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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소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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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소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안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안내 ©chicagokoreatimes.com

▶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에 한하여 한시적 무예약 방문 시행 (3. 2 ~ 3. 24)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美동남부 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시) 2005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23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함.
(중요) 2005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영주권, 비자)였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함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 안내
1) 대상 :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
2) 무예약 방문 기간 : 2023. 3. 2(목) ~ 3. 24(금), 오전 9:30~11:30 방문 접수
3) 제출서류
➀ 국적이탈 신고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➁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➂ 국적이탈 안내문 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➃ 동일인 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➄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➅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중요) 한국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➆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 ➅가족관계증명서 ➆기본증명서는 우편신청 가능, 공관홈페이지 영사 → 가족관계등록 → 4.가족관계등록부발급신청 안내 참고
➇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➈ 국적이탈 신고 회송용 봉투(우표 부착)
➉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⑪ 수수료 : $2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4)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공관 홈페이지 영사 → 국적 → 9.국적이탈신고안내(선천적 복수국적자)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법무부에서는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2022. 12. 20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란다. (영사24 앱을 통해 방문예약 필수)

1. 신청 대상자 및 신청 장소
1) 대상 :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에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다.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사전 예약 후 방문

2. 제출 서류
1)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90.00) →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 로드 or 공관에서 작성 가능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출생증명서, 유효한 외국여권 사본, 외국정부 발행 가족관계등록부 등)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예: 외국의 국적·시민권 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4)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신고인의 기본증명서, 한국어 가족관계증명서(공관에서 발급 가능), 부모의 기본증명서(모가 외국인인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5) 병적증명서, 병역준비역 편입 및 신체검사 여부 등이 포함된 병적증명서
6)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
가. 시민권자인 경우 :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1부(시민권 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 필요
나.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다.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라.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등)
7) 출생 이후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신고 하지 않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
9)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 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 제한 등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