대리점, 여행사, 학원 등 그야말로 불법적인 사업을 빼고는 어떤 업종도 모두 해당된다. (무자격자에 대한 규정은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2. 하청업자(sub-contractor)와 같은 Independent Contractor

3. 종업원이 500명 이하인 LLC, 주식회사 (Inc.) 등 각종 법인격 형태의 사업자들

제1110조 (b)항에서는 위에서 규정한 자격자들 외에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b)항에는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가 신청자격자로 되어 있는데, 이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에 교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 SBA 규정은 명시적으로 교회에 SBA 대출뿐만 아니라(13 C.F.R. §120.110(k)), EIDL도 안 된다고(13 C.F.R. §123.301(g))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SBA 대출 자격이 없다는 SBA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교회는 SBA대출이 안 된다는 SBA 규정

13 C.F.R. §120.110. What businesses are ineligible for SBA business loans?

             (k) Businesses principally engaged in teaching, instructing, counseling or indoctrinating religion or religious beliefs, whether in a religious or secular setting;

             2) 교회는 EIDL도 안 된다는 SBA 규정

13 C.F.R. §123.301. When would my business not be eligible to apply for an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g) Principally engaged in teaching, instructing, counseling, or indoctrinating religion or religious beliefs, whether in a religious or secular setting; or

이런 규정 때문에 교회가 EIDL과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설명드리겠다)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자 SBA는 지난 4월 3일자 Q&A 자료를 통하여 교회도 EIDL과 PPP 대출 자격이 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SBA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 바란다. (https://www.sba.gov/document/support–faq-regarding-participation-faith-based-organizations-ppp-eidl)

따라서 자영업자와 교회는 모두 EIDL과 PPP 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EIDL 대출 조건

제1110조 (c)항은 대출 조건(Terms)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00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는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이 면제된다. 그러나 담보(Collateral) 요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쉽게 설명하면, ABC 주식회사(Inc.)나 LLC가 $200,000이하의 대출을 신청하면 ABC Inc.나 ABC LLC가 파산하더라도 이 법인의 주인인 김갑동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담보에 대해서는 (c)항에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나 4월 1일자 SBA의 West Virginia District Office가 발행한 “COVID-19 Relief for Small Business”자료를 보면 $25,000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를 요구한다고 적시하였다.

이어 (d)항에서는 대출 승인을 위해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주로 신용점수 (credit score)로 대출 승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교회는 누구나(CARES ACT에서 규정한 일부 불법 또는 비도덕적 사업 제외) $10,0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혜택인 만큼 한인 사업자들과 교회 목사님들은 한 분도 빠짐 없이 지금 바로 EIDL을 신청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이준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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