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12월 7일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 (Annual Election Period)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위한 메디케어 플랜은 해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연례 가입 기간 동안 자유로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65세 미만의 가입자를 위한 오바마케어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올해는 내년 1월 15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되었습니다. 처방약 Part D나 메디갭(Medigap, Supplement Plan)을 가지고 있는 분 역시 다른 회사의 플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플랜은 사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선택사항이 많아서 처음 가입을 하거나 따로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Part B나 처방약 Part D를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많은 한인분들이 언어 문제로 인해 이런 복잡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칼럼에서 기본적인 용어와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Part A & B
메디케어는 크게 병원 치료 때 사용하는 Part A와 의사를 만날 때 사용하는 Part 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A는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고 메디케어 세금을 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Part B는 따로 신청을 해야 하고, 가입 후 2022년에 매달 보험료 $158.50(2021년에는 $148.50)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는 2년 전 개인이나 부부의 세금보고에 따라 기본 소득은 개인은 $91,000, 부부는 $182,000 이하입니다.
Part A는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제공되지만, Part B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을 기점으로 3개월 전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7월이 생일이라면 4월부터 10월 사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제때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늦어지는 햇수를 계산해서 일년마다 Part B의 보험료 10%를 평생 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방약 (Prescription), Part D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처방약에 관한 혜택이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처방약을 해주는 Part D 플랜을 사야 합니다. 보험 혜택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고 Part D 역시 벌금이 있으므로 제때 가입을 해야 합니다.
어드밴티지 플랜 (Advantage Plan), Part C
오리지날 플랜을 유지하면 연방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일반 보험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Medicare Advantage Plan 또는 Part C라고 합니다. 어드밴티지 플랜의 경우, 정부에서 보험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 등을 관리하고 정하지만, 보험 운용은 가입하는 보험회사에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플랜의 좋은 점은 처방약 Part D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험을 들 필요가 없고, 추가로 기본적인 치과나 안과 치료, 피트니스 회원권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HMO plan으로 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 없이 가입이 되므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회사와 카운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다르고, 병원 및 의사 방문 시 본인 부담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NC 안에서도 카운티에 따라 보험회사와 플랜이 다르고, 처방약 플랜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각 플랜이 제공하는 혜택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메디갭 (Medigap), Supplement Plan
오리지날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Part A & B는 병원이나 의사 방문 시 기본적인 본인 부담금(Deductible)이 있고, 20%를 부담하는 Coinsurance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날 플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존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다른 보험으로 커버하기 위해 추가로 Supplement 보험에 가입합니다. 거의 모든 것을 보험으로 해주던 Plan F, G는 2020년 이후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지금은 Plan N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디갭 플랜도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꾸는 경우 처방약 플랜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디케어 가입 조건과 시기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만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있는 달 전후로 7개월 사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세금보고가 안 되었거나 신분이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65세 미만이어도 신장 투석을 하거나 불구 판정을 받은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가입자는 해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연례 신청 기간 동안 플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오리지날 플랜으로 돌아갈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메디갭 플랜이나 처방약 플랜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 역시 플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Part C)을 들고 있는 분의 경우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의 오픈 가입 기간 동안 가입하고 있는 플랜을 바꾸거나 오리지날 플랜(Part A&B)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드밴티지를 가입하고 있는 분들에 한합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메디케어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지만, 저소득자의 경우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관할하지만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의 보조로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의료 혜택 또는 보조 플랜입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이미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나 새로 신청을 해서 메디케이드가 승인된 경우 Part B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고, 병원이나 의사 방문 시 모든 본인 부담 비용을 메디케이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가입자의 수입과 상황에 따라 다른 등급으로 제공되므로 주정부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메디케어 플랜의 용어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요 보험회사(Bluecross Blueshield, United Healthcare, Aetna, Humana 등)와 모두 계약이 되어 있어서 가입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맞춤으로 플랜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민규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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