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플랜 VS 어드밴티지 플랜
지난 호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만 65세 시니어가 되면 가입할 수 있는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 주관하는 건강 보험 플랜입니다. 하지만 보험 혜택과 비용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고르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메디케어 보험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Part A & B(오리지널 플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Part A & B를 Part C(어드밴티지 플랜)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플랜은 정부의 메디케어 Part A & B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조 보험(Supplement Plan)과 Part D(처방약 플랜)를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달리 어드밴티지 플랜은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를 일반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Adventage Plan)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메디케어 오리지널 플랜을 자신이 원하는 일반 보험회사로 옮기면 정부는 그 보험사에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는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플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불리는 Part A & B는 병원에 가거나 의사 방문을 할 때 사용하며, 본인부담금(Deductible)이 있습니다.
Part A는 병원 방문시에 사용하는데, 2022년 올해 본인부담금은 $1,556입니다. 병원에서 검사, 수술, 입원 등을 하여 병원비가 나올 때 가입자가 먼저 $1,556을 내면 이후 병원비는 Part A 보험이 커버해줍니다.
Part B는 의사 방문시 주로 사용하는데, 2022년 올해 본인부담금은 $233입니다. 의사를 방문하고 치료비가 나올 때 가입자가 $233을 먼저 내면 이후 치료비의 80%를 Part B 보험이 커버해주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내면 됩니다.
이 외에, 병원이나 병원 관련 시설에 60일 또는 9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할 경우, 일정한 본인부담(Copayment)이 있습니다.
이때 본인부담 비용이 걱정된다면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보조 보험(Supplement Plan)에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조 보험은 본인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조 보험 플랜이 있으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Part D(처방약 플랜)는 정부의 강제사항이므로 Part A & B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처방약 플랜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Part D는 자신에게 필요한 약에 따라 일반 보험회사의 플랜 중에서 골라 가입하면 됩니다.
Part A & B 오리지널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의 장점은 주치의 선정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병원과 의사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art B, 본인부담금(Deductible)만 내면 본인이 내야 하는 병원비는 거의 없습니다.
단점은 추가 보험료 비용입니다. 가입하는 보험 플랜에 따라 Part B 보험료 외에 매달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치과, 안과, 보청기 등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제공하는 다른 보험 혜택이 없으므로 본인 비용으로 해야 하는 점입니다.
어드밴티지 플랜
Part C로 불리는 어드밴티지 플린(Advantage Plan)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Part A & B 플랜을 일반 보험회사로 옮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드밴티지 플랜은 처방약 플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Part D를 따로 들지 않아도 되고, 그 외에 치과, 안과, 보청기, 운동시설 회원권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어드밴티지 플랜 중에도 혜택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 심지어 매달 보험금의 일정 금액을 환불해주는 플랜도 있어서 건강한 분들의 경우 환불 플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플랜은 크게 주치의를 정해야 하는 HMO 플랜과 해당 보험을 받아주는 의사나 병원은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PPO 플랜으로 나뉩니다. 비용면에서 보자면, 주치의가 환자를 관리해주는 HMO 플랜이 PPO 플랜보다 치료비 본인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어드밴티지 플랜은 본인부담금(Deductible)은 없지만, 의사 방문이나 병원 방문시 일정한 본인부담(Copayment)이 있습니다. 본인부담 금액이 쌓여 연간 한도액(MOOP, Maximum Out Of Pocket)에 이르면 더 이상 본인 지출은 없습니다. 연간 한도액은 각 카운티와 보험사, 플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적절한 것을 찾아 가입하면 됩니다.
어드밴티지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의 경우 Part B 보험료 외에 추가 보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방약과 치과, 안과, 보청기, 운동시설 회원권 등의 추가 혜택이 있어 모든 것이 한 가지 플랜으로 해결되고, 특히 치과, 안과 등의 추가 혜택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어드밴티지 플랜의 단점은 오리지널 플랜과 달리, 해당 보험을 받아주는 의사와 병원만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PPO 플랜의 경우 해당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의사나 병원 방문시 보험은 되지만 본인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의사와 병원을 확보한 보험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 보험료가 없는 대신 병원이나 의사 방문시 일정한 본인부담(Copayment)이 있습니다.
플랜 변경
지금까지 메디케어 오리지널 플랜(Part A & B)과 어드밴티지 플랜(Part C)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 다음 해의 플랜을 비교한 후 오리지널 플랜(Part A & B)에서 어드밴티지 플랜(Part C)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의 경우, 일반 보험회사나 정부에서 플랜 변경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플랜을 변경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말이나 연초(1월~3월말)에 다른 보험회사의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각자 필요한 부분이 다르고, 각 플랜마다 비용과 혜택이 모두 다르니,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비교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