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North Carolina(NC) 상속법에 근거한 유언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본 칼럼의 내용을 근거로 행한 법률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본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유학생, 서류미비자도 유언장 필요
상속법은 주법(State Law)이기 때문에 주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다. 따라서 현재 North Carolina(NC)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NC 상속법의 중요한 특징들 몇 가지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은 유학생이나 서류미비자도 유언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NC 상속법에 따르면 NC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민법상 외국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NC에 사는 동안에는 NC 주민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NC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유학생이나 서류미비자, 그리고 E2 비자, J1 비자 등을 소지한 분들도 NC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NC 상속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재산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필요하다.
특히 NC에 오래 살면서 재산을 형성한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상속법상 그들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와 다른 법률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서류미비자분들은 신분 문제와 상관없이 반드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도록 권해 드린다.
NC 유언장 한국에서 유효한가?
가끔 NC에 사는 부부가 한국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여 사망한 배우자의 한국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이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처리 과정이 달라진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NC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한국에 있는 재산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데 많은 차이가 난다. 한국 상속법은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NC에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했다면 한국의 상속 재산 정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법에서 정한 복잡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번역하고 공증하는 등의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
동거 부부의 상속권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집이나 사업체, 자동차 등의 공동 재산을 형성한 동거 부부들이 있다. 그들은 법적인 부부와 같은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NC 상속법에서는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부부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거하며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동거자가 사망했을 때 생존한 동거자는 사망한 동거자의 재산을 자동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 동거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사망한 동거자의 재산은 그 사람의 부모나 형제 등 상속법에서 정하는 상속권자에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 동거 커플이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한쪽 동거자가 사망하면 그 집의 1/2에 해당되는 재산은 사망한 동거자의 부모 형제 등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동거 부부의 경우 이에 대해 미리 상의한 후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유언장이 없는 부부
결혼신고를 한 법적인 배우자라 하더라도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자동적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난 호에서 설명하였다.
유언장이 없으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 1/2에 대해서는 생존한 배우자와 아들(+며느리), 딸(+사위)이 각각 일정한 비율로 분배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 비율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하자.
• 자녀가 1명인 경우 : 아내와 자녀가 각각 1/2을 상속받는다.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아내가 먼저 1/3을 상속받고, 나머지 2/3를 자녀들이 균등하게 분배 상속받는다.
유언장으로 가정에 평화를
물론, 유언장이 없더라도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어머니에게 순순히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고생해 이룬 재산이니 당연히 어머니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중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어차피 본인들에게 상속될 거라고 믿는다.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을 해 독립된 가정을 꾸린 경우에는 종종 상속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내 아들 딸 외에 며느리와 사위라는 법적 인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식들은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거나 기다릴 수 있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우리도 시아버지/장인어른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시어머니/장모님한테 우리 몫까지 다 드려야 돼?” 하며 불만을 터트리거나,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법적 상속권을 끝까지 주장할 경우, 의견대립이 부부싸움이나 이혼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이럴 때 돌아가신 남편의 유언장이 있다면 내 친자식이나 법적 자식들과 얼굴 붉히며 싸우는 일 없이 모든 분란을 사전에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유언장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