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달부터 바로 메디케어
지난 호에는 일반적인 메디케어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메디케어 신청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드시 본인 생일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해서 생일달부터 바로 메디케어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개인 오바마케어 보험료의 인상으로 제대로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그러므로 메디케어를 통해 하루 빨리 개인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65세가 넘어서도 일하는 경우 Part A는 바로 신청
그런데 간혹 연방이나 주정부 또는 일반 직장에서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직장으로부터 그룹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 그렇다면 아직 직장을 통해서 그룹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할까? 은퇴를 하기 전까지나 그룹건강 보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신청을 미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Part A는 65세가 되면 바로 신청하도록 권한다. 그 이유는 어차피 Part A는 Free premium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그룹건강보험을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유지를 하더라도 65세가 되는 생일달에 Part A는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Part B 신청 시점
그렇다면 Part B는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바로 그 기간을 특별 가입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이라고 하며, 그룹 건강보험이 끝나는 시점에서 8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룹건강보험과 오리지널 메디케어 두 가지를 다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보험으로 먼저 커버가 되는 것일까?
65세가 넘어서도 직장에서 그룹 보험을 유지하고 있고, 그 직장의 직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있다 하더라도 직장 건강보험으로 먼저 커버가 된다.
Part A, B 따로 가입
간혹 65세가 되어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는데 세금신고한 크레딧이 부족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Part A와 Part B를 신청할 수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보험료를 따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Part A 보험료는 $437이며, 만약 30-39 세금 크레딧을 받았다면 보험료는 $240만 지불하면 된다.
Part B 보험료는 $135.50이다. 본인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IRMAA(Income 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라고 하는데, 메디케어 보험료 내역서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보험료가 더 추가된다.
65세가 되었지만 아직 직장에서 그룹건강보험이 있어 그룹건강보험으로 유지해야 할지,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전환을 해야 할지 선택을 못하고 있는 분들은 꼭 전문 에이전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 드린다.
메디케어 가입 및 변경에 대해 문의하실 분들은 T. 703-200-14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