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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집 팔기] 6. 오퍼 & 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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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오퍼
리스팅을 하고, 집을 보러 오는 쇼잉 단계 후에는 집을 보고 간 구매자의 반응과 집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의사가 없다면 집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리얼터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첫 쇼잉이 오후 2:30에 있었고, 저는 리얼터로부터 피드백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구매하든 안 하든 첫 번째 실구매자에게 쇼잉을 한 것이었으니 피드백을 받아보면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4:50분쯤 드디어 리얼터에게서 기다리던 메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드백이 아니라……

“We received an offer. Would you like me to text the details? Call? And I will email it. (우리 오퍼 받았어요. 자세한 사항은 문자로 할까요? 아니면 전화로? 이메일도 드릴게요.)”

YAY~~~!!! 오퍼가 왔어요~!!!!! 세상에, 리스팅한지 24시간만에 첫 쇼잉에 바로 첫 오퍼라니!!! 이게 바로 스테이징과 포토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 오퍼를 받아들이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빨리 발을 뺄 것인가? 아니면 쇼잉을 계속하고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더 좋은 오퍼를 받을 것인가?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은 열흘 뒤에 서부 워싱턴주로 먼저 떠나야 하고, 저와 아이들만 여기 남아 있어야 하니 가능한 한 빨리 집을 팔고 가는 게 좋은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오퍼는 오직 24시간 동안만 유효한 오퍼라서 이번주 내내 예약되어 있는 쇼잉을 다 하고 난 후에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오퍼
그런 와중에 금요일에 쇼잉 예약을 했던 구매자가 저희집이 오퍼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음날 오후에 당장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금요일에 다른 주에 있는 와이프와 함께 보러 오겠다고 했으나 집이 당장 팔릴 것 같으니 우선 남편이 먼저 보러 오겠다고 해서 첫 번째 오퍼 만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두 번째 쇼잉만 하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쇼잉은 취소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주일 정도는 쇼잉을 하고, 오퍼를 여러 개 받아볼 걸…… 하는 후회가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번째 구매자가 집을 보고 난 후, 오퍼를 넣고 싶은데 조건은 3개월 후에 클로징을 하자고 하더군요. 클로징(법적으로 판매가 완결되는 상태) 날짜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결국 첫 번째 오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구매자는 저희가 리스팅한 가격을 그대로 지불하는 대신 클로징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주기를 원했어요. 사실 저는 그 조건도 수락할 의사가 있었지만, 저희 리얼터가 클로징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는 대신, 집 가격을 클로징 비용만큼 올려서 받는 것으로 카운터 오퍼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매자가 클로징 비용을 현금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 가격에 클로징 비용을 더해 버리면 어차피 집 가격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클로징 비용을 현금으로 구매자 대신 지불해주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금액만큼 집값을 더 비싸게 파는 거니 결국에는 원래 리스팅한 금액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죠.

구매자가 이 조건을 수락해서 저희집은 드디어 계약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마켓에 내놓은지 24시간만에 집이 팔려버린 겁니다. 물론, 클로징이 끝날 때까지는 팔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미국에서의 집 팔기 과정이지만, 일단은 오퍼를 받고 계약서에 서로 사인을 했습니다.

조건부 계약
오퍼를 주고받고, 계약이 성사되면 집은 조건부 계약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마켓에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구매자에게 쇼잉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켓에서도 Pending(보류)이나 Contingency(조건부 계약)상태로 보여집니다.

리얼터의 페이스북에도 저희집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미 계약 상태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걸 보니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었다면 일주일 정도는 기다렸어도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구매자가 어떤 대출자금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인지, 다운페이 금액은 얼마나 낼 건지를 따졌어야 하는데, 그때는 무조건 빨리 팔아치워야겠다는 마음이었던지라 구매자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오퍼를 받은 게 나중에 후회될 일을 만들 줄 몰랐거든요.

아무튼 구매자와 판매자가 집을 사고 팔겠다고 사인을 했는데 ‘조건부 계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클로징 날짜까지 구매자가 집의 상태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대출심사를 기다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있거나 대출이 거부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부 계약에는 첫 번째 인스펙션 컨틴전시, 론 컨틴전시, 클로징 컨틴전시 등이 포함되는데, 이 컨틴전시 단계에서 계약이 깨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계약 또는 가계약(假契約)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스펙션 컨틴전시
계약서에 사인한 후 구매자는 전문 인스펙터에게 집 검사를 요청해서 집안 곳곳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집안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에어컨이나 보일러 등 집안에 설치된 각종 전기제품과 가전제품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노후화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배수 및 배관 문제는 없는지, 집안에 물이 샌 흔적이나 곰팡이 흔적이 없는지, 지붕에 문제는 없는지 등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리포트로 만들어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만약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곳이 발견되면 판매자에게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의견조율이 안 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미리 보수를 하고 내놓은 상태여서 특별히 수리할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인스펙션 결과, 2층의 지붕 아래 있는 다락방에 폭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젖었던 흔적이 발견되어 만일을 위해 지붕 전문가를 불러 인스펙션을 받아보라는 소견이 나와서 구매자가 이 부분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붕 전문가를 불러 인스펙션을 다시 받아서 그 결과를 변호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다행히 지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워터 데미지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론 컨틴전시인데, 이 단계에서 저희는 아주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엘리(Smile Ellie)
국제결혼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후 현재 워싱턴주 모제스 레이크(Moses Lake)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미국 생활정보, 일상, 문화 차이를 소개하는 smile ellie의 일상 시트콤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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