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교육 [생활법률 칼럼] 뺑소니 사고 처리 방법 1

[생활법률 칼럼] 뺑소니 사고 처리 방법 1

0
[생활법률 칼럼] 뺑소니 사고 처리 방법 1
이준길 변호사 (NC)
법학박사 (SJD)
[email protected]

지난 호에서는 실제 교통사고 케이스를 통해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혼자 하는 것이 좋은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호 내용은 www.koreanlifenews.com에서 확인)
이번 호에서는 뺑소니 사고(HR: Hit and Run)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변호사를 하다보면 가끔 뺑소니 사고를 당해 난처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전화를 받게 된다. 상대방이 사고를 내고 달아나서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일단 크게 나누어, 뺑소니 사고로 내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신체적 상해(bodily injury)를 입었을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뺑소니 사고로 자동차가 찌그러지거나 부서진 경우(property damage)에는 현재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커버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한다. 다른 주에서는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도 있으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증서를 확인해보면 가장 정확하다. 따라서 뺑소니범의 자동차 번호판을 눈으로 보고 외우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둘 수 있으면 좋고,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사고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뺑소니 사고의 종류
뺑소니 사고(HR)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주차해 놓은 차에 손상을 입히고 달아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주행 중에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우다.
그럼 먼저 주차해 놓은 차가 손상을 입은 경우의 대처 방법부터 살펴보자.

A. 주차된 차가 손상을 입은 경우
김씨는 쇼핑몰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쇼핑을 하러 들어갔다. 그런데 쇼핑을 마치고 나와 보니 차 오른쪽 부분이 크게 찌그러져 있었다. 깜짝 놀라서 혹시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 앞유리에 연락처를 남겨 놓았나 확인해 보니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다. 범인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생각하니 너무 걱정이 되고 범인에 대해 무척 화가 났다.
그런데 쇼핑몰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차량을 추적하기에 유리하고, 사고 차량이 특정되면 차량 수리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사고 처리 방법
뺑소니 사고를 인지한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911에 전화). 경찰에 신고한 후 카메라를 꺼내 현장 사진을 촬영한다. 먼저 본인의 차 사진을 찍어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물론, 손상되지 않은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 둔다. 그 다음엔 차량 주변의 사진을 찍는다. 특히 차량 주위에 CCTV가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사진을 찍어 둔다.

경찰이 도착하면 차분히 상황을 설명한다. 특히 주위에 CCTV가 있는지 쇼핑몰 경비 담당자에게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다. 경찰이 본인을 데리고 쇼핑몰 경비 담당자에게 가서 CCTV를 확인해 주면 제일 좋고, 경찰이 만약 혼자 가서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보험회사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

뺑소니는 형사처벌
여담 삼아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경우를 살펴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주차장에서 남의 차에 사고를 내고 달아날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요즘은 여기저기에 숨겨진 CCTV가 많기 때문에 도망을 가봤자 금방 잡힌다.

그런데 뺑소니 사고를 낸 후에 잡히면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만 물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까지 남게 된다. 특히 시민권을 받기 전의 영주권자나, 영주권을 받기 전의 유학생이나 방문자 신분을 가진 분들은 나중에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잘못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고를 내고 자리를 떠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연락처를 남겨 놓거나 경비 담당자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가야 한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찰 신고가 끝났으면 이제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 주차된 차가 손상을 입었다는 상황을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2. 보상 방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뺑소니 사고로 인한 자동차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자신의 자동차 보험이 뺑소니 사고로 인한 자동차 손상까지 커버를 해주는 주에 사는 분들이라면 보상을 받기가 훨씬 수월하다. 뺑소니 사건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방법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Uninsured Motorists 보험(무보험자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무보험자 보험은 그 이름만 봐서는 보험이 없는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본인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무보험자 보험은 뺑소니 사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걱정이 한 짐이 된다.

무보험자 보험이 뺑소니 사건도 보상해주는 논리는 매우 간단하다. 가령 사고를 낸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자. 그런데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어차피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도망가서 그 사람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가해자를 알지만 무보험자라서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나, 상대방을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보험자 사고와 뺑소니 사고에 대비해 정부는 보험회사들에게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만들게 한다. 그리고 우리 보험 소비자는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무보험자 사고와 뺑소니 사고를 커버해주는 보험증서를 사는 것이다. 다만 불행하게도 모든 주에서 이런 보상 시스템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보험료 인상되지 않아
무보험자 사고 및 뺑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무보험자 보험은 또한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다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차량 손상과 관련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차량 손상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주행 중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의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교통사고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T. 704-774-9654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KOREAN LIFE. 무단전재, 배포금지

Copyright ©2018 KOREAN LIF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