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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주택 보험(Homeowner’s Policy)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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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주택 보험(Homeowner’s Policy) 가입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들 ©CBM Press Toronto
임춘택 월드종합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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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주택보험에 가입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보험 구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Coverage 설정

Coverage를 설정할 때 Replacement Cost Value(RCV: 재건축비용)와 Actual cash Value(ACV)를 선택할 수 있는데 ACV로 하게 되면 보상 방식은 재건축 비용에서 감가상가비를 공제(ACV = RCV– Deprecation)하고 보상함으로 보상시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RCV로 선택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보험가입을 오래전에 하고 해마다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 있을 때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보험 Agent와 상의해 적정 Coverage로 조정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Coverage를 설정할 때 Mortgage Bank에서 요구하는 금액(빌린금액)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 도난 보험

일반적으로 Homeowner’s Policy는 주택 내에서 발생한 도난에 대해서는 Cover되나, 주택 바깥의 Personal Property에 대한 손실이나 도난은 일반적으로 Option 사항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발생된 손실에 대한 Coverage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 여행 중에나, 또ㅡ 차 안에 Golf Club을 두고 Shopping을 하는 동안 도난을 당했을 경우 등) 보험 Agent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고가의 보석(결혼 반지, 목걸이, 기타 보석)도 List를 만들고 각 품목에 대한 영수증이나 감정서 등을 준비하여 보험 Coverage 내용을 Policy에 List해두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Flood Insurance

일반 주택보험 Policy는 홍수에 의한 손실은 보상해주지 않으므로 홍수 지역이나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은 Flood Insurance를 꼭 들어야 합니다. (Coverage내용은 Dwelling과 Personal Property에 대한 Coverage 설정 가능)

■ Claim 발생시

화재나 기타 위험으로 주택의 파손이나 손해가 발생시 즉시 보험 Agent에게 연락하여 Agent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Claim이 접수되면 보험회사에서 Adjuster를 선정하고, 사고경위,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해줍니다. 만약 피해액이 클 경우 Public Adjuster(보험가입자를 위한 Adjustor)를 고용하여 보상액을 산출함은 물론 신속히 진행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Liability Claim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Agent에 연락해 사고 경위를 알려주고 법원으로부터 Summon Letter를 받을 경우 즉시 Agent에게 보내야 합니다.

■ Loss Control

아무리 좋은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물질적 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받기는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갱신 때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인상되어 불이익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자로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Loss Control입니다. 동절기에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실내 온도를 적정히 유지하고 지붕의 물받이에 막힌 낙엽을 청소하여 빗물이 주택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하며, 눈오는 날 제설기구나 모래, 소금 등을 준비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TV 를 켜면 매일 발생하는 화재나 교통사고로 경찰관과 소방서 트럭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것 땀흘려 장만한 주택이나 사업체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보상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보험은 잘 설정되어 있는지 모두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